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환율은 산 주식과 판 주식을 각각 “대금을 주고받은 날”의 기준환율(달러 외 통화는 재정환율)로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환전한 환율이나 오늘 환율이 아니라, 매수 대금을 낸 날과 매도 대금을 받은 날의 환율이 세금을 정합니다.
이 방식 때문에 달러로는 이익인데 원화로는 손실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생깁니다. 조문 위치, 실제 환전과의 차이, 가정 수치로 본 원화 손익 계산과 수수료·공제·세율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원화로 계산하고,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받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소득세법 제118조②, 제118조의4②, 시행령 제178조의5①)
- 증권 거래에서 대금을 실제로 주고받는 날은 보통 결제일이라, 체결일 환율과 다를 수 있음
- 실제 환전 환율, 매도 후 달러를 원화로 바꾼 날의 환율은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 쓰이지 않음
- 원화 양도차익 = 주가 변동분 + 환율 변동분. 환율이 오르면 달러 손실이어도 원화 이익이 될 수 있음
- 위탁매매수수료는 필요경비,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세율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판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은 어느 날 기준일까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 규정은 국외자산 조문을 거쳐 적용됩니다. 해외 상장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①3다의 양도소득 대상이고, 그 세액 계산에는 국외자산 양도 규정을 준용합니다(소득세법 제118조②1).
준용되는 소득세법 제118조의4②는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①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환산에 쓰는 날 | 쓰는 환율 |
|---|---|---|
| 양도가액(판 금액) | 매도 대금을 받은 날 | 기준환율(달러) 또는 재정환율(그 밖의 통화) |
| 취득가액(산 금액) | 매수 대금을 지출한 날 | 같은 기준 |
| 매도 수수료 등 양도비 | 그 비용을 지출한 날 | 같은 기준 |
조문은 “체결일”이나 “결제일”이라는 말 대신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을 씁니다. 해외주식은 주문이 체결된 뒤 며칠 뒤에 대금이 오가므로, 대금을 주고받는 결제일의 환율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양도·취득 시기도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증권사 양도소득 자료가 어느 날짜의 환율을 적용했는지는 자료에 적힌 적용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환율은 내가 환전한 환율과 다르다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5조①에 근거한 환율입니다. 은행·증권사에서 실제로 환전할 때는 여기에 환전 마진(스프레드)이 붙어 사고팔 때 환율이 달라집니다.
세금 계산에는 실제로 환전한 환율이 아니라 기준환율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 내 원화 손익과 세금 계산상 원화 손익이 몇 퍼센트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전 시점과 세금 계산용 환율은 따로 본다
해외주식 투자에서는 환율이 세 번 등장합니다. 이 중 세금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대금을 주고받은 두 날의 기준환율뿐입니다.
| 장면 | 예시(가정) | 양도차익 계산에 쓰나 |
|---|---|---|
|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날 | 매수 며칠 전 1,310원에 환전 | 쓰지 않음(매수 대금 지출일 기준환율 사용) |
| 매수 대금을 낸 날 | 기준환율 1,300원 | 취득가액 환산에 사용 |
| 매도 대금을 받은 날 | 기준환율 1,400원 | 양도가액 환산에 사용 |
|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꾼 날 | 몇 달 뒤 1,500원 또는 1,350원 | 쓰지 않음 |
예를 들어 매도 대금 21,978달러를 받은 날 기준환율이 1,400원이면 양도가액은 30,769,200원으로 계산합니다(가정).
이 달러를 몇 달 뒤 1,500원에 바꿔 32,967,000원을 받거나, 1,350원에 바꿔 29,670,300원을 받아도 주식 양도차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도 후 달러로 들고 있는 동안 생긴 환율 차이는 주식 양도소득이 아니라 외화를 보유한 결과입니다.
개인이 외화를 보유하다 생긴 환율 차익의 과세 구조는 외화예금 이자와 환차익, 세금은 어떻게 될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 효과, 달러 수익과 원화 손익 계산 예시

아래는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 효과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같은 해에 다른 거래가 없고,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며, 원 미만은 버린다고 가정했습니다.
- 매수: 200주 × 100달러 = 20,000달러, 매수 수수료 20달러, 매수 대금 지출일 기준환율 1,300원
- 매도: 200주 × 110달러 = 22,000달러, 매도 수수료 22달러, 매도 대금 수령일 기준환율 1,400원
| 항목 | 달러 | 적용 환율(가정) | 원화 |
|---|---|---|---|
| 양도가액 | 22,000달러 | 1,400원 | 30,800,000원 |
| 취득가액(매수가 + 매수 수수료) | 20,020달러 | 1,300원 | 26,026,000원 |
| 양도비(매도 수수료) | 22달러 | 1,400원 | 30,800원 |
| 양도차익 | 1,958달러 | 4,743,200원 |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 과세표준 | 2,243,200원 | ||
| 양도소득세 20% | 448,640원 | ||
| 지방소득세 2% | 44,864원 | ||
| 세금 합계 | 493,504원 |
달러 기준 순이익은 1,958달러이고, 매수 환율로만 바꾸면 2,545,400원입니다.
원화 양도차익 4,743,200원과의 차이 2,197,800원은 매도 달러 21,978달러에 환율 상승분 100원을 곱한 환율 효과입니다.
| 원화 양도차익 나누기 | 계산 | 금액 |
|---|---|---|
| 주가 효과 | 1,958달러 × 매수 환율 1,300원 | 2,545,400원 |
| 환율 효과 | 21,978달러 × (1,400원 − 1,300원) | 2,197,800원 |
| 합계 | 4,743,200원 |
환율이 1,300원 그대로였다면 양도차익은 2,545,400원, 세금은 공제 후 45,400원의 22%인 9,988원입니다. 환율만 100원 오른 가정에서 세금이 493,504원으로 커진 셈입니다.
