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기능사 실기 특례는 기능사 실기시험을 학교장이 요청한 장소에서 치를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대상은 현장실습을 이수한 특성화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이며,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입니다.
조문은 「실시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요건을 갖춘 학생 모두에게 학교 시행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학교장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시행령·시행규칙 원문만 근거로 대상, 요건, 절차, 합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소속 학교의 운영 여부는 학교에 확인하세요.
특성화고 기능사 실기 특례 한눈에 보기
| 항목 | 원문 내용 | 근거 |
|---|---|---|
| 대상 학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 시행령 제14조⑤ |
| 대상자 | 해당 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시행령 제14조⑤ |
| 이수 요건 | 1년간 현장실습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 이수 | 시행령 제14조⑤ |
| 대상 등급 | 기능사 | 시행령 제14조⑤ |
| 시행 장소 | 소속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장소 | 시행령 제14조⑤ |
| 종목 | 응시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종목 | 시행규칙 제10조① |
| 합격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시행규칙 제10조②3 |
특례 대상 학교와 이수 요건
시행령은 대상 학교를 두 가지로 적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이수 요건은 1년간의 현장실습 과정을 100분의 70 이상 이수하는 것입니다.
현장실습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3호의 현장 실습계획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졸업자뿐 아니라 졸업예정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조문이 정한 학교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 이 특례가 아닌 일반 실기시험 절차를 따릅니다.
기능사는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 없음」입니다. 이 특례는 응시자격이 아니라 실기시험을 치르는 장소와 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졸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자격 종류는 고졸 학력으로 딸 수 있는 자격증, 등급 차이는 기능사·산업기사·기사 차이에 있습니다.
종목 선택 범위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은 실기시험을 응시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종목에 한정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목은 시행령 별표 4의2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종목 가운데 응시자의 교육과정이 속하는 종목으로 한정됩니다.
즉 학과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종목은 이 방식으로 치를 수 없습니다.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범위는 동일·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 기준을 참고하세요.
특성화고 기능사 실기 특례 시행 절차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은 실기시험을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요청 주체가 학생이 아니라 학교장이라는 점이 일반 접수와 다릅니다.
- 학교장이 실기시험 실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실기시험 실시요청서를 작성합니다.
- 학교장이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실기시험 실시를 요청합니다.
- 수탁기관은 실시요청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합니다.
- 수탁기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학생 개인이 할 일, 요청서 작성 시점, 학교 내 신청 방법은 원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속 학교의 안내를 따르세요.
필기시험과의 관계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검정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앞 순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4조제5항 특례 조항은 실기시험 장소에 관해서만 적고 있고, 필기시험 면제는 정하지 않습니다.
필기 면제는 제16조의 별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 근거 | 대상과 범위 |
|---|---|
| 영 제16조②3 | 시행규칙 제18조1호 가목: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직업과정 운영학교의 1년 이상 직업과정을 100분의 70 이상 이수한 사람: 동일·유사 직무분야 기능사 1종목 필기를 이수일부터 2년간 면제 |
| 영 제16조②2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특성화고 과정을 100분의 70 이상 이수한 사람: 전산회계운용사 3급 필기를 2년간 면제 |
소속 학교가 직업과정 운영학교로 인정받았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필기 면제 해당 여부는 학교와 수탁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필기 면제 기간의 일반 기준은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특성화고 기능사 실기 특례에도 적용되는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은 이 실기시험에 제15조, 제21조, 제23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학교에서 치르더라도 일반 실기시험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준용 조항 | 내용 |
|---|---|
| 제15조 | 부정행위의 기준 등 |
| 제21조 | 시험위원의 자격 등 |
| 제23조 | 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
제23조는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로 적습니다.
등급별 합격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을 보세요.
준비물과 신분증 규정은 실기시험 지참준비물 확인 방법과 큐넷 시험 신분증 인정 기준에 있습니다.
특례 대상이 아닐 때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교장 요청이 없으면 일반 수험자와 같이 Q-Net에서 원서를 접수합니다.
흐름은 자격증 원서접수 방법을 참고하세요.
기능사를 딴 뒤 같은 직무분야 실무 경력을 쌓으면 산업기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경로는 산업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에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성화고 학생이면 모두 학교에서 실기시험을 보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14조제5항은 요건을 갖춘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교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운영 여부는 학교에 확인하세요.
Q. 현장실습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산학연협력촉진법 제5조제3항제3호의 현장 실습계획에 따른 1년간의 현장실습 과정을 100분의 70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Q. 여러 종목을 학교에서 볼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은 응시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종목에 한정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목은 교육과정이 속하는 동일·유사 직무분야 종목으로 한정됩니다.
Q. 이 특례로 필기시험이 면제되나요?
실기 특례 조항 자체는 필기 면제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과정 운영학교의 직업과정을 100분의 70 이상 이수했다면 기능사 1종목 필기가 2년간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학교에서 치르면 합격 기준이 다른가요?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일반 기능사 실기와 같습니다. 부정행위·불합격 처리 기준도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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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