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은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때 갖출 시설·장비·인력 기준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①).
전국 공통인 시설면적과 장비는 시행규칙 별표 21의5가 정합니다.
정비요원 수처럼 그 밖의 기준은 시·도나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③, 별표 21의5 주 4).
정비책임자는 자동차정비·자동차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취득 후 정비·검사 분야 3년 이상 종사자 등이 맡습니다(시행규칙 제135조).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경기도 조례 원문입니다.
2026년 12월과 2027년 7월 시행 예정 법률본도 대조했고, 제53조·제64조 문구는 같습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핵심 요약
- 종류: 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동차전문정비업·원동기전문정비업 4가지입니다(시행령 제12조).
- 시설면적: 종합 1,000㎡, 소형종합 400㎡, 전문 50㎡, 원동기 300㎡ 이상입니다(별표 21의5).
- 정비책임자: 정비업자가 선임하고, 선임·해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신고합니다(법 제64조, 시행규칙 제135조).
- 정비요원: 인원과 자격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 조례를 봅니다. 서울·경기 조례는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해 종합 3명·소형종합 2명·전문 1명·원동기 1명 이상입니다.
- 확보기간: 등록 신청 후 시설과 정비요원을 갖추는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111조⑤).
자동차정비업 4가지 종류와 작업범위
| 종류 | 작업범위(시행규칙 제131조) |
|---|---|
|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자동차의 점검·정비·튜닝 |
|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 승용차,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점검·정비·튜닝 |
|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구조·장치의 점검·정비·튜닝 |
|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 원동기의 재생정비·튜닝 |
오일 보충·교환, 세차, 필터류 교환, 타이어 점검(휠얼라인먼트 제외) 같은 작업은 정비업 범위에서 빠집니다(법 제2조제8호 단서, 시행규칙 제132조).
튜닝승인 대상 작업은 예외입니다.
사후관리·자가정비 목적이나 전기·수소전기자동차만 다루는 조건으로 대상 자동차를 한정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31조②).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시설면적과 장비
| 구분 | 종합 | 소형 종합 | 전문 | 원동기 |
|---|---|---|---|---|
| 시설면적 | 1,000㎡ 이상 | 400㎡ 이상 | 50㎡ 이상 | 300㎡ 이상 |
| 검사시설 (핏트·리프트) | ○ | ○ | ○ | – |
| 도장시설 | ○ | ○ | – | – |
| 제동·전조등 시험기 등 | ○ | ○ | – | – |
| 배출가스 측정기 3종 | ○ | ○ | ○ | ○ |
| 보링·호닝 머신 등 | – | – | – | ○ |
시설면적에는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이 들어갑니다.
배출가스 측정기 3종은 일산화탄소·탄화수소·매연측정기입니다(별표 21의5 제2호).
여러 기능을 한 기기가 모두 가지면 각각 갖춘 것으로 봅니다.
시설·장비는 임대차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해 서류로 증명해도 그 계약기간 동안 갖춘 것으로 봅니다(별표 21의5 주 1·3).
전기·수소전기자동차만 다루는 정비업은 배출가스 측정기 3종,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 2).
정비책임자 자격(시행규칙 제135조)
- 1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호: 같은 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호: 옛 자동차기관·새시·전기정비기능사보 취득 후 정비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자동차전문정비업만)
- 4호: 6급 이상 기술직공무원으로 자동차 정비·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비책임자는 점검·정비 총괄, 정비요원 지휘·감독, 정비기술 교육 등을 맡습니다(시행규칙 제136조①).
사고가 있으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즉시 대행하고, 대행기간은 1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②).
선임·해임 신고는 별지 제91호서식으로 하고, 선임 신고 때는 자격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전문정비업은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35조①).
정비요원 수는 지역 조례가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는 정비요원 인원 칸이 없습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조례의 정비요원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종류 | 서울 조례 제5조 | 경기 조례 제5조 |
|---|---|---|
| 종합 | 3명 이상 (총수 16명 이상이면 5분의 1 이상) | 3명 이상 |
| 소형종합 | 2명 이상 (총수 11명 이상이면 5분의 1 이상) | 2명 이상 |
| 전문 | 1명 이상 (총수 6명 이상이면 5분의 1 이상) | 1명 이상 |
| 원동기 | 1명 이상 (총수 6명 이상이면 5분의 1 이상) | 1명 이상 |
두 조례 모두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해 자동차정비 분야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자를 확보하게 합니다.