환율 변동만의 원화 차이는 환차손익 계산기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세금·주가는 계산하지 않음).
달러로는 손실인데 원화로는 이익인 경우
| 가정 | 달러 손익 | 원화 환산 | 원화 손익 |
|---|---|---|---|
| 10,000달러에 사서(1,300원) 9,500달러에 팖(1,450원) | −500달러 | 13,000,000원 → 13,775,000원 | +775,000원 |
| 10,000달러에 사서(1,450원) 10,500달러에 팖(1,350원) | +500달러 | 14,500,000원 → 14,175,000원 | −325,000원 |
첫 줄은 달러로 손해를 봤지만 원화로는 775,000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입니다. 둘째 줄은 달러로 이익이지만 환율이 내려 원화로는 325,000원 손실입니다(두 줄 모두 수수료 생략 가정).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 효과는 이처럼 세금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합니다. 세금은 달러 수익률이 아니라 원화 양도차익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손익통산과 250만원 공제는 원화 기준으로 한 해를 합친다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의 원화 손익은 모두 합칩니다.
해외주식과 국내 과세 대상 주식(대주주 양도분 등)은 같은 호(제94조①3호)의 소득이라 서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부동산 등 다른 호의 결손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02조①②).
위 예시 A(원화 +4,743,200원)와 원화 손실 예시(−325,000원)가 같은 해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원화 양도소득금액 합계 | 4,418,200원 |
| 기본공제(연 250만원, 소득세법 제103조①2) | 2,500,000원 |
| 과세표준 | 1,918,200원 |
| 양도소득세 20%(소득세법 제104조①12나) | 383,640원 |
| 지방소득세 2%(지방세법 제103조의3①12나) | 38,364원 |
| 합계 | 422,004원 |
달러로 500달러 이익이던 종목이 원화 기준으로는 손실이라, 오히려 전체 세금을 71,500원 줄였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라면 세율은 소득세 10%, 지방소득세 1%입니다.
수익 금액별 세금표와 손실 합산을 더 자세히 보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수수료도 원화로 바꿔 필요경비에 넣는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합한 금액이며(소득세법 제118조의4①), 각각 지출한 날의 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 비용 | 들어가는 곳 | 근거 |
|---|---|---|
| 매수가 | 취득가액 | 소득세법 제118조의4①1 |
| 매수 수수료 | 취득가액에 더하는 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시행령 제178조의4①, 제163조①1, 제89조①1 |
| 매도 위탁매매수수료 | 양도비 | 시행령 제163조⑤1마, 시행규칙 제79조②1가 |
| 환전 수수료·환전 스프레드 | 법령에 열거된 양도비 항목에는 없음 | 인정 여부는 국세청 확인 |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어느 매수분을 판 것인지에 따라 취득가액과 적용 환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⑤).
증권사 자료가 매수분별로 다른 환율을 적용했는지, 평균 단가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해 두면 신고 금액을 맞춰 보기 쉽습니다.
연말에 판 주식은 대금 받는 날이 속한 해로 계산된다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과 귀속 연도는 모두 대금을 주고받는 날과 연결됩니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소득세법 제98조), 12월 말에 주문이 체결돼도 대금 결제가 다음 해 1월이면 다음 해 양도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손실 종목을 팔아 그해 이익과 통산하려는 경우,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 결제일이 그해 안에 들어오는지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체결 후 결제까지 걸리는 영업일은 시장과 증권사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 시기와 외국에서 낸 세금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고(소득세법 제105조①), 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7①).
과세표준이 없거나 손실이 난 해에도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10조②).
신고서 작성 순서와 준비 서류는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주식을 판 나라에서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6, 제118조②1).
2026년에는 환헤지 상품 가입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을 줄여 주는 한시 특례도 있으니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 공제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은 체결일 기준인가요, 결제일 기준인가요?
A. 조문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①).
대금을 실제로 주고받는 날은 보통 결제일이라 결제일 환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권사 자료의 적용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Q2. 내가 실제로 환전한 환율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A. 세금 계산에는 실제 환전 환율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씁니다. 환전 마진 때문에 실제 원화 손익과 세금 계산상 손익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Q3. 달러로는 손해인데 양도세가 나올 수 있나요?
A. 나올 수 있습니다. 10,000달러에 산 주식을 9,500달러에 팔아도 환율이 1,300원에서 1,450원으로 올랐다면 원화로는 775,000원 이익입니다(가정).
같은 해 다른 이익과 합쳐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생깁니다.
Q4. 팔고 받은 달러를 나중에 환전하면 그때 환율로 다시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양도가액은 매도 대금을 받은 날의 환율로 확정되고, 그 뒤 달러를 원화로 바꾼 날의 환율은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5. 환전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요?
A. 법령에 열거된 주식 양도비는 증권거래세, 위탁매매수수료 등이며(시행령 제163조⑤, 시행규칙 제79조②) 환전 수수료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넣을 수 있는지는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Q6. 12월 마지막 주에 판 주식은 어느 해 소득인가요?
A.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체결이 12월이어도 대금 결제일이 다음 해 1월이면 다음 해 양도분이 될 수 있으니 결제일을 확인하세요.
결론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은 내가 환전한 날이나 신고하는 날이 아니라, 매수 대금을 낸 날과 매도 대금을 받은 날의 기준환율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원화 양도차익에는 주가 변동분과 환율 변동분이 함께 들어갑니다.
신고 전에는 증권사 양도소득 자료의 적용 환율·적용일, 수수료 반영 여부, 연말 매도분의 결제일을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한 해 원화 손익을 합쳐 250만원 공제와 22%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제98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10조·제118조·제118조의4·제118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63조·제178조의4·제178조의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03조의7, 외국환거래법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