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과 정비 기술인력|종합·소형·전문·원동기 시설면적·정비책임자 자격·조례 정비요원 수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은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때 갖출 시설·장비·인력 기준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①).

전국 공통인 시설면적과 장비는 시행규칙 별표 21의5가 정합니다.

정비요원 수처럼 그 밖의 기준은 시·도나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③, 별표 21의5 주 4).

정비책임자는 자동차정비·자동차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취득 후 정비·검사 분야 3년 이상 종사자 등이 맡습니다(시행규칙 제135조).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경기도 조례 원문입니다.

2026년 12월과 2027년 7월 시행 예정 법률본도 대조했고, 제53조·제64조 문구는 같습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핵심 요약

  • 종류: 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동차전문정비업·원동기전문정비업 4가지입니다(시행령 제12조).
  • 시설면적: 종합 1,000㎡, 소형종합 400㎡, 전문 50㎡, 원동기 300㎡ 이상입니다(별표 21의5).
  • 정비책임자: 정비업자가 선임하고, 선임·해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신고합니다(법 제64조, 시행규칙 제135조).
  • 정비요원: 인원과 자격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 조례를 봅니다. 서울·경기 조례는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해 종합 3명·소형종합 2명·전문 1명·원동기 1명 이상입니다.
  • 확보기간: 등록 신청 후 시설과 정비요원을 갖추는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111조⑤).

자동차정비업 4가지 종류와 작업범위

종류작업범위(시행규칙 제131조)
자동차종합정비업모든 자동차의 점검·정비·튜닝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승용차,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점검·정비·튜닝
자동차전문정비업별표 26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구조·장치의 점검·정비·튜닝
원동기전문정비업자동차 원동기의 재생정비·튜닝

오일 보충·교환, 세차, 필터류 교환, 타이어 점검(휠얼라인먼트 제외) 같은 작업은 정비업 범위에서 빠집니다(법 제2조제8호 단서, 시행규칙 제132조).

튜닝승인 대상 작업은 예외입니다.

사후관리·자가정비 목적이나 전기·수소전기자동차만 다루는 조건으로 대상 자동차를 한정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31조②).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시설면적과 장비

구분종합소형
종합
전문원동기
시설면적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검사시설
(핏트·리프트)
○○○–
도장시설○○––
제동·전조등
시험기 등
○○––
배출가스
측정기 3종
○○○○
보링·호닝
머신 등
–––○

시설면적에는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이 들어갑니다.

배출가스 측정기 3종은 일산화탄소·탄화수소·매연측정기입니다(별표 21의5 제2호).

여러 기능을 한 기기가 모두 가지면 각각 갖춘 것으로 봅니다.

시설·장비는 임대차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해 서류로 증명해도 그 계약기간 동안 갖춘 것으로 봅니다(별표 21의5 주 1·3).

전기·수소전기자동차만 다루는 정비업은 배출가스 측정기 3종,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 2).

정비책임자 자격(시행규칙 제135조)

  • 1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호: 같은 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호: 옛 자동차기관·새시·전기정비기능사보 취득 후 정비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자동차전문정비업만)
  • 4호: 6급 이상 기술직공무원으로 자동차 정비·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비책임자는 점검·정비 총괄, 정비요원 지휘·감독, 정비기술 교육 등을 맡습니다(시행규칙 제136조①).

사고가 있으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즉시 대행하고, 대행기간은 1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②).

선임·해임 신고는 별지 제91호서식으로 하고, 선임 신고 때는 자격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전문정비업은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35조①).

정비요원 수는 지역 조례가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는 정비요원 인원 칸이 없습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조례의 정비요원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류서울 조례 제5조경기 조례 제5조
종합3명 이상
(총수 16명 이상이면
5분의 1 이상)
3명 이상
소형종합2명 이상
(총수 11명 이상이면
5분의 1 이상)
2명 이상
전문1명 이상
(총수 6명 이상이면
5분의 1 이상)
1명 이상
원동기1명 이상
(총수 6명 이상이면
5분의 1 이상)
1명 이상

두 조례 모두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해 자동차정비 분야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자를 확보하게 합니다.

