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정자 자격과 선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와 시행령 제56조에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가, 그 공사들이 같은 장소에서 행해질 때 현장에 두는 사람입니다.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5년 이상 등 7가지 자격 중에서 선임하거나 지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조회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나 수당 같은 수치는 다루지 않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 기준은 안전관리자 자격에 따로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기준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준 | 근거 |
|---|---|---|
| 두는 사람 | 건설공사발주자 | 법 제68조① |
| 대상 | 2개 이상 건설공사를 같은 장소에서 시행 | 법 제68조① |
| 금액 기준 |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 50억원 이상 | 시행령 제56조① |
| 방법 | 1·4~7호는 선임, 2·3호는 지정 | 시행령 제56조② |
| 기한 | 분리 발주 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 시행령 제56조③ |
| 통보 | 각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림 | 시행령 제56조③ |
여기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면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입니다(법 제2조제10호).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7가지
시행령 제56조②은 아래 7개 호를 정합니다.
1호와 4~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하고, 2호·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합니다.
| 호 | 자격(원문 요지) | 방법 |
|---|---|---|
| 1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선임 |
| 2 | 발주청 발주 공사에서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 지정 |
| 3 | 해당 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 지정 |
| 4 | 종합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 | 선임 |
| 5 | 건설안전기술사 | 선임 |
| 6 |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 5년 이상 | 선임 |
| 7 | 건설안전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 7년 이상 | 선임 |
3호의 책임감리자는 건축법 공사감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감리업무 수행자, 주택법 감리원 가운데 주된 공사를 맡은 사람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과 정보통신공사업법 감리업무 수행자도 3호에 들어갑니다.
6·7호의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을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는 시행령이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선임 전에 경력 증빙을 발주자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와 자료 요구
시행령 제57조①은 업무를 4가지로 정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 공사 간 혼재된 작업을 파악하고, 그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파악합니다.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작업 시기·내용과 안전보건 조치 등을 조정합니다.
각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이에 작업 내용 정보가 공유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업무에 필요하면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7조②).
자격증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6·7호는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 연수를 함께 요구합니다. 건설안전기사를 갓 취득한 사람은 6호에 바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발주자가 선임·지정해야 생기는 자리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발주자가 두지 않으면 법 제175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건설안전기사로 갈 수 있는 다른 법정 자리는 건설안전기사 활용, 산업안전기사 쪽은 산업안전기사 활용에 정리돼 있습니다.
비슷한 직책과 구분
시행령 제55조의2의 「안전보건전문가」는 발주자가 작성·확인하는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적정성을 확인하는 전문가입니다(법 제67조②).
대상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입니다(제55조).
안전보건전문가 1호는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로 한정되고, 건설안전기사는 실무 3년입니다.
안전보건조정자 기준과 문구·연수가 다르니 섞지 마세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도급인) 쪽 책임자로, 기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과 업무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주가 두는 인력으로 자격과 인원 기준이 다릅니다.
3호 감리자 쪽 기준은 전력시설물 감리원 자격과 등급과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체크: ① 2개 이상 건설공사·같은 장소 ② 각 공사 금액 합 50억원 이상 ③ 자격 7가지 중 선임·지정 ④ 분리 발주 공사 착공 전날까지 ⑤ 각 공사 도급인에게 통보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보건조정자는 누가 두나요?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가 둡니다(법 제68조①).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아니라 발주자의 의무입니다.
Q. 공사 금액 50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56조①은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정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2개 이상 공사 금액을 더해 판단합니다.
Q. 건설안전기사를 따면 바로 안전보건조정자가 될 수 있나요?
6호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 5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건설안전기술사(5호)나 산업안전지도사(1호)는 실무 연수 요건 없이 적혀 있습니다.
Q. 책임감리자도 안전보건조정자가 되나요?
3호는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를 정하고, 이 경우 발주자가 「지정」합니다. 건축법·건설기술 진흥법·주택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감리자가 대상입니다.
Q.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56조③은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선임하거나 지정하고,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건설안전기사 활용: 법정 자리
- 산업안전기사 활용: 법정 자리
- 건설안전기사 취득방법: 응시자격·과목
-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차이: 등급 비교
- 안전관리자 자격: 선임 대상·인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과 업무: 도급인 쪽 책임자
-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과목과 면제: 1호 자격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차이: 업무 영역
- 기술사 응시자격: 건설안전기술사 경로
- 전력시설물 감리원 자격과 등급: 3호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 3호 감리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 기준: 건설 안전 인력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8조·제17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제56조·제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