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아파트,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 건물,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선임합니다.
기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입니다.
선임 자격은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5년 등 5가지입니다. 종목별 정보와 관련 글은 도구의 소방시설관리사 상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급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조회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수수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 구분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표 4 제1호가목) |
|---|---|
| 아파트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높이 200미터 이상 |
| 아파트 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 높이 120미터 이상 |
| 아파트 외 |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다른 건물은 층수 계산에서 지하층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같은 대지 안이나 인접한 대지에 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관리 권원을 가진 자가 같으면 하나로 보고, 등급이 다르면 높은 등급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25조③).
1급 대상물 범위와 비교하려면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차이를 보세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5가지
별표 4 제1호나목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선임인원은 1명 이상입니다.
| 번호 | 자격 요건 |
|---|---|
| 1)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
| 2) |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5년 이상 |
| 3) |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7년 이상 |
| 4) | 소방공무원 근무 20년 이상 |
| 5)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시험 합격 |
2)·3)의 실무경력에서는 관리업자의 대행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선임돼 근무한 경력(법 제24조③)은 제외됩니다.
자격증은 법 제30조②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취득 경로는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 차이와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차이에,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5)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시행령 별표 6 제1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 | 요건 |
|---|---|
| 1급 근무 |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5년 (소방설비기사 2년, 산업기사 3년) |
| 보조자 근무 | 1급 선임 자격 취득 후 특급·1급 보조자 7년, 또는 특급 보조자 10년 |
| 소방공무원 | 근무 10년 이상 |
| 학력·학위 |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후 1급 근무 2년, 관련 교과목·학과 요건 후 3년, 석사 이상 후 2년 |
| 강습교육 | 특급 대상 강습교육 수료 |
| 총괄재난관리자 |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 1년 이상 |
학과·교과목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강습교육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특급 과정 160시간입니다.
시험은 제1차 선택형과 제2차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뉘고(시행규칙 별표 4), 제2차 답안은 제1차 합격자 것만 채점합니다(제22조②).
시행 일정은 소방청 공고로 확인하세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절차와 신고
- 선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합니다. 신축은 사용승인일, 해임·퇴직은 근무 종료일이 기준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①).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법 제26조①).
- 신고서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첨부하고, 종합정보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⑤).
-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을 게시합니다.
선임 연기 신청은 2급·3급 대상물에만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②).
특급과 1급 대상물은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법 제24조②, 시행령 제26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뒤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29조③).
세부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보세요.
특급 대상물이라도 300세대 이상 아파트이거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이면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5).
기준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 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체크: ① 50층·200m 아파트, 30층·120m, 연면적 10만㎡ ② 자격 5가지 + 특급 자격증 발급 ③ 소방설비기사는 1급 근무 5년 ④ 선임 30일·신고 14일 ⑤ 다른 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설비기사만 있으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4는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을 요구합니다. 그 뒤 특급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선임할 수 있습니다.
Q.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일한 경력도 인정되나요?
별표 4의 선임 자격에는 보조자 경력이 없습니다. 다만 별표 6의 특급 시험 응시자격에는 1급 선임 자격 취득 후 보조자 7년, 특급 보조자 10년 경로가 있습니다.
Q. 아파트 층수에는 지하층도 들어가나요?
특급 기준의 아파트 50층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셉니다. 아파트가 아닌 30층 기준은 지하층을 포함합니다(별표 4 제1호가목).
Q. 특급 대상물도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28조①의 대행 대상은 11층 이상 1급 대상물 일부와 2급·3급 대상물입니다. 특급 대상물은 이 목록에 없고, 다른 안전관리자의 겸직도 금지된 전담 대상물입니다(시행령 제26조).
Q.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직하면 언제까지 새로 선임해야 하나요?
근무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시행규칙 제14조①5호),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특급은 선임 연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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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1급 취득방법: 1급 경로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차이: 등급 비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과 선임 기준: 보조자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선임 후 교육
- 소방설비기사 기계 활용: 법정 쓰임
-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 차이: 분야 비교
-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차이: 등급 비교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상위 자격
-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공사 현장
-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기준: 관리업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1일 조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6조·제30조·제3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6조·별표 4·별표 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2조·제29조·별표 4·별표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