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 등록기준|종합·전문감리업 감리원 인원·전기 분야 산업기사 50%·측정 장비·영업 범위와 변경신고 30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 등록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있습니다.

종합감리업은 특급·고급·중급 감리원을 포함한 감리원 8명 이상, 전문감리업은 특급감리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이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기술인력의 50퍼센트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여야 합니다.

자본금과 측정 장비 기준도 함께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조회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본금 금액은 별표 5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감리원 개인의 등급 기준은 전력시설물 감리원 자격과 등급에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 등록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종합감리업전문감리업
기술인력특급 2명·고급 2명·중급 2명
이상 포함 감리원 8명 이상
특급 1명 이상 포함
감리원 2명 이상
자격 비율기술인력 50% 이상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인력 50% 이상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
보유장비측정 장비
(측정기별 대수 지정)
측정 장비
(종류별 1대)
영업 범위전력시설물용량·전압·연면적
기준 미만 전력시설물

표는 별표 5의 기술인력·장비·영업범위를 옮긴 것이고, 자본금 칸은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종합감리업 장비는 측정기마다 정해진 대수가 있습니다.

공사감리업 등록 대상과 종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등록 사항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같은 법 제12조는 전력시설물 설치·보수 공사의 발주자가 이렇게 등록한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도록 정합니다.

소속 감리원이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하는 공공기관 공사 등은 예외입니다.

감리업은 종합감리업과 전문감리업 2종류입니다(시행령 제27조①·별표 5).

설계업 등록기준은 별표 4에 따로 있으며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 등록기준 ① 감리원 인원과 자격 비율

종합감리업은 「특급감리원 2명 이상, 고급감리원 2명 이상 및 중급감리원 2명 이상을 포함한 8명 이상의 감리원」입니다.

전문감리업은 「특급감리원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의 감리원」입니다.

별표 5 비고 1은 기술인력 중 50퍼센트 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감리원 등급과 별개로 자격 비율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비고 2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비고 1의 「전기 분야」에 들어가는 종목은 별표 5가 따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보유 자격이 이 비율에 들어가는지는 등록 신청 전에 시·도에 확인하세요.

감리원 인정 범위: 등급은 별표 2

등록기준의 특급·고급·중급 감리원은 시행령 별표 2(감리원의 자격)에 따른 등급입니다.

국가기술자격자 칸은 기사 취득 후 5년이면 고급, 2년이면 중급, 기사·산업기사 취득자는 초급입니다.

별표 2 비고 1은 이 칸의 「기사」를 전기·전기공사·철도신호·전기철도 종목으로, 「산업기사」를 같은 4개 종목으로 한정합니다.

다른 종목 자격은 이 칸의 국가기술자격자로 보지 않습니다.

감리원 등급국가기술자격자 칸(요지)
특급기술사
고급기능장 후 2년, 기사 후 5년,
산업기사 후 8년
중급기능장, 기사 후 2년,
산업기사 후 5년, 기능사 후 10년
초급기사·산업기사 취득자,
기능사 후 6년

연수는 모두 「전력기술업무」 수행 기간입니다.

학력·경력자 칸과 감리원 수첩 발급 절차는 전력시설물 감리원 자격과 등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기기사 시험은 전기기사 취득방법을 보세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 등록기준 ② 보유장비와 영업 범위

두 업종 모두 절연저항 측정기(500볼트·1천볼트·1만볼트), 접지저항 측정기, 클램프형 전류계를 갖춥니다.

고압·특고압 검전기, 저압 검전기, 마이크로미터, 회로시험기, 버니어캘리퍼스, 조도계도 갖춥니다.

종합감리업은 측정기마다 정해진 대수(대부분 3대)를, 전문감리업은 종류별 1대를 둡니다. 정확한 대수는 별표 5 표에서 확인하세요.

종합감리업의 영업 범위는 전력시설물 전체입니다.

전문감리업은 발전·변전설비 10만킬로와트 미만, 전압 10만볼트 미만 송전·배전선로, 5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수용설비 등으로 한정됩니다.

전문감리업은 「20킬로미터 미만」 선로와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전력시설물도 영업 범위로 적습니다.

공사 규모가 범위를 넘으면 종합감리업이 맡습니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 등록기준 ③ 등록 서류·변경신고

등록 신청은 시행규칙 제25조의 별지 제29호서식 등록신청서로 합니다.

감리업은 감리원 보유확인서와 감리원 수첩 원본, 자본금 증명 서류, 장비명세서, 시행령 제27조②의 확인서를 붙입니다.

시행령 제27조②의 확인서는 지정 금융기관이나 전력기술인단체가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담보·예치·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시행령 제27조⑤).

감리원 등 기술인력 변경은 입사자 재직증명서, 퇴사자 퇴직증명서를 붙여 전력기술인단체에 접수합니다(시행규칙 제27조).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이 30일 이내면 등록취소 대상인 기준 미달에서 제외됩니다(소상공인은 180일, 시행령 제27조의7).

그 기간을 넘기면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업과 함께 등록할 때

별표 5 비고 4는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는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자본금·장비를 감리업 기준에 포함합니다.

비고 5는 설계업자가 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과 자본금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각 업의 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술인력을 보세요.

감리원은 공사 시작 전에 고시된 배치 기준에 따라 배치하고, 배치 현황은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법 제12조의2).

감리 완료보고서도 끝난 뒤 30일 이내 제출합니다.

공사감리업 등록 체크: ① 종합 8명(특급·고급·중급 각 2명 이상 포함), 전문 2명(특급 1명 포함) ② 기술인력 50% 이상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 ③ 감리원 등급은 별표 2 ④ 측정 장비 ⑤ 변경은 30일 이내 신고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기사가 있으면 감리업 기술인력이 되나요?

등록기준은 감리원 등급으로 인원을 셉니다. 전기기사는 별표 2에서 초급 감리원이고, 취득 후 전력기술업무 2년이면 중급, 5년이면 고급입니다. 감리원 수첩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50퍼센트 자격 비율은 감리원 인원과 따로 보나요?

별표 5 비고 1은 기술인력 중 50퍼센트 이상이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여야 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인원·등급 기준과 이 비율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설계업을 이미 등록했으면 감리업은 어떻게 되나요?

별표 5 비고 5에 따라 설계업 등록 때 보유한 기술인력과 자본금은 감리업 기준에 포함합니다. 장비는 이 비고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감리업 장비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Q. 감리원이 퇴사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나요?

시행령 제27조의7은 사망·실종·퇴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 180일) 이내면 취소 사유인 기준 미달에서 제외합니다. 그 안에 인력을 채우고 변경을 신고하세요.

Q. 전문감리업으로 대형 건축물도 감리할 수 있나요?

별표 5는 전문감리업 영업 범위를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등으로 한정합니다. 이 범위를 넘는 공사는 종합감리업의 영업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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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30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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