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차이는 시험과목 이름이 아니라 응시 경로와 출제 범위에서 생깁니다.
두 종목의 필기 4과목과 실기 과목명은 법령상 같고, 실기도 모두 필답형과 작업형을 함께 보는 복합형입니다.
응시자격은 기사 10가지, 산업기사 8가지 경로로 다르고,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이면 기사 응시 경로가 열립니다.
출제기준 세부항목은 기사 47개, 산업기사 43개로 기사에만 있는 단원이 있습니다.
2026년 11월 1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령, Q-Net 종목정보,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콘크리트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차이 한눈에 비교
| 구분 | 콘크리트기사 | 콘크리트산업기사 |
|---|---|---|
| 직무분야 (별표 2) | 14 건설 / 142 토목 | 14 건설 / 142 토목 |
| 응시자격 (별표 4의2) | 기사 1~10호 | 산업기사 1~8호 |
| 필기 | 4과목 (과목명 같음) | 4과목 (과목명 같음) |
| 출제기준 세부항목 | 주요 14 · 세부 47 | 주요 14 · 세부 43 |
| 실기 방식 (Q-Net) | 복합형 (필답형 60점+작업형 40점) | 복합형 (필답형 60점+작업형 40점) |
| 기술사 응시 (별표 4의2) | 취득 후 실무 4년 | 취득 후 실무 5년 |
필기는 두 종목 모두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입니다(Q-Net).
합격 기준은 기사·산업기사 공통인 시행령 제20조로 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60점 이상입니다.
실기 시험시간은 Q-Net 종목정보에 기사와 산업기사의 필답형 시간이 다르게 적혀 있고, 작업형은 「정도」로 표기돼 있어 이 글에서는 수치를 쓰지 않습니다.
회차별 시행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콘크리트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차이 ① 응시자격과 기사로 가는 경로
| 경로 | 콘크리트기사 | 콘크리트산업기사 |
|---|---|---|
| 관련학과 졸업 |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2·3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자등·졸업예정자 |
| 전문대 졸업 후 | 3년제 실무 1년, 2년제 실무 2년 | 졸업(예정)만으로 가능 |
| 하위 자격 경유 | 산업기사+실무 1년, 기능사+실무 3년 | 기능사+실무 1년 |
| 다른 종목 자격 |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 산업기사 |
| 실무경력만 | 동일·유사 직무분야 4년 | 동일·유사 직무분야 2년 |
이 밖에 기사는 기술훈련과정 이수 경로(7·8호)와 외국 자격(10호), 산업기사는 기술훈련과정(5호)·기능경기대회 입상(7호)·외국 자격(8호) 경로가 있습니다.
142 토목의 유사 직무분야는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서 광업자원·기계·재료·화학·전기·전자·농림어업·안전관리·환경·에너지 등입니다.
실무 인정 여부는 Q-Net 자가진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 심사로 확인합니다(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
관련학과는 Q-Net이 「토목, 건축 관련학과 등」으로 안내하고, 고용노동부 관련학과 고시는 142 토목 칸에 두 종목을 함께 둡니다.
경로별 서류는 콘크리트기사 응시자격과 콘크리트산업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콘크리트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차이 ② 필기 범위와 2027·2028 적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의 필기 과목은 두 종목이 같습니다.
콘크리트재료 및 배합, 콘크리트제조·시험 및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시공, 콘크리트구조 및 유지관리 4과목입니다.
개정 시행규칙(2026.9.7 개정, 2027.1.1 시행) 별표 8과 2028년 적용 별표 8의2에서도 두 종목 과목은 바뀌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8조①에 따라 2027년까지 별표 8, 2028년부터 별표 8의2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과목 | 콘크리트기사에만 있는 세부항목 | 콘크리트산업기사 |
|---|---|---|
| 1·2과목 | 차이 없음 | 차이 없음 |
| 콘크리트의 시공 | 방사선차폐용·팽창·댐·포장 콘크리트(특수 콘크리트) | 해당 항목 없음 |
| 구조 및 유지관리 | 철근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구조·부재 해석 및 설계 | 철근콘크리트 구조 개념, 부재 설계기준 이해 |
표는 2025.1.1~2027.12.31 적용 출제기준(기사 1048-91, 산업기사 2048-89) 세부항목을 대조한 결과입니다.
