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기준의 핵심은 별표 22의 인력 4명 이상입니다.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판금제관기능사·비계기능사로 채울 수 있습니다.
지정 교육기관 수료시험 합격(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됩니다.
사무실과 렌치류·트랜싯·체인블록 등 장비도 갖춰야 합니다.
등록은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①, 시행령 제72조·별표 22).
사업주는 등록한 업체에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법 제82조②).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조회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기준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준(시행령 별표 22) |
|---|---|
| 인력 | 아래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 |
| 시설 | 사무실 |
| 장비 | 렌치류, 드릴링머신, 버니어캘리퍼스, 트랜싯, 체인블록·레버블록, 전기테스터기, 송수신기 |
| 등록 기관 |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 변경 | 업체 명칭·소재지·대표자· 보유 인력 변경 때도 등록 |
별표 22에는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장비는 종류만 정해져 있어 수량·사양을 따로 적지 않았고, 트랜싯은 같은 수준의 기능·성능을 가진 측량기기도 인정됩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인력 4명 인정 기준
| 구분 | 인정되는 사람 | 유의할 점 |
|---|---|---|
| 가 |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취득자 | 국가기술자격 |
| 나 |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취득자 | 2025.12.31까지 취득한 자격만 |
| 다 | 지정 교육기관 교육 이수 + 수료시험 합격 |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라 | 지정 교육기관 보수교육 이수 | 이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판금제관기능사·비계기능사는 2026년 이후에 취득하면 별표 22의 나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한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21호에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교육 경로는 취업 제한 규칙 별표 6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자격 취득」 교육 144시간(보수교육 36시간)입니다.
교육은 법 제140조②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019.6.11) 부칙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종목 관련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동일·유사 직무분야 별표 11의2에는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칸에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신청 서류와 처리
- 별지 제40호서식 설치·해체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시행규칙 제106조①).
- 별표 22 인력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 보유 증명 서류와 장비 명세서를 붙입니다.
-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제106조②).
- 기준에 맞으면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 등록증이 발급됩니다(제106조③).
개인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제106조② 단서).
등록증 재발급·변경·반납은 시행규칙 제16조④~⑥을 준용합니다(제106조④).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후 지켜야 할 것
보유 인력이 바뀌면 시행령 제72조②4호의 중요한 사항 변경이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4명 중 교육 경로 인력은 5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인정이 이어집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등록 사항을 어기고 업무를 하면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법 제82조④·제21조④ 준용).
거짓 등록과 업무정지 중 업무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시행령 제73조는 법 제38조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벌금형 이상을 받거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더합니다.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21조⑤ 준용).
설치·해체 작업자의 자격은 등록 인력과 별개로 취업 제한 규칙 별표 1 21호가 정합니다.
교육 경로로 자격을 얻은 사람이 안전보건의무를 어겨 벌금 이상이 확정되면 144시간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별표 1 비고 1).
운전 자격은 별도 종목입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은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이 필요합니다(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취득방법).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체크: ① 인력 4명 이상 ② 판금제관·비계기능사는 2025.12.31까지 취득분만 ③ 교육 수료자는 5년 이내 ④ 사무실·장비 7종 ⑤ 인력 변경 때도 등록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계기능사를 2026년에 따면 등록 인력으로 인정되나요?
시행령 별표 22 나목은 판금제관기능사·비계기능사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2026년 취득자는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나 교육 경로로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교육을 받아 자격을 얻은 사람은 계속 인정되나요?
별표 22 다목은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라목은 보수교육 이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5년 안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인력으로 계속 셀 수 있습니다.
Q.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기준에 맞으면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106조③).
Q.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설치·해체를 맡겨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②는 사업주가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도록 정합니다. 미등록 업체에 맡기면 이 조항에 맞지 않습니다.
Q.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도 등록 인력에 들어가나요?
별표 22 인력 칸에는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비계기능사(기한 내 취득), 지정 교육 이수자만 적혀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는 조종작업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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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장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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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82조·제14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제73조·별표 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6조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별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