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차이|필기 5과목·3과목과 2027 기사 4과목 변경 예정·응시 경로·정보통신기술자 등급 비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차이는 필기 과목 수, 응시 경로, 취득 후 등급 연수에서 납니다.

현재 필기는 기사 5과목, 산업기사 3과목이고, 실기는 둘 다 「정보처리 실무」 필답형입니다.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7년부터 정보처리기사 필기는 4과목으로 바뀔 예정이고, 산업기사 3과목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조회한 Q-Net 종목정보와 국가기술자격법·정보통신공사업법·전자정부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 합격률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등급기사산업기사
필기(현행)5과목, 과목당 20문항3과목, 과목당 20문항
필기(2027년~, 예정)4과목3과목 유지
실기정보처리 실무
(필답형)
정보처리 실무
(필답형)
학력 경로대학 졸업(예정)전문대학·대학
졸업(예정)
실무경력만으로 응시4년 이상2년 이상
합격 기준같음같음

두 종목 모두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 직무분야는 「21 정보통신 > 211 정보기술」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

Q-Net은 관련학과를 두 종목 모두 「모든 학과 응시가능」으로 안내합니다.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차이: 필기와 실기 과목

적용 시기정보처리기사 필기정보처리산업기사 필기
2026년
(현행)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정보시스템 기반 기술,
프로그래밍언어 활용,
데이터베이스 활용
2027년
(예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같은 3과목
2028년~
(예정)
2027년과 같은 4과목같은 3과목

현행은 별표 8, 2027년은 개정 별표 8, 2028년 이후는 별표 8의2입니다.

2027년 기사 과목 변화는 「소프트웨어 설계」가 빠지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7일 개정되고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시행규칙 제8조①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028년부터 별표 8의2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실기 과목명은 두 종목 모두 「정보처리 실무」이고 2027·2028년 표에서도 같습니다.

Q-Net은 두 종목 실기를 모두 필답형 2시간 30분으로 안내합니다.

범위는 다릅니다. 2026년 10월 22일 확인한 현행 실기 출제기준은 기사 12개, 산업기사 7개 주요항목입니다.

과목별 준비는 정보처리기사 필기 공부방법과 정보처리산업기사 실기 준비방법을 보세요.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차이: 응시 경로

경로(시행령 별표 4의2)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4년제 대학 졸업(예정)바로 응시바로 응시
3년제 전문대학 졸업졸업 후 실무 1년바로 응시
2년제 전문대학 졸업졸업 후 실무 2년바로 응시
아래 등급 자격 보유산업기사 후 실무 1년,
기능사 후 실무 3년
기능사 후 실무 1년
같은 등급 다른 종목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기사 보유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산업기사 보유
실무경력만4년 이상2년 이상

표의 실무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실무입니다.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 학년 재학자이고, 학점은행제는 106학점 이상을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별표 4의2 비고 2).

기능사 경로의 하위 종목은 2026년부터 프로그래밍기능사(종전 정보처리기능사)입니다(정보처리기능사 필기 공부방법).

산업기사 쪽 상세 경로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같습니다.

필기는 과목당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60점 이상이고,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차이: 취득 후 등급 연수

법정 등급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기술자
(별표 6)
초급 취득, 중급 2년,
고급 5년, 특급 8년
초급 취득, 중급 5년,
고급 8년, 특급 11년
정보통신공사
감리원(별표 2)
초급 취득, 중급 3년,
고급 6년, 특급 9년
초급 취득, 중급 6년,
고급 9년, 특급 12년
정보시스템
감리원
정보기술 분야 업무
6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 업무
9년 이상

별표 6·별표 2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 3입니다.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의 연수는 자격 취득 후 「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고, 두 표의 비고 1은 기사·산업기사 종목에 모두 정보처리를 적습니다.

경력 인정 세부는 고시로 정합니다.

자격만으로 배치·선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등급 신청은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 감리원 배치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 기사 쓰임 전체는 정보처리기사 활용에서 확인하세요.

선택 전 체크: ① 학력(대학 vs 전문대학) ② 실무경력(4년 / 2년) ③ 2027년 기사 필기 4과목 예정 ④ 실기는 둘 다 필답형 ⑤ 정보통신기술자 연수 차이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문대 졸업자는 정보처리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칸에서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졸업 후 실무 1년, 2년제는 실무 2년이 필요합니다. 산업기사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으로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정보처리산업기사를 딴 뒤 기사에 응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이면 기사 응시자격 1호에 해당합니다. 인정 여부는 Q-Net 자가진단과 서류 심사로 확인합니다.

Q. 2027년에 정보처리기사 과목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르면 2027년부터 필기는 소프트웨어 개발·데이터베이스 구축·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4과목이 될 예정입니다. 산업기사 3과목과 두 종목 실기 과목명은 그대로입니다.

Q. 실기 시험 방식은 다른가요?

둘 다 「정보처리 실무」 필답형이고 Q-Net 안내 시간도 같습니다. 출제기준 주요항목 수가 기사 12개, 산업기사 7개로 범위가 다릅니다. 회차별 시간은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Q. 필기에 합격하면 실기를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①에 따라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그 기간에 검정이 2회 미만이면 이어지는 필기 1회가 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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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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