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응시수수료 감면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원서 접수 때 감면 자격을 확인받거나, 신청 기간 안에 입증서류를 내면 됩니다.
국시원 안내 기준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전 직종이 대상입니다.
원서를 낼 때 자격을 확인해 바로 감면받을 수도 있고, 결제한 뒤 정해진 기간에 따로 신청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같은 상시(기간제) 시험은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이 글은 국시원 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신청서류 세부내역과 근거 법률 조문(2026년 11월 2일 조회)으로 대상, 서류,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시험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국시원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과 감면 범위
| 감면 대상 | 근거 법률(국시원 안내 표기) | 확인 서류 예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
| 법정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감면 금액은 해당 시험 응시수수료 전액입니다.
대상 직종은 보건의료 국가시험 전 직종이고, 2019년 5월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험부터 적용됐다고 국시원은 안내합니다.
대상에 해당해도 저절로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원서 접수 때 감면 자격 확인을 거치거나, 접수 뒤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시원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7가지
신청서류는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서명 또는 날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감면 입증서류 1부입니다.
입증서류는 아래 중 본인에게 맞는 하나를 냅니다.
| 구분 | 입증서류 | 주요 발급처 |
|---|---|---|
| 수급자 | ①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
| 차상위계층 | ② 차상위계층 확인서 ③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만) ④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차상위 대상자만) ⑤ 자활근로참여 확인서·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 대상자만) 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주민센터(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도 가능) |
| 한부모가족 | ⑦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
입증서류는 행정기관·공공기관이 응시자 본인 명의로 발급한 원본만 인정됩니다.
정기 시험은 감면 신청 기간 시작일(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차상위 확인 서류의 종류는 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시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 방법: 접수할 때와 접수한 뒤
- 원서 접수 때 감면: 일반 응시자와 같이 원서를 쓰고, 감면 대상을 조회해 해당 항목을 고른 뒤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개인정보 동의를 합니다. 감면 대상자면 결제 없이 접수가 끝납니다.
- 접수한 뒤 감면: 이미 결제했다면 감면 신청 기간 안에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우편·방문으로 국시원 별관에 냅니다.
- 환불 확인: 결제 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은 감면 신청 기간이 끝난 뒤 최대 1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정기 시험의 감면 신청 기간은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접수 마감일 이후 7일까지입니다.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업무일까지입니다.
우편은 우체국 소인일이 신청 기간 안에 있어야 유효합니다.
분실·소인 훼손으로 발송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감면이 안 되므로 등기우편으로 보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의사·치과의사 예비시험처럼 인터넷·방문 접수를 함께 받는 시험도,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는 그 밖의 시험도 서류는 등기우편·방문·인터넷으로 낼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방법 전반은 자격증 원서접수 방법을 참고하세요.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상시시험 감면은 기간이 다릅니다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시험의 감면은 국시원 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대상자 3가지와 전액 감면, 입증서류 종류는 정기 시험과 같습니다.
| 항목 | 정기 시험 | 상시(기간제) 시험 |
|---|---|---|
| 접수 때 감면 | 감면 자격 확인 후 결제 없이 접수 | 개인 접수는 자격 확인 후 즉시 감면 |
| 단체 접수 | 감면 안내 페이지에서 찾지 못함 | 단체로 감면 신청 불가, 응시자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해 신청 |
| 접수 후 신청 기간 | 접수 시작일~접수 마감일 이후 7일 | 본인 시험일 7일 전~시험일 7일 후 |
| 입증서류 발급일 | 신청 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 | 시험일 기준 1개월 이내 |
상시 시험은 본인 신청 기간 전에 도착한 서류를 반송하거나 폐기한다고 안내합니다.
열람용으로 발급받은 서류와 비밀번호가 걸린 서류도 받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 취득 과정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방법, 합격 뒤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환불 계좌와 자주 하는 실수
- 감면 환불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만 받습니다.
- 가족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인터넷 신청이 안 되고, 예금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방문·우편으로 함께 내야 합니다.
- 외국 국적이라 계좌 확인이 안 되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금융기관 전산 점검 시간(보통 23시 이후)에는 계좌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가 신청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유효합니다(상시 시험 안내).
감면이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는 국시원 응시취소 환불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Q-Net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환불은 원서접수 취소 환불 기준, 청년 응시료 지원은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시원 응시수수료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감면 대상자로 확인되면 해당 시험 응시수수료 전액이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은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입니다.
Q. 원서 접수 때 감면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 시험은 접수 시작일부터 접수 마감일 이후 7일까지, 상시 시험은 본인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 7일 후까지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감면이 안 됩니다.
Q.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없으면 다른 서류도 되나요?
차상위 대상자는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중 하나로 낼 수 있습니다. 각 서류는 차상위 대상자에 한정됩니다.
Q. 교육원에서 단체로 접수했는데 감면은 어떻게 하나요?
상시 시험 안내에 따르면 단체로는 감면을 신청할 수 없어, 응시자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해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Q. 오래전에 발급받은 수급자 증명서를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정기 시험은 신청 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 상시 시험은 시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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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