종합·소형종합은 정비책임자를 빼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기 조례는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을 자동차정비·차체수리·보수도장기능사 이상 자격자로 둡니다.

서울 조례 별표 2는 종류마다 인력기준을 「정비책임자 1명」으로 적습니다.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별 쓰임

자격정비책임자정비요원
(서울·경기 조례)
자동차정비
기능장·기사·
산업기사
산업기사 이상이라
경력 없이 가능
(1호)
해당
자동차정비
기능사
취득 후 정비·검사
3년 종사 시 가능
(2호)
해당
자동차검사
기능사
취득 후 정비·검사
3년 종사 시 가능
(2호)
조례 문구에
없음
자동차차체수리·
보수도장기능사
제135조에 없음종합·소형종합
1명 포함 가능

기능사 후 3년 종사는 기능사 「취득 후」 기간입니다.

경력 기간 세는 법은 응시자격 경력 기간 계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응시자격과 정비책임자 요건은 다른 기준입니다).

상위 등급을 준비한다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응시자격과 자동차정비기능장 응시자격에서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에 따른 등록 절차

  1. 신청: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 신청서에 위치도·평면도, 시설 일람표와 예정배치도, 사업계획서(소요자금·종사원 확보계획 포함)를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111조①).
  2. 확보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인력 확보기간을 정해 통지합니다. 기간은 12개월 이내이고,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④⑤).
  3. 서류 제출: 대지·건물 사용권, 시설 일람표·배치도, 등록기준 적합 증명, 정비요원 자격증 사본과 취업승낙서를 냅니다(같은 조 ④).
  4. 등록증: 기간 안에 갖추면 등록대장에 올리고 사업개시일을 정해 등록증(별지 제78호서식)을 발급합니다(같은 조 ⑦).

등록사항을 바꾸면 변경 후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112조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갖추지 않으면 확보통지가 취소됩니다(제111조⑥).

정비기술교육

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와 정비요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기술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64조의2①, 시행규칙 제136조의2①).

신규교육은 정비업무 전 최초 교육이고, 정기교육은 신규교육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입니다(시행규칙 제136조의2②).

내용과 방법은 별표 26의3에 있습니다.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함께 등록하면 기준이 같은 사항은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울 조례 제5조②, 경기 조례 제5조②).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기능사 취득 2년,
카센터 책임자 희망
2호는 취득 후 3년 종사
산업기사 이상이면 1호
서울에서
소형종합 창업
400㎡ 이상, 정비요원
책임자 포함 2명 이상
보수도장기능사,
종합정비업 취업
책임자 제외 정비요원
1명으로 포함 가능
정비책임자 퇴사20일 이내 해임·선임 신고
사고 시 대행 1월 이내

자격 시험 준비는 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공부방법과 자동차정비기능사 실기 준비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전 체크: ① 정비업 종류와 작업범위 ② 시설면적·장비(별표 21의5) ③ 정비책임자 자격(제135조) ④ 지역 조례의 정비요원 수 ⑤ 12개월 확보기간과 자격증 사본·취업승낙서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있으면 정비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기능사는 취득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자동차정비·자동차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이면 경력 요건이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35조①1호·2호).

Q. 카센터(자동차전문정비업)도 정비요원이 필요한가요?

시설면적 50㎡ 이상과 장비 기준을 갖춰야 하고, 정비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서울·경기 조례는 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1명 이상을 둡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조례를 확인하세요.

Q. 정비요원이 몇 명 필요한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업장이 있는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를 봅니다(법 제53조③).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조례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정비책임자를 바꾸면 신고해야 하나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전문정비업은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35조①).

Q. 오일 교환만 하는 곳도 정비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오일 보충·교환, 세차, 필터류 교환 등은 정비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시행규칙 제132조). 다만 튜닝승인 대상 작업과 제외 목록 밖의 작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