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신고|3년마다 실태·취업상황 신고·보수교육 연 8시간·면제·유예와 미신고 시 효력정지

의료기사 면허신고는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하고, 신고 때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③).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②).

이 글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 첨부 서류, 보수교육 시간과 면제·유예, 신고가 막혔을 때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의료기사 면허신고 대상

신고 의무는 「의료기사등」에 있습니다. 법 제3조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를 묶어 의료기사등이라고 부릅니다.

구분면허 종류
의료기사(법 제2조①)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그 밖의 의료기사등(법 제3조)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면허를 받기까지의 시험 응시자격은 물리치료사 응시자격, 방사선사 응시자격, 임상병리사 응시자격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 면허신고 기한과 첨부 서류

시행령 제8조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면허 취소 후 재발급을 받았다면 재발급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항목원문 기준근거
신고 주기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법 제11조①
신고 기한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시행령 제8조
신고서별지 제3호의2서식 의료기사등의 실태 신고서(전자문서 포함)시행규칙 제12조의2①
첨부 서류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면제·유예자)시행규칙 제12조의2①
제출처면허 종류별로 설립된 각 중앙회의 장시행령 제14조①, 시행규칙 제12조의2①
확인서반려 사유가 없으면 신고시스템에서 별지 제3호의3서식 면허신고 확인서 발급시행규칙 제12조의2③

신고 수리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종류별 중앙회에 위탁합니다(시행령 제14조①).

그래서 실제 신고는 내 면허의 중앙회 안내를 따라 신고시스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신고 확인서 서식은 2024년 11월 28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신고 결과를 증빙해야 할 때 이 확인서를 쓰면 됩니다.

보수교육 시간과 내용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년 이상 쉬다가 다시 일하려는 사람도 포함됩니다(법 제20조①).

항목시행령 제11조 기준
시간매년 8시간 이상
방법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내용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령 준수,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시간 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1조②).

보수교육은 관련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 중앙회,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위탁하고 수탁기관을 고시합니다(시행령 제14조③④).

교육을 마치면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별지 제14호서식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③).

이 이수증이 면허신고 첨부 서류가 됩니다.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

시행규칙 제18조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눠 적습니다.

구분대상(시행규칙 제18조)
면제(②)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 전공 중인 사람
면제(②)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면제(②)해당 연도에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사람
유예(③)해당 연도에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장관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면제·유예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내야 합니다.

확인되면 별지 제12호의2서식 확인서가 발급됩니다(제18조⑥⑦).

유예 뒤 다시 일하려면 유예된 연도의 다음 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받아야 합니다(제18조④).

유예 기간복귀 연도 보수교육
1년 유예12시간 이상
2년 유예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20시간 이상

의료기사 면허신고가 막혔을 때 확인 순서

  1. 내 면허증 발급일을 확인하고,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언제인지 계산합니다.
  2. 최근 연도 보수교육 이수증이 있는지, 없다면 면제·유예 확인서를 받았는지 봅니다.
  3. 면제·유예 사유가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 면허 중앙회(보수교육실시기관)에 처리 방법을 문의합니다.
  4. 휴직 뒤 복귀했다면 유예 연수에 맞춰 12·16·20시간 이상을 채웠는지 확인합니다.
  5. 이수 내역이 갖춰지면 신고시스템에서 실태 신고서를 내고 면허신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사등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③). 효력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①4호). 기한이 지났다면 먼저 신고부터 마치세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기재사항이 바뀌었다면 별지 제15호서식 재발급 신청서로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①).

비슷한 신고 제도와 비교

3년 주기 실태 신고와 연간 보수교육을 묶는 구조는 다른 보건 면허에도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실태신고에, 조리사 보수교육은 조리사 보수교육에 정리돼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처럼 시험 합격으로 끝나는 자격과 면허 관리가 따로 있는 자격의 차이는 자격증과 면허 필요한 일 비교를 보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기사 면허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시행령 제8조). 면허 취소 후 재발급받았다면 재발급일부터 계산합니다.

Q. 지금 일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 제11조①은 면허를 받은 의료기사등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요구합니다. 미취업 상태도 실태로 신고하고, 보수교육은 유예 요건에 해당하면 유예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Q. 보수교육은 1년에 몇 시간인가요?

매년 8시간 이상이며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①). 유예 뒤 복귀하면 12·16·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Q.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신고가 안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기사등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②). 면제·유예 대상이면 확인서를 받아 첨부하세요.

Q.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신고 수리 업무는 면허 종류별 중앙회에 위탁돼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①). 신고서는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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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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