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응시자격|현장실습 160시간·졸업 시기별 25퍼센트·50퍼센트 특례·실습 장소 한정·졸업예정자·외국 학교·결격사유

치과기공사 응시자격은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 졸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상 학교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입니다(의료기사법 제4조①1호).

치과기공사 현장실습 최소 이수시간은 160시간으로, 다른 의료기사 직종과 다릅니다.

실습 장소도 치과기공소나 치과기공 시설·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한정됩니다(시행규칙 별표 1).

치과기공사는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면허이고,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관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조회한 법령과 국시원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치과기공사 응시자격 기본 요건

경로요건근거
국내 졸업면허에 상응하는 학문 전공
+ 현장실습과목 이수 졸업
법 제4조①1호
졸업예정자6개월 이내 졸업 예정
+ 현장실습과목 이수
법 제4조②1호
외국 졸업인정기준 해당 외국 학교
+ 외국 치과기공사 면허
법 제4조①4호

국가시험은 치과기공과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관한 지식·기능을 봅니다(시행령 제3조①). 필기 합격자만 실기를 봅니다(같은 조②).

응시자격 인정은 원서 접수 뒤 국시원 심사로 확정됩니다.

국시원은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고 안내합니다.

치과기공사 응시자격 현장실습 160시간과 졸업 시기별 특례

시행규칙 제7조①은 별표 1의 현장실습과목을 최소 이수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정합니다.

치과기공사 과목명은 「치과기공사 현장실습」, 인정 과목명은 「치과기공사 임상실습」입니다.

졸업 시기필요한 현장실습근거
2025.2.28 이전현장실습 이수와 관계없이
졸업자 응시
국시원 공지
(2025 적용 안내)
2025.3.1~2027.2.28최소 이수시간의
25퍼센트 이상(40시간)
시행규칙
부칙 제2조1호
2027.3.1~2028.2.29최소 이수시간의
50퍼센트 이상(80시간)
시행규칙
부칙 제2조2호
그 이후160시간 이상시행규칙 별표 1

괄호 안 시간은 별표 1의 160시간에 부칙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두 과목명의 이수시간 합계가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별표 1 비고 2).

별표 1 비고 4는 현장실습을 교내가 아닌 업무 현장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치과기공사는 그 장소를 치과기공소 또는 치과기공 시설·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한정합니다.

다른 직종 예시의 보건소 등은 치과기공사 실습 장소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1일 전에 이수한 과목명이 별표와 다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내용을 검토해 고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국시원은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과 과목명·운영연도가 일치하면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치과기공사 응시자격 졸업예정자와 외국 학교 졸업자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도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했으면 응시할 수 있지만, 그 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습니다(법 제4조②).

국시원은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되어야 하고, 못 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외국 학교 졸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인정기준에 맞는 학교와 외국 치과기공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인정기준 학교가 아니면 국시원 외국학교 인정심사를 먼저 신청하고, 불인정 통보 후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의 졸업예정자 기준은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기준에 있지만, 치과기공사에는 의료기사법을 적용합니다.

치과기공사 응시자격 결격사유와 응시 제한

의료기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제7조①).

  •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 마약류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의료기사법·형법 해당 조항·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 정지나 합격 무효가 되고, 다음 국가시험 응시가 3회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7조②③).

치과기공사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구분내용(시행규칙 별표 1의3)
필기 치과기공학 기초구강해부학, 치아형태학,
공중구강보건학개론,
치과재료학
필기 치과기공학관교의치기공학, 치과도재기공학,
총의치기공학, 국소의치기공학,
치과충전기공학, 치과교정기공학
필기 의료관계법규의료법, 의료기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실기치과기공에 관한 것

합격 기준은 필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과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실기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9조①).

국시원 안내는 필기 3과목 객관식, 실기는 치과기공물 제작입니다.

면허를 받으면 치과의사 의뢰에 따라 보철물·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을 제작·수리·가공합니다(시행령 별표 1).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만 1곳 개설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의2).

치과기공사 응시자격 체크: ①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 전공 졸업 ② 현장실습 160시간(졸업 시기별 25·50퍼센트 특례) ③ 실습 장소는 치과기공소 등으로 한정 ④ 졸업예정자는 6개월 이내 졸업 ⑤ 외국 학교는 인정심사

국가기술자격 중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기공과가 아니어도 치과기공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의료기사법 제4조①1호는 치과기공사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 졸업한 사람을 정합니다. 전공 인정 여부는 원서 접수 후 국시원 심사로 확인됩니다.

Q. 2026년에 졸업하면 현장실습을 몇 시간 해야 하나요?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 사이 졸업자는 시행규칙 부칙 제2조1호에 따라 최소 이수시간 160시간의 25퍼센트 이상이면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계산하면 40시간 이상입니다.

Q. 치과의원에서 한 실습도 현장실습으로 인정되나요?

별표 1 비고 4는 치과기공사 현장실습 장소를 치과기공소 또는 치과기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한정합니다. 해당 의원이 그 시설·장비를 갖췄는지가 기준입니다.

Q. 2024년에 졸업했는데 현장실습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시원 2025년 적용 응시자격 안내는 2025년 2월 28일 이전 졸업자에게 현장실습 이수와 관계없이 졸업자 응시자격을 준다고 적습니다.

Q. 외국에서 치과기공사 면허를 받았으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학교를 졸업하고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인정기준 학교가 아니면 국시원 외국학교 인정심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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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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