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차이는 시험보다 법정 쓰임에서 크게 갈립니다.
산업안전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자격이고, 소방설비기사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대상이자 소방시설업 주된 기술인력입니다.
두 종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같은 25 안전관리 › 251 안전관리 중직무분야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쪽 기사를 가지면 다른 쪽은 기사 3호로 실무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조회한 시행령·시행규칙, 관련학과 고시, Q-Net 종목정보, 산업안전보건법·화재예방법·소방시설공사업법 원문으로 비교했습니다.
소방설비기사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가 별도 종목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차이 한눈에 비교
| 항목 |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 |
|---|---|---|
| 중직무분야 | 251 안전관리 | 251 안전관리 |
| 종목 구분 | 1개 종목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 필기 과목 수 | 2026년 6과목 2027년부터 5과목 예정 | 4과목 2027·2028 유지 예정 |
| 실기 방식 (Q-Net) | 복합형 (필답형+작업형) | 필답형 |
| 대표 법정 쓰임 | 안전관리자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업 주된 기술인력 |
실기 시험시간은 출처별 적용 회차를 대조하지 않아 이 글에 수치로 적지 않았습니다. 응시 회차의 시행 공고와 수험표에서 확인하세요.
응시자격과 관련학과
두 종목 모두 기사 등급이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10가지 경로를 똑같이 씁니다.
같은 중직무분야라 관련학과도 고시 별표 1의 같은 칸(251 안전관리)을 봅니다.
고시 범위는 같지만 Q-Net 종목정보의 관련학과 안내는 다릅니다.
산업안전기사는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보건안전학 관련학과」로 적혀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는 「소방학, 건축설비공학, 기계설비학, 가스냉동학, 공조냉동학 관련학과」입니다.
Q-Net 안내는 대표 학과를 적은 것이고 고시 범위가 더 넓습니다.
내 학과 인정 여부는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과 서류심사로 확인하세요.
종목별 경로는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과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쪽은 기사 3호
별표 4의2 기사 3호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산업안전기사와 소방설비기사는 같은 251 안전관리 종목이라 서로 이 경로에 해당합니다.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를 가진 사람이 전기분야에 응시할 때도 같은 3호를 씁니다. 3호는 실무 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종목 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차이: 필기 과목
| 구분 |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기계) |
|---|---|---|
| 2026년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 관리, 전기설비 안전 관리, 화학설비 안전 관리, 건설공사 안전 관리 | 소방원론,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계 법규,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
| 2027년 예정 | 전기설비·화학설비 과목을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로 합친 5과목 | 변경 없음 |
| 2028년 예정 | 2027년과 같은 5과목 (별표 8의2) | 변경 없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는 소방원론, 소방전기 일반, 소방 관계 법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입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두 분야 모두 2027년과 2028년에 과목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필기 합격 기준은 두 종목 모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②).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제20조③). 산업안전기사 과목 준비는 산업안전기사 필기 공부방법에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차이: 실기 과목과 방식
실기 과목은 산업안전기사가 「산업안전관리 실무」입니다.
소방설비기사는 기계분야 「소방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 전기분야 「소방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Q-Net 종목정보 기준으로 산업안전기사 실기는 필답형과 작업형을 합친 복합형이고, 소방설비기사 실기는 기계·전기 모두 필답형입니다.
법정 쓰임: 안전관리자와 소방 분야
| 법정 자리 | 산업안전기사 | 소방설비기사 |
|---|---|---|
|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 (별표 4 제2호) | 별표 4에 종목명 없음 |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별표 4 자격란에 종목명 없음 | 자격증 발급 대상 |
| 소방시설업 주된 기술인력 | 해당 없음 | 일반 설계업·공사업 (해당 분야) |
| 소방기술자 | 기계분야 초급 (취득 후 소방 업무 2년) | 취득하면 중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정합니다.
선임 대상 사업장과 인원은 안전관리자 자격에 정리했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은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공사업 주된 기술인력에 해당 분야 소방설비기사를 넣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에 들어갑니다.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2년이면 기계분야 초급 소방기술자, 5년이면 중급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차이: 선택 기준
- 사업장 안전관리자 자리를 목표로 하면 산업안전기사가 직접 근거입니다.
- 소방시설 설계·시공 업체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리를 목표로 하면 소방설비기사가 직접 근거입니다.
- 소방설비기사는 기계·전기 중 목표 업무에 맞는 분야를 고릅니다.
- 둘 다 필요하면 먼저 딴 기사로 다른 쪽을 3호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2027년 필기 5과목 개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응시 연도의 과목을 확인합니다.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차이 체크: ① 같은 251 안전관리 ② 필기 6과목(2027 5과목 예정)과 4과목 ③ 복합형과 필답형 실기 ④ 안전관리자와 1급 소방안전관리자 ⑤ 서로 기사 3호 응시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안전기사가 있으면 소방설비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네. 두 종목은 같은 251 안전관리 중직무분야이므로 산업안전기사 취득자는 기사 3호(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취득)로 실무 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소방설비기사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안전관리자 자격란에는 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이 적혀 있고 소방설비기사는 없습니다. 다른 호의 학력·경력 요건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Q. 산업안전기사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의 1급 선임 자격란에는 산업안전기사가 없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 등 다른 경로는 별표 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필기 과목이 겹치나요?
과목명이 같은 과목은 없습니다. 산업안전기사는 산업재해 예방·위험성 평가·설비 안전 중심이고, 소방설비기사는 소방원론·소방 관계 법규·소방시설 구조 중심입니다.
Q. 실기 시험시간은 얼마인가요?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시험시간은 응시 회차의 시행 공고와 수험표에서 확인하세요. 방식은 Q-Net 기준 산업안전기사 복합형, 소방설비기사 필답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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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필기 공부방법: 2027 5과목 예정
- 산업안전기사 활용: 안전관리자·기관 인력
- 소방설비기사 기계 활용: 1급·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사 전기 활용: 전기분야 자리
- 안전관리자 자격: 선임 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1급 취득방법: 자격증 발급
-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 차이: 분야 선택
- 다른 종목 기사 응시자격: 기사 3호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8·별표 8의2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시행규칙 별표 4의2
- Q-Net 산업안전기사 종목정보,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