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대체입고 취득가는 계좌를 옮긴 날의 가격이 아니라, 처음 그 주식을 살 때 실제로 낸 금액이 기준입니다. 원화 환산도 입고일이 아니라 매수 대금을 낸 날의 환율로 합니다.
그래서 옮겨온 계좌에 취득가가 0원이나 입고일 가격으로 찍혀 있다면, 그 숫자 그대로 신고하면 세금이 실제와 달라집니다. 0원이면 세금이 커지고, 입고일 가격이면 세금이 작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매도 전에 원래 매수 내역을 찾아 두고, 옮겨온 증권사 화면의 취득가와 대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핵심 요약
- 기준: 해외주식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118조②·제118조의4①1호)
- 계좌 이동: 본인 계좌끼리 옮긴 것은 ‘유상 이전’이 아니어서 판 것으로 보지 않는 구조(제88조1호)
- 환율: 매수 대금을 낸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시행령 제178조의5①)
- 0원으로 잡히면: 매도 금액 전체가 이익으로 계산돼 세금이 커짐
- 입고일 가격으로 잡히면: 보유 중 오른 몫이 빠져 세금이 작게 계산됨
- 세율·공제: 연 250만원 공제 후 20%, 지방소득세 2% 별도(중소기업 주식은 10%·1%)(제103조①2호·제104조①12호, 지방세법 제103조의3①12호)
해외주식 대체입고 취득가가 0원·입고일 가격으로 보이는 이유
대체입고는 같은 사람의 주식을 한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 계좌로 옮기는 것입니다. 주식은 넘어오지만, 원래 증권사가 가진 매수 기록까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새 증권사 화면에는 취득가가 비어 있거나 0원, 또는 입고일 가격이 임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는 증권사의 관리용 값일 뿐, 세법상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해외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주식등에 해당하고, 세액 계산에는 이 조항이 준용됩니다(제118조제2항제1호). 그래서 실제로 산 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이 해외주식 대체입고 취득가의 기준이 됩니다.
계좌를 옮겨도 취득일·취득가는 그대로인 구조
세법상 ‘양도’는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넘기는 것입니다(제88조1호). 본인 명의 계좌끼리 옮기면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 아니어서, 옮긴 날에 팔았다가 새로 산 것으로 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제98조). 따라서 보유기간과 취득가는 처음 매수해 대금을 치른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항목 | 화면에 잘못 잡힌 값 | 세법상 기준 | 근거 |
|---|---|---|---|
| 취득가 | 0원 또는 입고일 가격 | 처음 살 때 실제로 낸 금액 | 소득세법 제118조의4①1호 |
| 취득일 | 입고일 | 매수 대금을 치른 날 | 제98조, 시행령 제162조① |
| 원화 환산 환율 | 입고일 환율 | 매수 대금을 낸 날의 기준환율·재정환율 | 시행령 제178조의5① |
| 여러 번 나눠 산 경우 | 입고분 평균 단가 등 |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봄 | 시행령 제162조⑤ |
환율을 적용하는 날과 원화 손익 계산 방식은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 적용 기준에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같은 종목을 이미 갖고 있던 계좌로 옮겨오면 원래 보유분과 섞이면서 단가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어떤 방식으로 단가를 계산하는지는 증권사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체입고 취득가가 다르게 잡히면 세금 차이(가정)

아래는 같은 주식을 팔았을 때 해외주식 대체입고 취득가가 어떻게 잡혔는지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본 가정 예시입니다. 수수료는 0원,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고 같은 해 다른 양도소득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가정 조건 | 값 |
|---|---|
| 수량·매수 단가 | 100주 × 100달러 = 10,000달러, 매수일 환율 1,300원 |
| 입고일 가격 | 1주 150달러, 입고일 환율 1,350원 |
| 매도 | 100주 × 180달러 = 18,000달러, 매도 대금 받은 날 환율 1,400원 |
| 원화 양도가액 | 18,000달러 × 1,400원 = 25,200,000원 |
| 구분(가정) | 취득가(원화) | 양도차익 | 과세표준(250만원 공제 후)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합계 |
|---|---|---|---|---|---|---|
| A 실제 취득가로 신고 | 13,000,000원 | 12,200,000원 | 9,700,000원 | 1,940,000원 | 194,000원 | 2,134,000원 |
| B 0원으로 신고 | 0원 | 25,200,000원 | 22,700,000원 | 4,540,000원 | 454,000원 | 4,994,000원 |
| C 입고일 가격으로 신고 | 20,250,000원 | 4,950,000원 | 2,450,000원 | 490,000원 | 49,000원 | 539,000원 |
B는 A보다 2,860,000원을 더 내는 결과입니다. 빠진 취득가 1,300만원에 합계 세율 22%를 곱한 금액과 같습니다.
C는 A보다 1,595,000원 적게 계산됩니다. 그러나 법상 기준은 실제 취득가라서, 나중에 실제 금액으로 다시 계산되면 덜 낸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율은 그 밖의 해외주식 20%(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2호나목), 공제는 주식등 소득에서 연 250만원(제103조제1항제2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12호나목).
