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 계산 월 50만원 1년 기준으로 연 3.5% 정기적금(가정)이면 세전 이자는 113,750원, 세금 15.4%를 뺀 세후 이자는 96,233원입니다. 만기에는 원금 600만원과 합쳐 6,096,233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 10만원은 세후 19,247원, 월 30만원은 57,740원, 월 100만원은 192,465원입니다. 납입액이 두 배면 이자도 거의 두 배가 되는 단순한 비례 관계입니다.
아래 표는 금리를 연 3.0%·3.5%·4.0%로 가정해 금액별 세전·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상품 금리가 아니라 계산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핵심 요약
- 공식: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78 ÷ 12 (12개월, 78은 1~12개월 예치기간의 합)
- 월 50만원·연 3.5%(가정): 원금 600만원, 세전 113,750원, 세금 17,517원, 세후 96,233원
- 세금: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①1호라목) +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 15.4%
- 원 미만 처리(가정): 세전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를 각각 원 미만 버림
- 이자가 ‘원금 × 연이율’의 약 54% 수준인 이유: 회차마다 맡긴 기간이 12개월~1개월로 다름
- 자유적금은 입금할 때마다 예치일수가 달라 이 공식이 그대로 맞지 않음
적금 이자 계산 월 50만원 기준 예시(가정)
정기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1회차 50만원은 12개월, 마지막 12회차 50만원은 1개월만 은행에 머뭅니다.
| 단계(월 50만원·연 3.5% 가정) | 계산 | 금액 |
|---|---|---|
| 납입 원금 | 50만원 × 12회 | 6,000,000원 |
| 세전 이자 | 50만원 × 3.5% × 78 ÷ 12 | 113,750원 |
| 소득세(14%) | 113,750원 × 14%, 원 미만 버림 | 15,925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15,925원 × 10% = 1,592.5원, 원 미만 버림 | 1,592원 |
| 세금 합계 | 15,925원 + 1,592원 | 17,517원 |
| 세후 이자 | 113,750원 − 17,517원 | 96,233원 |
| 만기 수령액 | 6,000,000원 + 96,233원 | 6,096,233원 |
78은 1부터 12까지 더한 값으로, 12번 넣은 돈의 예치개월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이를 12로 나눈 6.5는 “평균적으로 6.5개월만 맡긴 셈”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적금 이자 계산 월 50만원 예시를 금리만 바꾸면 연 3.0%는 세후 82,485원, 연 4.0%는 세후 109,980원입니다. 금리 0.5%p 차이가 세후 이자로는 약 13,700원 차이입니다.
월 10만·30만·50만·100만원 1년 적금 이자표(가정 금리)

아래 금액은 모두 정기적금 12개월, 월 단위 단리, 일반과세 15.4%, 원 미만 버림을 가정한 값입니다. 금리는 실제 상품 금리가 아니라 비교용 가정입니다.
| 월 납입액 | 원금(12회) | 가정 금리 | 세전 이자 | 세금(15.4%)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10만원 | 1,200,000원 | 연 3.0% | 19,500원 | 3,003원 | 16,497원 | 1,216,497원 |
| 10만원 | 1,200,000원 | 연 3.5% | 22,750원 | 3,503원 | 19,247원 | 1,219,247원 |
| 10만원 | 1,200,000원 | 연 4.0% | 26,000원 | 4,004원 | 21,996원 | 1,221,996원 |
| 30만원 | 3,600,000원 | 연 3.0% | 58,500원 | 9,009원 | 49,491원 | 3,649,491원 |
| 30만원 | 3,600,000원 | 연 3.5% | 68,250원 | 10,510원 | 57,740원 | 3,657,740원 |
| 30만원 | 3,600,000원 | 연 4.0% | 78,000원 | 12,012원 | 65,988원 | 3,665,988원 |
| 50만원 | 6,000,000원 | 연 3.0% | 97,500원 | 15,015원 | 82,485원 | 6,082,485원 |
| 50만원 | 6,000,000원 | 연 3.5% | 113,750원 | 17,517원 | 96,233원 | 6,096,233원 |
| 50만원 | 6,000,000원 | 연 4.0% | 130,000원 | 20,020원 | 109,980원 | 6,109,980원 |
| 100만원 | 12,000,000원 | 연 3.0% | 195,000원 | 30,030원 | 164,970원 | 12,164,970원 |
| 100만원 | 12,000,000원 | 연 3.5% | 227,500원 | 35,035원 | 192,465원 | 12,192,465원 |
| 100만원 | 12,000,000원 | 연 4.0% | 260,000원 | 40,040원 | 219,960원 | 12,219,960원 |
세금 칸은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각각 원 미만 버림한 뒤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연 3.5%는 소득세 3,185원과 지방소득세 318원을 더해 3,503원입니다.
표에 없는 금액도 적금 이자 계산 월 50만원 줄처럼 비례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은 월 10만원 값의 2배, 월 70만원은 월 10만원 값의 7배에 가깝고, 끝자리는 원 미만 처리 때문에 몇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입액·금리·기간을 직접 넣어 보려면 적금 이자 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액, 연 이자율, 납입기간(6~60개월), 과세유형(일반과세 15.4%·비과세)을 고르면 세후 이자와 만기 금액이 나옵니다.
