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등록 기술인력|책임기술인력 자격별 실무경력·일반기술인력 기준·기술교육 이수·변경등록 30일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등록 기술인력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승강기 제조업은 설계·생산·설치관리 책임기술인력 각 1명과 일반기술인력 2명, 승강기 수입업은 책임기술인력 1명과 일반기술인력 2명이 기본입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2조①의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별표 1입니다.

등록은 기술인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조의 자본금 기준과 별표 1의 설비를 함께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6조①②).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조회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등록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다루지 않습니다.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등록 기술인력 한눈에 보기

업종책임기술인력일반기술인력
승강기 제조업설계·생산·설치관리
책임 각 1명 이상
2명 이상
승강기 수입업책임 1명 이상2명 이상
승강기부품
제조업
설계·생산
책임 각 1명 이상
1명 이상
승강기부품
수입업
책임 1명 이상1명 이상

승강기 제조업은 승강기를 직접 설계하고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 수입업은 외국에서 승강기를 수입하는 업입니다.

부품 제조·수입업은 시행령 별표 2의 승강기부품이 대상입니다(별표 1 제1호).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등록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수입업 책임기술인력

승강기 제조업의 설계·생산·설치관리 책임기술인력과 수입업 책임기술인력은 같은 10가지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유 자격·학력승강기 실무경력
승강기 기사4년 이상
승강기 산업기사6년 이상
승강기 기능사8년 이상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사 이상
5년 이상
기계·전기·전자 분야
산업기사
7년 이상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9년 이상
관련 학과 학사학위5년 이상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위7년 이상
관련 학과 고등학교 졸업9년 이상
자격·학력 없음12년 이상

관련 학과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입니다. 별표 1은 자격·학위 취득 후 또는 졸업 후의 승강기 실무경력을 셉니다.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등록 기술인력: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 책임기술인력

부품 제조업의 설계·생산 책임기술인력과 부품 수입업 책임기술인력은 자격 경로의 연수가 승강기 제조·수입업보다 짧습니다.

보유 자격·학력승강기 실무경력
승강기 기사2년 이상
승강기 산업기사4년 이상
승강기 기능사6년 이상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사 이상
3년 이상
기계·전기·전자 분야
산업기사
5년 이상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7년 이상

관련 학과 학사학위 5년, 전문학사학위 7년, 고등학교 졸업 9년, 경력만 12년 경로는 승강기 제조·수입업과 같은 연수로 적혀 있습니다.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등록 기술인력: 일반기술인력

일반기술인력 기준은 네 업종이 같고 인원만 다릅니다.

보유 자격·학력승강기 실무경력
승강기 기사 또는
기계·전기·전자 기사 이상
경력 요건 없음
승강기 산업기사 또는
기계·전기·전자 산업기사
3개월 이상
승강기 기능사 또는
기계·전기·전자 기능사
6개월 이상
관련 학과 학사학위9개월 이상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위1년 이상
관련 학과 고등학교 졸업1년 6개월 이상
자격·학력 없음3년 이상

2개 이상의 업을 겸업하면 업종별 등록기준을 각각 갖춰야 합니다.

기준이 같으면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되고, 상위 기술인력을 갖추면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별표 1 비고).

등록 서류와 변경등록

등록신청서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사업계획서, 사후관리계획서,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4조①).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공장의 수와 소재지, 대표자, 업의 종류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합니다(법 제6조③·시행규칙 제4조②).

폐업·휴업·재개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법 제6조④).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주기는 각각 3년입니다(시행규칙 제73조②). 피성년후견인 등 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유지관리업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을 함께 보세요. 비슷한 설비 보수업이라도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은 별도의 인력·경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등록 기술인력 체크: ① 업종별 책임·일반 인원 ② 승강기 기사 4년·산업기사 6년·기능사 8년(부품은 2·4·6년) ③ 모든 인력 기술교육 이수 ④ 자본금·설비 함께 ⑤ 변경등록 30일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강기기능사만 있어도 제조업 기술인력이 될 수 있나요?

일반기술인력은 승강기 기능사 취득 후 승강기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책임기술인력은 승강기 제조·수입업 8년, 부품 제조·수입업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Q. 전기기사로도 책임기술인력이 될 수 있나요?

별표 1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사 이상 취득 후 승강기 실무경력 5년 이상(부품은 3년 이상)을 책임기술인력 경로로 둡니다.

Q. 기술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별표 1의 모든 기술인력 칸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적혀 있습니다. 교육 주기는 시행규칙 제73조②에 따라 3년입니다.

Q. 승강기 제조업과 부품 제조업을 함께 하면 인력을 따로 둬야 하나요?

업종별 기준을 각각 갖추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준이 같으면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되고 상위 기술인력을 갖추면 갖춘 것으로 봅니다(별표 1 비고).

Q. 등록 후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9조①3호). 미달 정도가 경미하면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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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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