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1회 50명 기준·예외 3가지·영양사 직무 5가지·식품위생 교육과 보수교육·어린이집 기준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 의무는 식품위생법 제52조①에 있습니다.

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 식사를 주는 비영리 급식시설(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합니다.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운영자 본인이 영양사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 산업체,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가진 경우(총리령 규모 이하)입니다.

집단급식소 영양사는 1년마다 식품위생법 교육 6시간을 받고, 국민영양관리법 보수교육도 따로 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조회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 대상: 집단급식소 범위

구분내용근거
급식 성격영리 목적이 아니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물 공급
법 제2조12호
장소기숙사,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
법 제2조12호
가~사목
규모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시행령 제2조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88조①).

영양사를 두고 있으면 운영자는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위생관리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조②).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 예외 3가지

예외조건근거
운영자 본인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
법 제52조①1호
소규모 산업체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 산업체
법 제52조①2호
조리사 겸직조리사가 영양사 면허 보유
(총리령 규모 이하 급식소만)
법 제52조①3호

100명 미만 예외는 「산업체」에만 적용됩니다. 기숙사·병원·사회복지시설은 1회 50명 이상이면 이 예외로 빠지지 않습니다.

3호 단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이번에 조회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본문에서 해당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겸직을 검토한다면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적용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조리사도 같은 구조입니다.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가진 경우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51조①3호).

조리사 고용 의무와 면허는 조리사 면허 발급 신청과 함께 보세요.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 후 영양사 직무

  • 집단급식소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배식관리
  • 구매식품의 검수(檢受)와 관리
  •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 집단급식소 운영일지 작성
  • 종업원 영양 지도와 식품위생교육

직무는 위 5가지입니다(식품위생법 제52조②).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도 영양·식생활 교육과 상담, 식품영양정보 제공을 포함해 같은 업무를 영양사 업무로 정합니다.

영양사는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사람이고, 면허 없이 영양사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9조).

응시 요건은 영양사 응시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 영양사 교육 두 가지

교육주기·시간근거
식품위생 교육
(집단급식소 종사)
1년마다,
6시간
식품위생법 제56조①,
시행규칙 제84조③
보수교육
(영양사협회)
2년마다
6시간 이상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8조②

식품위생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이 집합 또는 인터넷 방식으로 합니다.

조리사 면허를 가진 영양사가 이 교육을 받으면 조리사 교육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83조②).

국민영양관리법상 영양사는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

군복무·질병·임신 등은 면제 신청 대상입니다.

조리사 쪽 교육은 조리사 보수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학교는 다른 법도 확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영유아 100명 이상이면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은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둘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둡니다. 영양교사는 교원 자격이라 영양사 면허 기준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 체크: ① 1회 50명 이상 비영리 급식소 ② 100명 미만 산업체 등 예외 3가지 ③ 직무 5가지 ④ 식품위생 교육 1년마다 6시간 ⑤ 보수교육 2년마다 6시간 이상·3년마다 실태 신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식당이 1회 80명인데 영양사를 꼭 둬야 하나요?

산업체 집단급식소로서 1회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이면 식품위생법 제52조①2호에 따라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요양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100명 미만이면 면제인가요?

100명 미만 예외는 산업체에만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1회 50명 이상이면 집단급식소이고, 운영자 본인 영양 지도나 조리사 겸직 예외가 아니면 영양사를 둡니다.

Q.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도 있으면 한 사람이 둘 다 맡을 수 있나요?

법 제52조①3호에 따라 가능하지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집단급식소에 한정됩니다. 적용 규모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Q. 영양사 교육은 1년마다인가요, 2년마다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집단급식소 영양사는 식품위생법상 1년마다 6시간을, 국민영양관리법상 보수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받습니다. 근거와 실시기관이 다릅니다.

Q. 어린이집도 식품위생법 기준만 보면 되나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도 봐야 합니다. 영유아 100명 이상이면 영양사 1명이 원칙이고, 원장이 영양사 자격이 있으면 겸직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