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응시자격은 안경사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 졸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졸업이 대상입니다(의료기사법 제4조①1호).
국가시험 범위는 안경광학과 보건의료 관계 법규입니다(시행령 제3조).
현장실습은 「안경사 현장실습」(인정 과목명 「안경사 임상실습」) 320시간이고, 졸업 시기에 따라 25퍼센트·50퍼센트 특례가 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이전 졸업자는 종전 기준입니다.
안경사는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면허이고,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관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조회한 법령과 국시원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안경사 응시자격 기본 요건
| 경로 | 요건 | 근거 |
|---|---|---|
| 국내 졸업 |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 전공 + 현장실습과목 이수 졸업 | 법 제4조①1호 |
| 졸업예정자 |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 현장실습과목 이수 | 법 제4조②1호 |
| 외국 졸업 | 인정기준 해당 외국 학교 + 외국 안경사 면허 | 법 제4조①4호 |
| 1988년 경과 경로 | 1988.5.28 당시 안경업소에서 조제·판매업무를 한 사람 | 국시원 안내 (1987 부칙 제2조) |
마지막 행은 국시원 안경사 응시자격 안내에 적힌 경로입니다.
해당 부칙 원문은 이번에 따로 대조하지 못해, 이 경로로 응시하려면 국시원에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인정은 원서 접수 뒤 국시원 심사로 확정됩니다.
국시원은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고 안내합니다.
안경사 응시자격 현장실습 320시간과 졸업 시기별 특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7조①은 별표 1의 현장실습과목을 최소 이수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정합니다.
별표 1의 안경사 최소 이수시간은 320시간입니다.
| 졸업 시기 | 필요한 현장실습 | 근거 |
|---|---|---|
| 2025.2.28 이전 | 현장실습 이수와 관계없이 졸업자 응시 | 국시원 공지 (2025 적용 안내) |
| 2025.3.1~2027.2.28 | 최소 이수시간의 25퍼센트 이상(80시간) | 시행규칙 부칙 제2조1호 |
| 2027.3.1~2028.2.29 | 최소 이수시간의 50퍼센트 이상(160시간) | 시행규칙 부칙 제2조2호 |
| 그 이후 | 320시간 이상 | 시행규칙 별표 1 |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안경업소, 의료기관 등 업무 현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별표 1 비고 4).
「안경사 현장실습」·「안경사 임상실습」 과목의 이수시간 합계가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비고 2).
2025년 3월 1일 전에 이수한 과목명이 별표와 다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내용을 검토해 고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국시원은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과 과목명·운영연도가 일치하면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안경사 응시자격 졸업예정자와 외국 학교 졸업자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도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했으면 응시할 수 있지만, 그 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습니다(법 제4조②).
국시원은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되어야 하고, 못 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외국 학교 졸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인정기준에 맞는 학교와 외국 안경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인정기준 학교가 아니면 외국학교 인정심사를 신청하고, 불인정 통보 후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예정자 일반 기준은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기준에 있지만, 국가기술자격 기준이라 안경사에는 의료기사법을 적용합니다.
안경사 응시자격 결격사유와 응시 제한
의료기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제7조①).
-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 마약류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의료기사법·형법 해당 조항·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 정지나 합격 무효가 되고, 다음 국가시험 응시가 3회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7조②③).
안경사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 구분 | 내용(시행규칙 별표 1의3) |
|---|---|
| 필기 시광학이론 | 안경광학, 기하광학, 물리광학, 안경재료학, 시기해부학, 시기생리학, 안질환 |
| 필기 시광학응용 | 안경조제·가공과 굴절검사, 시기능이상, 콘택트렌즈, 안광학기기 |
| 필기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의료기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
| 실기 | 시광학 실무에 관한 것 |
합격 기준은 필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과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실기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9조①).
국시원 안내는 필기 3과목 190문항, 실기 60문항 객관식입니다.
면허를 받으면 안경 조제·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약제를 쓰지 않는 굴절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안경업소는 안경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①).
안경사 응시자격 체크: ①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 전공 졸업 ② 현장실습 320시간(졸업 시기별 25·50퍼센트 특례) ③ 2025.2.28 이전 졸업자는 종전 기준 ④ 졸업예정자는 6개월 이내 졸업 ⑤ 외국 학교는 인정심사
국가기술자격 중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경광학과가 아니어도 안경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의료기사법 제4조①1호는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 졸업한 사람을 정합니다. 전공 인정 여부는 원서 접수 후 국시원 심사로 확인됩니다.
Q. 2026년에 졸업하면 현장실습을 몇 시간 해야 하나요?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 사이 졸업자는 시행규칙 부칙 제2조1호에 따라 최소 이수시간 320시간의 25퍼센트 이상, 즉 80시간 이상이면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Q. 학교 안 실습실에서 한 실습도 시간에 들어가나요?
별표 1 비고 4는 현장실습을 교내가 아닌 안경업소, 의료기관 등 업무 현장에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교내 실습은 현장실습 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2024년에 졸업했는데 현장실습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시원 2025년 적용 응시자격 안내는 2025년 2월 28일 이전 졸업자에게 현장실습 이수와 관계없이 졸업자 응시자격을 준다고 적습니다.
Q. 외국에서 안경사 면허를 받았으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학교를 졸업하고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인정기준 학교가 아니면 국시원 외국학교 인정심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국가자격증 종류와 민간자격 차이: 국가전문자격 구분
- 물리치료사 응시자격: 의료기사 응시자격
- 치과위생사 응시자격: 의료기사 응시자격
- 응급구조사 응시자격: 보건의료 면허
- 위생사 응시자격: 보건의료 면허
-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보건복지 자격
- 영양사 응시자격: 보건의료 면허
-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기준: 국가기술자격 기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조·제12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9조·부칙·별표 1·별표 1의3
- 국시원 안경사 응시자격
- 국시원 안경사 합격기준
- 국시원 외국대학 졸업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