적금 이자 계산 월 50만원이 금리만큼 안 나오는 이유
월 50만원을 1년 넣으면 원금은 600만원이지만, 600만원 전체가 1년 내내 맡겨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600만원 × 3.5% = 210,000원’이 아니라 113,750원(가정)이 세전 이자입니다.
| 회차 | 예치개월 | 세전 이자(월 50만원·연 3.5% 가정) |
|---|---|---|
| 1회차 | 12개월 | 17,500원 |
| 2회차 | 11개월 | 약 16,042원 |
| 6회차 | 7개월 | 약 10,208원 |
| 12회차 | 1개월 | 약 1,458원 |
| 12회 합계 | 78개월분 | 113,750원 |
정기적금 단리 공식은 ‘월 납입액 × 연이율 × n(n+1)/2 ÷ 12’이고, 12개월이면 n(n+1)/2가 78입니다. 원금 대비 세전 이자는 표시금리의 6.5/12, 즉 연 3.5%라면 약 1.896%입니다.
표시금리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연이율이 ‘1년 동안 맡긴 돈’에 붙는 비율이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같은 돈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맡기는 예금과의 비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실제 금액이 표와 조금 다를 수 있는 경우
표는 월 단위로 계산한 값입니다. 금융회사가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만기 전날까지 일수 ÷ 365’로 계산한다면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5일 가입, 매월 5일 납입, 2027년 11월 5일 만기라고 가정하면 월 50만원·연 3.5%의 세전 이자는 일수 기준 114,109원입니다. 월 단위 계산(113,750원)보다 359원 많습니다.
원천징수 세금 끝수를 원 단위로 버리는지 10원 단위로 버리는지도 금융회사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0원 미만을 버리면 월 50만원·연 3.5%(가정)는 세금 17,510원, 세후 96,240원으로 표보다 7원 많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는 국고금 수입·지출의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개별 이자 지급 때의 처리 방식은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대금리는 조건을 채운 경우에만 붙고, 납입일을 미루면 그 회차의 예치기간이 줄어듭니다. 실제 수령액은 상품설명서의 금리표와 만기 예상 조회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유적금은 공식이 다릅니다
자유적금(자유적립식)은 넣는 날짜와 금액이 회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납입액 × 78 ÷ 12’ 공식이 그대로 맞지 않고, 입금 건마다 만기까지 남은 일수로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같은 금액을 매달 같은 날 넣었다면 결과가 정기적금 표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 적용 방식은 상품마다 달라 상품설명서의 이자 계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15.4%와 원 미만 처리
예금·적금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고(제16조①3호), 이자를 주는 금융회사가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줍니다(제127조①1호).
소득세법 제129조①1호라목: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함께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그래서 일반과세 합계는 14% + 1.4% = 15.4%입니다.
| 구분 | 비율 | 월 100만원·연 3.5%(가정) |
|---|---|---|
| 세전 이자 | — | 227,500원 |
| 소득세 | 세전 이자의 14% | 31,85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3,185원 |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의 약 84.6% | 192,465원 |
이 글의 표는 세전 이자,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각각 원 미만 버림했습니다. 사이트 계산기처럼 세전 이자에 15.4%를 한 번에 곱해 원 미만을 버려도 이 표의 금액과 같거나 몇 원 안팎 차이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세금우대 상품처럼 조세특례가 적용되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계산기 과세유형이나 상품설명서의 과세 구분을 확인하세요.
적금 이자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원금 전체에 연이율을 곱하기: 적금 이자 계산 월 50만원·연 3.5%(가정)라면 210,000원이 아니라 세전 113,750원입니다.
- 세전 이자를 받는 돈으로 보기: 일반과세라면 15.4%가 원천징수돼 세후 이자는 세전의 약 84.6%입니다.
- 최고금리를 기본으로 계산하기: 우대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금리로 계산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해도 같은 이자를 받는다고 보기: 만기 전 해지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계산 예시는 적금 중도해지 이자에 있습니다.
- 목돈과 같은 기준으로 보기: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경우의 기간별 이자는 정기예금 6개월 vs 1년에서, 수시 입출금 통장은 파킹통장 금리별 이자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적금 이자 계산 월 50만원, 연 3.5%면 세후 얼마인가요?
A. 정기적금 12개월·월 단위 단리 가정이면 세전 113,750원, 세금 17,517원을 빼고 세후 96,233원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6,096,233원입니다.
Q2. 월 100만원을 1년 넣으면 이자는 얼마인가요?
A. 연 3.0%·3.5%·4.0% 가정에서 세후 이자는 각각 164,970원, 192,465원, 219,960원입니다. 원금은 1,200만원입니다.
Q3. 78 ÷ 12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A. 12번 넣은 돈의 예치개월(12, 11, …, 1)을 더하면 78개월분입니다. 이를 12로 나눠 연 단위로 바꾼 값이 6.5입니다.
Q4. 세금 15.4%는 어떻게 나오나요?
A.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소득세법 제129조①1호라목)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를 더한 값입니다.
Q5. 은행 앱의 만기 예상 금액과 몇백 원 다른 이유는요?
A. 금융회사가 일수 기준(÷365)으로 계산하거나 세금 끝수를 다르게 처리하면 몇 원~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입 날짜와 납입일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Q6. 자유적금도 이 표대로 받나요?
A. 자유적금은 입금 건마다 예치일수로 계산해 공식이 다릅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었다면 비슷할 수 있지만, 상품설명서의 이자 계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적금 이자 계산 월 50만원 1년은 ’50만원 × 연이율 × 6.5’로 세전 이자를 구하고, 15.4%를 빼면 세후 이자가 나옵니다. 연 3.5% 가정이면 세후 96,233원입니다.
다른 금액은 표에서 같은 금리 줄을 찾거나 비례로 어림하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상품 금리, 납입일, 금융회사의 계산 방식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조·제127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