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은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사업 등록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①②).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5에 있고, 기술자 칸은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과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으로 나뉩니다.
종합정비업 전기종은 산업기사 이상 1명과 기능사 이상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면허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시설만 다룹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2027년 2월 28일 시행 예정 법률본도 대조했고, 제21조 문구는 같습니다.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핵심 요약
- 구분: 종합·부분·전문건설기계정비업 3가지이고, 사업범위는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시행령 제14조②).
- 종합정비업: 전기종·굴착기·지게차·기중기·덤프 및 믹서로 나뉩니다. 전기종은 모든 건설기계의 모든 항목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별표 2 비고 1).
- 기술자: 전기종은 산업기사 이상 1명+기능사 이상 2명, 다른 종합·부분은 기능사 이상 2명, 전문(원동기·유압·타워크레인)은 기능사 이상 1명 이상입니다(별표 15).
- 대체 인정: 일정 경력과 교육 이수자로 일부 기술자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별표 15 비고 4·5).
- 결원: 사망·실종·퇴직·육아휴직으로 생긴 결원은 60일 이내 대체하면 그동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비고 8).
건설기계정비업 종류와 사업범위
| 종류 | 할 수 있는 정비(시행령 별표 2) |
|---|---|
| 종합 전기종 | 모든 건설기계, 모든 항목 |
| 종합 굴착기·지게차· 기중기·덤프 및 믹서 | 해당 건설기계의 ○ 표시 항목만 |
| 부분 건설기계정비업 | 모든 건설기계의 ○ 항목 (원동기 일부·유압·변속기 탈부착·이동정비 등) |
| 전문 원동기·유압 | 원동기 또는 유압장치 관련 ○ 항목 |
| 전문 타워크레인 | 이동정비 항목만 |
크랑크샤프트·캠샤프트 재생·연마는 크랑크연마기(1천600mm 이상)를 설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별표 2 비고 4).
오일 보충, 필터류 교환, 배터리·전구 교환, 타이어 점검과 트랙 장력 조정, 창유리 교환은 정비업 범위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1조의3).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기술자 기준(시행규칙 별표 15)
| 종류 |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이상 |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이상 |
|---|---|---|
| 종합 전기종 | 1명 이상 | 2명 이상 |
| 종합 굴착기·지게차· 기중기·덤프 및 믹서 | – | 2명 이상 |
| 부분 건설기계정비업 | – | 2명 이상 |
| 전문 원동기·유압· 타워크레인 | – | 1명 이상 |
산업기사 칸은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으로서 해당 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능사 칸은 옛 건설기계정비기능사보 자격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비고 4).
기능사가 2명 이상 필요한 업종은 그중 1명을 건설기계정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설기계정비협회 교육훈련기관에서 집합교육 35시간 이상과 온라인교육 105시간 이상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비고 5).
교육은 실무경력 요건을 먼저 갖춘 뒤 이수해야 합니다(비고 5 후단).
시설·장비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전기종 | 다른 종합· 부분 | 전문 |
|---|---|---|---|
| 옥내작업장 | 1,000㎡ 이상 | 300㎡ 이상 | 원동기 495㎡ 유압 230㎡ 타워 40㎡ |
| 옥외작업장 | 1,460㎡ 이상 | 670㎡ 이상 | 원동기 330㎡ 유압 430㎡ 타워 – |
| 이동정비용 트럭 | ○ | ○ | ○ |
| 검차대·리프트 | ○ | ○ | – |
면적은 이상 기준이고,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해야 합니다(별표 15 비고 3).
체인블럭·프레스·용접기·시험기·공구 같은 세부 장비는 업종마다 다르니 별표 15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동식 크레인을 보유하면 체인블럭 또는 호이스트크레인 시설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비고 7).
트럭에는 정비업체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합니다(비고 2).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함께 등록할 때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하면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과 같은 사항은 따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별표 15 비고 1).
소속 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 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 기술자격을 함께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건설기계정비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같은 비고).
정비대상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1조 단서).
이때는 조례로 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기준을 덤프 및 믹서 종합정비업 기준으로 봅니다.
자동차정비 자격 경로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신청 서류와 변경신고
- 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를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60조①).
- 첨부: 사무실·정비장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건설기계정비기술자 명단, 정비시설 보유 증명 서류입니다.
- 자격 확인: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증 사본을 붙입니다.
- 등록증: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별지 제30호서식 등록증을 교부합니다(제60조②).
상호·대표자, 정비장 규모·소재지 등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66조①②).
다른 시·도로 사무실을 옮기면 폐지신고 후 새로 신고합니다(같은 조 ④).
정비업자는 점검·정비견적서와 내역서를 발급하고, 정비 잘못으로 생긴 고장은 정해진 기간 무상 점검·정비합니다(시행규칙 제70조의6).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기능사 2명으로 굴착기 종합 등록 | 기능사 이상 2명 칸 충족 시설·장비 별도 확인 |
| 기능사 3명, 전기종 희망 | 산업기사 이상 1명 필요 업체 5년 근무 기능사 대체 |
| 실무 5년 정비공, 자격 없음 | 집합 35·온라인 105시간 이수 시 기능사 1명 대체 |
| 기능사 퇴직 | 60일 이내 대체 기술자 확보하면 기준 유지 |
건설기계 조종 쪽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신청에서 따로 다룹니다.
등록 전 체크: ① 종합·부분·전문 중 업종과 기종 ② 산업기사 이상·기능사 이상 인원 ③ 비고 4·5 대체 인정 여부 ④ 옥내·옥외작업장 면적과 장비 ⑤ 변경신고 30일·결원 60일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기계정비기능사만으로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나요?
종합(전기종 제외)·부분 정비업은 기능사 이상 2명 이상, 전문 정비업은 1명 이상이면 기술자 칸을 채웁니다. 전기종은 산업기사 이상 1명이 더 필요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5).
Q. 산업기사가 없으면 전기종 등록은 불가능한가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으로서 해당 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산업기사 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별표 15 비고 4).
Q. 자격 없이 경력만으로 기술자가 될 수 있나요?
기능사가 2명 이상 필요한 업종에서 1명에 한해, 실무경력 5년 이상이고 건설기계정비협회 교육훈련기관의 집합교육 35시간 이상·온라인교육 105시간 이상을 마친 사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비고 5).
Q. 기술자가 갑자기 퇴직하면 바로 기준 미달인가요?
사망·실종·퇴직·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체 기술자를 확보하면 그 기간 동안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별표 15 비고 8).
Q.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으면 정비 기술자로 인정되나요?
별표 15의 기술자 칸은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종사면허는 이 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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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 별표 11의2
- 응시자격 경력증명서 작성과 제출: 담당업무 기재
-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 자가진단 순서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