2028년 이후 적용 출제기준은 두 종목 모두 미게시입니다.
과목별 준비 순서는 콘크리트기사 필기 공부방법과 콘크리트산업기사 필기 공부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콘크리트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차이 ③ 실기와 법정 쓰임 비교
실기 과목명은 별표 8에서 두 종목 모두 「콘크리트 일반 작업」입니다.
Q-Net 종목정보는 기사 실기를 「콘크리트 일반 및 시험」으로 적어 표기가 다르니, 법령명을 기준으로 보세요.
두 종목은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에 들어 있습니다.
작업형 공개문제와 실격 기준은 콘크리트기사 실기 준비방법과 콘크리트산업기사 실기 준비방법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별표 4는 콘크리트 기사·산업기사를 토목 직무분야 「토목품질관리」와 건축 직무분야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 칸에 둡니다.
두 등급의 전문분야는 같습니다.
건설기술인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경력·학력·자격을 종합평가한 역량지수로 정합니다.
품질관리 인력 배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력 배치 기준을 보세요.
어떤 등급부터 볼까: 선택 기준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자: 기사 4호로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3년제 관련학과 졸업자: 산업기사는 바로, 기사는 졸업 후 실무 1년(3년제)·2년(2년제)이 필요합니다.
- 콘크리트기능사 보유자: 산업기사는 실무 1년, 기사는 실무 3년입니다.
- 기술사까지 생각한다면: 기사 취득 후 실무 4년,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5년입니다.
산업기사를 먼저 따면 실무 1년 뒤 기사 응시 경로(기사 1호)가 열립니다.
비슷한 비교는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차이에, 토목 계열 쓰임은 토목기사 활용과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에 있습니다.
토목기사 등 142 토목 종목의 다른 기사를 가지고 있다면 기사 3호 경로도 확인하세요(다른 종목 기사 응시자격).
콘크리트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차이 체크: ① 필기 과목명·실기 과목명은 같음 ② 응시 경로 10가지와 8가지 ③ 세부항목 47개와 43개 ④ 두 종목 모두 복합형 실기 ⑤ 기술사는 실무 4년과 5년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콘크리트기사와 산업기사 필기 과목은 정말 같나요?
시행규칙 별표 8의 과목명 4개는 같습니다. 출제기준 세부항목은 기사 47개, 산업기사 43개로 특수 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관련 항목이 기사에만 있습니다.
Q. 전문대 졸업자는 어느 쪽에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관련학과 2·3년제 전문대 졸업자등이나 졸업예정자는 산업기사 3호로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졸업 후 3년제는 실무 1년, 2년제는 실무 2년이 필요합니다.
Q. 산업기사를 따면 기사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1호는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실무 인정은 공단 서류 심사로 확인합니다.
Q. 실기 시험시간은 기사와 산업기사가 다른가요?
Q-Net 종목정보에는 필답형 시간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고 작업형은 「정도」 표기입니다. 출처마다 표기가 달라 수치는 회차별 시행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Q. 건설기술인 전문분야는 등급에 따라 다른가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별표 4는 콘크리트 기사·산업기사를 같은 토목품질관리·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에 둡니다. 등급은 역량지수로 따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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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차이: 같은 직무분야 비교
- 토목기사 활용: 토목 계열 쓰임
-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력 배치 기준: 품질관리
-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 건설업
-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 별표 11의2
- 다른 종목 기사 응시자격: 기사 3호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 2·별표 8·별표 8의2·별표 9·별표 11의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4
- Q-Net 콘크리트기사 종목정보
- Q-Net 콘크리트산업기사 종목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