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했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다음 국가시험 응시를 막는 처분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다음 국가시험은 3회의 범위에서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몇 회인지는 시행규칙 별표 2가 행위별로 1회·2회·3회로 나눕니다.
이 글은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원문(2026년 11월 2일 조회)으로 대상 자격, 처분 순서, 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결격사유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대상 자격
이 법의 국가시험은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법은 「의료기사등」이라고 부릅니다)의 면허 시험입니다.
의료기사는 제2조가 6종으로 정합니다.
| 구분 | 자격 | 근거 |
|---|---|---|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 법 제2조① |
| 그 밖의 의료기사등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 법 제1조의2 |
| 시험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1회 이상 실시 | 법 제6조① |
| 시험 관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법 제6조② |
국가기술자격(Q-Net 기능사·기사 등)의 부정행위 처리는 다른 법이 정합니다.
그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처리와 응시 제한을 보세요.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처분 순서
법 제7조는 처분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해당 시험에 대한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시험 응시제한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했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제7조②).
-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그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7조③).
- 제한 횟수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돼 있고, 시행규칙 제10조가 별표 2로 정합니다.
제7조③은 2013년 6월 4일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법 시행 후 처음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처분 통지 방식, 의견 제출이나 이의 절차, 제한 횟수를 세는 방식(정기시험 기준인지 등)은 이번에 확인한 법·시행규칙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 문서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별표 2 행위별 횟수
시행규칙 별표 2는 시험정지·합격무효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에 따라 응시제한 횟수를 3단계로 나눕니다.
표는 원문 항목을 요지로 옮겼습니다.
| 응시제한 | 해당 행위(별표 2) |
|---|---|
| 1회 | 시험 중 대화·손동작·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 2회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실기작품 제작방법 포함)·문제지를 엿보고 작성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을 알려 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도움을 받아 작성하거나 남의 답안지 작성을 돕는 행위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전자장비·통신기기·전자계산기기로 답안을 전송·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 시험문제 관련 물건(교재·요약자료 포함)을 주고받는 행위 |
| 3회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답안을 남에게 알려 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별표 2는 허용되지 않은 전자장비·통신기기·전자계산기기로 답안을 전송·작성하는 행위를 2회 칸에 둡니다.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기만 한 경우의 횟수는 별표에 따로 없습니다.
국시원 시행계획 공고는 시험 중 전자기기 휴대·사용이 발견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시험장에서 어떤 기기가 허용되는지는 시험별 응시 안내에 따르세요.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기기 기준은 자격증 시험 전자기기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결격사유와 응시제한은 다릅니다
법 제7조①은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는 부정행위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응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해진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후 집행 미종료·미면제 | 법 제5조·제7조① |
| 부정행위 처분 | 그 시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 법 제7조② |
| 응시제한 | 그다음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 | 법 제7조③·시행규칙 별표 2 |
직종별 응시자격(전공·현장실습)은 임상병리사 응시자격·방사선사 응시자격처럼 직종별 글에 있습니다.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받지 않으려면 확인할 것
- 시험 안내에서 반입·사용이 허용되는 물품과 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
-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전자기기를 안내에 따라 처리
-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말·손짓으로 소통하지 않기
- 시험 전에 문제·답안을 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응하지 않기(별표 2 3회 칸)
- 면허를 받은 뒤의 신고 의무는 별도(면허신고)
합격해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하는 신고는 의료기사 면허신고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은 최대 몇 회인가요?
법 제7조③은 그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가 행위별로 1회·2회·3회를 나눕니다.
Q. 허용되지 않은 자료를 갖고만 있어도 제한되나요?
별표 2는 허용되지 아니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응시제한 1회 칸에 둡니다. 실제 처분은 제7조②의 시험정지·합격무효 처분을 전제로 합니다.
Q. 합격 발표 뒤에도 합격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법 제7조②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했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합격 발표 후 언제까지 처분할 수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Q.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3년 제한과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의료기사 국가시험은 의료기사법 제7조와 시행규칙 별표 2의 회수 기준을 따르고,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이 따로 정합니다.
Q. 결격사유가 있으면 응시제한 처분을 받는 건가요?
결격사유는 처분이 아니라 응시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법 제7조①).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제한(제7조③)과는 근거와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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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