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보수책임자·실무기술인력 자격, 보수설비 13종, 신청 서류, 보수원 안전교육, 변경신고 30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을 하려면 보수책임자 1명 이상과 실무기술인력 2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보수설비 13종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3에 있습니다.

보수책임자는 기계·전기 분야 등 산업기사 이상 자격+실무경력 2년, 또는 기능사 자격+실무경력 5년인 사람입니다.

실무기술인력은 같은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조회한 주차장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상보험 금액과 수수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등록 기준(시행령 별표 3)
보수책임자
1명 이상
기계·전기 분야 등 산업기사 이상
+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기능사 + 실무경력 5년 이상
실무기술인력
2명 이상
기계·전기 분야 등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보수설비갭게이지·속도계·절연저항계 등
13종 각 1대 이상
보유 방식기술인력은 상시 보유

「보수업」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법 제2조제13호).

등록 없이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19조의14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별표 3은 자격 분야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로 적습니다.

특정 종목명을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인력자격경력인원
보수책임자산업기사 이상실무 2년 이상1명 이상
보수책임자기능사실무 5년 이상1명 이상
실무기술인력기능사 이상표기 없음2명 이상

보수책임자는 두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기사도 「산업기사 이상」에 들어갑니다.

등급 구조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유사한 분야」에 해당하는지와 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별표 3에 따로 없습니다.

보유 자격이 인정되는지는 등록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전기 분야 기능사·산업기사의 차이는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차이에, 전기기능사의 다른 법정 쓰임은 전기기능사 활용에 있습니다.

보수설비 13종

별표 3의 보수설비는 각각 1대 이상 갖춰야 합니다.

  • 갭게이지(틈새측정기)·속도계·절연저항계
  • 체인블록·소음계·진동계·용접기
  • 노트북·전기회로시험기·아들자 캘리퍼스
  • 경도측정기·유압잭·내외경퍼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신청 서류와 절차

  1. 등록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전자적 방식 제출도 포함됩니다.
  2.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보수설비 현황을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의12①).
  3. 법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4. 등록되면 보수업 등록증(별지 제11호서식)이 발급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됩니다.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위반 실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19조의15).

임원 중 해당자가 있는 법인도 같습니다.

보수업자는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법 제19조의16).

최초 보수계약 체결일 전에 가입하고,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냅니다(시행령 제12조의7).

등록 후 보수원 안전교육과 변경신고

보수업자는 소속 보수원에게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필요한 경비를 부담합니다(법 제19조의14③④).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16조의14②).

대상교육 시기
신규 채용 보수원채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보수원마지막 교육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상호·주소·보수원 등 기술인력·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중요 사항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휴업·폐업·재개업도 30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16조의15).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누락이나 시정명령 불이행은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입니다(법 제19조의18·제19조의19).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체크: ① 보수책임자 1명(산업기사+2년 또는 기능사+5년) ② 실무기술인력 기능사 2명 ③ 보수설비 13종 ④ 시·군·구 등록과 보험 가입 ⑤ 보수원 안전교육 6시간·변경신고 30일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정해져 있나요?

시행령 별표 3은 「기계·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로만 적고 종목명은 열거하지 않습니다. 보유 자격의 인정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Q. 기능사만 있어도 보수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면 보수책임자 기준에 해당합니다. 산업기사 이상이면 실무경력 2년 이상입니다.

Q. 실무기술인력에도 경력이 필요한가요?

별표 3의 실무기술인력 기준은 기계·전기 등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2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는 것이고, 경력 연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보수원을 새로 뽑으면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신규로 채용한 보수원은 채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의14④). 교육 경비는 보수업자가 부담합니다.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수원 등 기술인력은 법 제19조의17의 중요 사항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와 등록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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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1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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