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자격|1일 50㎥ 오수처리시설·1천명 정화조 대상·자격 5가지·예외·운영관리대장 3년과 교육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정화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두는 사람입니다(하수도법 제66조①).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맡습니다.

대상은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처리대상 인원 1천명 이상 정화조입니다(시행령 제37조①).

자격은 시행규칙 별표 16의 5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조회한 하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육 일정·비용과 과태료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한눈에 보기

항목기준근거
둬야 하는 사람기준 규모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법 제66조①
대상 규모오수처리시설 1일 50㎥ 이상
정화조 처리대상 1천명 이상
시행령
제37조①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리업자 위탁, 환경기술인 선임,
공공처리시설 유입 지역
법 제66조①
단서, 영 제37조②
자격5가지 중 하나
(산업기사 이상·기능사 2년 등)
시행규칙
별표 16
할 일정상가동, 운영관리대장 기록,
방류수수질검사
시행규칙
제6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한 건물에 시설이 2개 이상이면 용량이나 처리대상 인원을 합산해 기준을 봅니다(시행령 제37조①).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대상 시설과 예외

시행령 제37조①1호는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입니다.

2호는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입니다. 각각 한 건물 안 시설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법 제66조① 단서는 두 가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와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입니다.

시행령 제37조②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환경기술인 선임 기준은 환경기술인 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자격 5가지(별표 16)

호별표 16 자격기준(원문 요지)
1화공기사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2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 실무 2년 이상
3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으로
해당 분야 실무 1년 이상
4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3년 이상
5해당 분야 실무 3년 이상
(1천㎥/일 미만 시설만)

2호부터 4호까지의 경력에는 자격 취득 전·학력 취득 전·졸업 전의 경력이 포함된다고 별표가 적습니다.

5호는 용량 1천㎥/일 미만 시설의 기술관리인이 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별표 비고는 건설기술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직무분야가 1호·2호 자격과 같으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1호 수준을 대신하려면 전문분야가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여야 합니다.

「해당 분야」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에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건설기술인 등급은 건설기술인 등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1호의 산업기사 종목 응시 경로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과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기술관리인이 지켜야 할 일

시행규칙 제68조①은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3가지를 정합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고, 방류수수질기준을 넘는 등 개선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소유자·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합니다.
  2.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일 사실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전자문서 포함)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같은 조 ②는 관리를 맡은 처리시설관리업자와 환경기술인에게도 이 준수사항을 준용합니다.

교육과 위반 시 처리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한 기술관리인이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법 제67조②).

시행령 제38조①4호가 기술관리인을 교육 대상으로 적습니다.

시행령 제38조②1호의 최초교육은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입니다.

기술관리인 교육은 시행령 제42조①2호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돼 있습니다.

법 제80조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자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합니다.

기술관리인 임명을 따로 신고하는 조항은 이번 조회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체크: ① 오수처리시설 1일 50㎥·정화조 1천명 이상 ② 관리업 위탁·환경기술인 선임·공공처리시설 유입 지역은 예외 ③ 자격 5가지 ④ 운영관리대장 매일 기록·3년 보존 ⑤ 채용 후 1년 이내 최초교육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화조가 있는 모든 건물이 기술관리인을 둬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37조①은 처리대상 인원 1천명 이상 정화조와 1일 50세제곱미터 이상 오수처리시설로 대상을 정합니다. 한 건물 안 시설은 합산합니다.

Q. 관리업체에 맡기면 기술관리인이 필요 없나요?

법 제66조① 단서 1호는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를 기술관리인 예외로 둡니다. 위탁받은 관리업자는 시행규칙 제68조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Q. 수질환경기사도 기술관리인 자격이 되나요?

별표 16 1호가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적고 있어 수질환경기사도 해당합니다. 수질환경기사의 다른 법정 쓰임은 수질환경기사 활용에서 함께 살펴보세요.

Q.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 될 수 있나요?

별표 16 5호는 해당 분야 실무 3년 이상인 사람을 적지만, 용량 1천㎥/일 미만 시설의 기술관리인에만 적용합니다. 경력 인정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Q. 운영관리대장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시행규칙 제68조①2호는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전자문서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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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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