계산 구조 전체와 손익 합산 예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대체입고 취득가 증빙 정리 순서
- 옮기기 전 증권사(해외 증권사 포함)에서 그 종목의 매수 내역이 나온 거래 내역서를 받아 둡니다. 계좌를 닫기 전에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매수일·결제일·수량·단가·수수료·통화가 모두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원화 환산은 매수 대금을 낸 날의 환율로 하니 날짜가 특히 중요합니다.
- 대체입고 확인서나 입출고 내역으로 언제, 몇 주가 옮겨졌는지 남겨 둡니다. 원래 매수 내역과 수량을 맞춰 보는 자료입니다.
- 옮겨온 증권사 화면의 취득가·취득일과 원래 매수 내역을 대조합니다. 다르면 취득가 등록·정정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증권사 안내를 확인합니다.
- 여러 번 나눠 사서 일부만 옮겼다면, 어떤 매수분이 옮겨졌는지 수량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62조⑤).
확정신고 때는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시행령 제173조②). 국내 주식은 매매내역서 규정이 있지만(제169조①2호), 해외 증권사 자료 형식은 세무서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래 매수 금액을 끝내 확인할 수 없다면 법은 취득 당시 시가를 쓰도록 정합니다(제118조의4①1호 단서, 시행령 제178조의3). 다만 계산 방식이 단순하지 않아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할 때 취득가를 바로잡는 방법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고,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①, 제110조①). 이 기간 전에 취득가 자료를 맞춰 두면 됩니다.
- 증권사 화면의 취득가를 정정했다면, 신고용 양도소득 자료에 정정된 값이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정정이 되지 않았다면 직접 신고하면서 원래 매수 내역 기준의 취득가와 매수일 환율로 계산한 원화 금액을 적고, 증빙을 갖춰 둡니다.
- 증권사 신고 대행을 이용한다면, 대행 자료에 대체입고 종목 취득가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반영 방식은 증권사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여러 증권사에서 판 해외주식은 한 해 손익을 합쳐 한 번에 신고합니다. 250만원 공제는 국내 비상장주식 등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합쳐 연 1회 적용됩니다.
신고서 작성 순서와 준비 자료 전체는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예외
- 0원 취득가를 그대로 두고 신고 대행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 위 예시처럼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 입고일 가격이 더 유리해 보여 그대로 두는 경우: 법상 기준과 달라 나중에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입고일 환율로 원화 환산하는 경우: 환율 기준일은 매수 대금을 낸 날입니다(시행령 제178조의5①).
- 옮기기 전 계좌를 먼저 해지해 매수 내역을 못 받는 경우: 해외 증권사는 자료 요청이 번거로울 수 있어 미리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가족 계좌에서 넘어온 주식: 증여라면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고(시행령 제162조①5호), 취득가액 산정은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 취득가액 특례가 있습니다(제97조의2①).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주식 대체입고 취득가가 0원이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0원 그대로 계산하면 매도 금액 전체가 이익이 됩니다. 법상 취득가는 처음 산 실제 금액이라(소득세법 제118조의4①1호), 매수 내역으로 바로잡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계산입니다.
Q2. 입고일 가격으로 잡혀 있으면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계좌 이동은 판 것이 아니어서 입고일 가격은 세법상 취득가가 아닙니다(제88조1호). 세금이 작게 나오더라도 실제 매수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 기준에 맞습니다.
Q3.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바꾸나요?
A. 취득가는 매수 대금을 낸 날, 양도가액은 매도 대금을 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씁니다(시행령 제178조의5①). 입고일 환율은 쓰지 않습니다.
Q4. 해외 증권사 계좌를 이미 닫아서 매수 내역이 없으면요?
A. 먼저 그 증권사에 과거 거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금액을 끝내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 당시 시가 기준 규정이 있지만(시행령 제178조의3), 계산 방식은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증권사에서 취득가를 고치면 따로 신고서에 적을 필요가 없나요?
A. 정정된 값이 신고용 자료에 반영됐는지는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신고한다면 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 내역 기준 금액을 적고 증빙을 갖춰 둡니다.
Q6. 대체입고 자체에 세금이 붙나요?
A. 본인 계좌끼리 옮긴 것은 대가를 받고 넘긴 ‘양도’가 아니어서(제88조1호), 옮길 때가 아니라 실제로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옮기는 데 드는 수수료는 증권사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해외주식 대체입고 취득가는 “처음 산 금액, 그날 환율”이 기준입니다. 새 계좌 화면에 0원이나 입고일 가격이 보이면 그 숫자가 아니라 원래 매수 내역으로 계산해야 실제 세금과 맞습니다.
옮기기 전 매수 내역서 받기, 매도 전 해외주식 대체입고 취득가 대조, 신고 자료 반영 확인의 세 단계로 0원 과다 신고와 입고일 가격 과소 신고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8조·제94조·제97조의2·제98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10조·제118조·제118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제162조·제169조·제173조·제178조의3·제178조의4·제178조의5, 지방세법 제103조의3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