종합·소형종합은 정비책임자를 빼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기 조례는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을 자동차정비·차체수리·보수도장기능사 이상 자격자로 둡니다.
서울 조례 별표 2는 종류마다 인력기준을 「정비책임자 1명」으로 적습니다.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별 쓰임
| 자격 | 정비책임자 | 정비요원 (서울·경기 조례) |
|---|---|---|
| 자동차정비 기능장·기사· 산업기사 | 산업기사 이상이라 경력 없이 가능 (1호) | 해당 |
| 자동차정비 기능사 | 취득 후 정비·검사 3년 종사 시 가능 (2호) | 해당 |
| 자동차검사 기능사 | 취득 후 정비·검사 3년 종사 시 가능 (2호) | 조례 문구에 없음 |
| 자동차차체수리· 보수도장기능사 | 제135조에 없음 | 종합·소형종합 1명 포함 가능 |
기능사 후 3년 종사는 기능사 「취득 후」 기간입니다.
경력 기간 세는 법은 응시자격 경력 기간 계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응시자격과 정비책임자 요건은 다른 기준입니다).
상위 등급을 준비한다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응시자격과 자동차정비기능장 응시자격에서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에 따른 등록 절차
- 신청: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 신청서에 위치도·평면도, 시설 일람표와 예정배치도, 사업계획서(소요자금·종사원 확보계획 포함)를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111조①).
- 확보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인력 확보기간을 정해 통지합니다. 기간은 12개월 이내이고,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④⑤).
- 서류 제출: 대지·건물 사용권, 시설 일람표·배치도, 등록기준 적합 증명, 정비요원 자격증 사본과 취업승낙서를 냅니다(같은 조 ④).
- 등록증: 기간 안에 갖추면 등록대장에 올리고 사업개시일을 정해 등록증(별지 제78호서식)을 발급합니다(같은 조 ⑦).
등록사항을 바꾸면 변경 후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112조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갖추지 않으면 확보통지가 취소됩니다(제111조⑥).
정비기술교육
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와 정비요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기술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64조의2①, 시행규칙 제136조의2①).
신규교육은 정비업무 전 최초 교육이고, 정기교육은 신규교육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입니다(시행규칙 제136조의2②).
내용과 방법은 별표 26의3에 있습니다.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함께 등록하면 기준이 같은 사항은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울 조례 제5조②, 경기 조례 제5조②).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기능사 취득 2년, 카센터 책임자 희망 | 2호는 취득 후 3년 종사 산업기사 이상이면 1호 |
| 서울에서 소형종합 창업 | 400㎡ 이상, 정비요원 책임자 포함 2명 이상 |
| 보수도장기능사, 종합정비업 취업 | 책임자 제외 정비요원 1명으로 포함 가능 |
| 정비책임자 퇴사 | 20일 이내 해임·선임 신고 사고 시 대행 1월 이내 |
자격 시험 준비는 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공부방법과 자동차정비기능사 실기 준비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전 체크: ① 정비업 종류와 작업범위 ② 시설면적·장비(별표 21의5) ③ 정비책임자 자격(제135조) ④ 지역 조례의 정비요원 수 ⑤ 12개월 확보기간과 자격증 사본·취업승낙서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있으면 정비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기능사는 취득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자동차정비·자동차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이면 경력 요건이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35조①1호·2호).
Q. 카센터(자동차전문정비업)도 정비요원이 필요한가요?
시설면적 50㎡ 이상과 장비 기준을 갖춰야 하고, 정비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서울·경기 조례는 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1명 이상을 둡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조례를 확인하세요.
Q. 정비요원이 몇 명 필요한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업장이 있는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를 봅니다(법 제53조③).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조례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정비책임자를 바꾸면 신고해야 하나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전문정비업은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35조①).
Q. 오일 교환만 하는 곳도 정비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오일 보충·교환, 세차, 필터류 교환 등은 정비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시행규칙 제132조). 다만 튜닝승인 대상 작업과 제외 목록 밖의 작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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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3조·제64조·제64조의2(2026년 12월·2027년 7월 시행 예정본 대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12조·제131조·제132조·제135조~제136조의2, 별표 21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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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