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는 사업용 자동차 20대 이상을 쓰는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등에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도로 관리자도 대상이고, 1명 이상을 지정합니다(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교통안전담당자 자격은 3가지입니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인정 민간자격 소지자입니다(법 제54조의2①, 시행령 제44조②).
지정 뒤에는 6개월 이내 신규교육 16시간, 2년마다 보수교육 8시간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조회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대상과 인원
| 구분 | 지정 대상(별표 8의2) | 인원 |
|---|---|---|
| 교통시설 설치·관리자 | 한국도로공사, 민간투자 도로 관리·운영 법인, 허가받은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유지자, 유료도로 비도로관리청 | 1명 이상 |
| 교통수단 운영자 | 사업용 자동차 20대 이상을 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운송사업 관리 수탁자,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1명 이상 |
20대를 셀 때 피견인자동차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으로 관리하는 자동차는 빼고 셉니다(별표 8의2 2호).
별표 8의2는 2026년 9월 15일 개정본입니다.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사항은 교통안전관리규정에도 들어갑니다(법 제21조①).
교통안전관리규정 제출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별표 1로 따로 정합니다.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자격 3가지
| 자격 | 근거 | 확인할 점 |
|---|---|---|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자 | 법 제54조의2①1호· 제53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험 합격, 결격사유 없음 |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 시행령 제44조②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의 안전관리자 |
| 인정 민간자격 소지자 | 시행령 제44조②2호 | 교통사고 원인 조사·분석 관련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인정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은 도로·철도·항공·항만·삭도 교통안전관리자 5종입니다(시행령 제41조의2).
국토교통부장관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명서를 받고, 피성년후견인 등 법 제53조③ 결격사유가 있으면 될 수 없습니다.
인정 민간자격의 구체적 종목은 이번에 공식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자격으로 지정하려면 관할 교통행정기관이나 국토교통부에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은 안전관리자 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신고와 재지정 30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지정해지하거나 담당자가 퇴직하면 지체 없이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4조③).
지정해지나 퇴직이 있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법 제65조).
금액은 법령 원문과 시행령 별표 9에서 확인하세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후 교육과 직무
| 교육 | 시기 | 시간 |
|---|---|---|
| 신규교육 | 직무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 1회 | 16시간 |
| 보수교육 | 직무 시작 연도 기준 2년마다 1회 | 회당 8시간 |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합니다(시행령 제44조의3③).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을 받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직원은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6조의3②).
- 교통안전관리규정 시행과 기록 작성·보존
- 운행 또는 교통시설 운영·관리 관련 안전점검 지도·감독
- 교통시설·기상 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 조치
- 운전자 근무상태 파악과 교통안전 교육·훈련
- 교통사고 원인 조사·분석과 기록 유지
- 운행기록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점검·관리
직무는 위 6가지입니다(시행령 제44조의2①).
필요하면 운행계획 변경, 정비, 승무계획 변경, 안전시설 보완, 위반 운전자 징계 건의를 요청하고, 급하면 직접 조치한 뒤 보고합니다(같은 조③).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체크: ① 사업용 자동차 20대 이상 운송사업자 등 1명 이상 ② 교통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인정 민간자격 ③ 해지·퇴직 후 30일 이내 재지정 ④ 신규 16시간·보수 2년마다 8시간 ⑤ 지정 사항은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물차 15대를 운영하는 업체도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시행령 별표 8의2의 교통수단운영자는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쓰는 경우입니다. 피견인자동차와 위·수탁 관리 차량은 대수에서 빼고 셉니다.
Q. 산업안전기사가 있으면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나요?
시행령 제44조②1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적습니다. 자격증 자체가 아니라 안전관리자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로 판단되니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확인하세요.
Q. 담당자가 퇴사하면 언제까지 새로 지정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44조③에 따라 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리고,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Q.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③의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실시합니다. 신규교육은 직무 시작 6개월 이내 16시간,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입니다.
Q.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은 몇 종류인가요?
시행령 제41조의2는 도로·철도·항공·항만·삭도 교통안전관리자 5종을 정합니다.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고, 시험과목은 시행령 별표 6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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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