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직업상담사 1급·2급 등 등록 자격 8가지·사업소별 직업상담원·사무실 10제곱미터·보증보험과 결격사유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합니다.

직업소개소를 차리려는 사람은 직업상담사 1급·2급,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등 8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뒤에도 사업소마다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1명 이상을 두고, 직업상담원만 직업소개 사무를 맡도록 해야 합니다(법 제22조).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조회한 직업안정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등록 자격, 직업상담원, 시설, 서류, 결격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자본금·예치금 같은 금액은 원문 조문만 안내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 핵심 요약

항목기준근거
등록처(국내)주된 사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법 제19조①
등록 자격직업상담사 1급·2급 등
8가지 중 하나
시행령 제21조①
법인임원 2명 이상이 자격 보유
+ 납입자본금 요건
시행령 제21조①
직업상담원사업소별 1명 이상법 제22조②
시설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
시행규칙 제18조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법 제19조①). 이 글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 자격 8가지

개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법인은 임원 2명 이상이 해당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①).

호등록 자격
1호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2호직업소개 사업소·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
청소년단체 상담업무 2년 이상
3호공인노무사
4호조합원 100인 이상 노동조합 등
노동조합업무전담자 2년 이상
5호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업무전담자 2년 이상
6호국가·지방공무원 2년 이상
7호교원자격증 + 교사 근무 2년 이상
8호사회복지사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으로 적힌 것은 직업상담사 1급·2급뿐입니다.

경력 요건이 없어 경력이 짧은 사람에게는 직업상담사 2급이 가장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법인은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이어야 하고, 시행령이 정한 납입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임원 2명 이상 요건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별 직업상담원 기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법 제22조②).

직업상담원이 아닌 종사자는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③).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 소개하려는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 상담업무 2년 이상
  •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 노동조합·노무관리·공무원 행정 분야 2년 이상
  • 교원자격증 + 교사·교원 근무 2년 이상
  • 직업소개사업 사업소 근무 2년 이상

사업자 본인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면 그 사업소에는 따로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거하는 가족이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도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22조② 단서).

사업소는 원칙적으로 하나만 둘 수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시행령 제21조①의 자격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 둘 이상 둘 수 있습니다(법 제19조②).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 서류와 시설

  1. 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2. 시행령 제21조①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서식)
  5. 외국인 신청인은 결격사유 없음 증명 서류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냅니다(시행규칙 제17조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같은 조 ②).

사무실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

등록증을 받을 때까지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③, 법 제34조의2).

결격사유와 등록 후 지킬 사항

다음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38조). 법인은 임원 중 해당자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 직업안정법 등 위반으로 형을 받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 후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명의대여·등록증 대여 금지(법 제21조)
  •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수령 금지(법 제21조의2)
  • 18세 미만 구직자 취업동의서 확인(법 제21조의3)
  • 결혼중개업·숙박업 등 겸업 금지(법 제26조)
  • 대표자·종사자명부 등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등록(시행규칙 제22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체크: ① 대표자(법인은 임원 2명) 자격 8가지 중 하나 ② 사업소별 직업상담원 1명 이상 ③ 사무실 10제곱미터 이상 ④ 보증보험·공제·예치금 증명 ⑤ 결격사유·겸업 금지 확인

요금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법 제19조③). 처리 기간과 수수료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업소개소를 하려면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직업상담사 1급·2급은 8가지 등록 자격 중 하나입니다.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상담업무·공무원·교사 근무 2년 이상 등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①).

Q. 직업상담사 2급이면 혼자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나요?

직업상담사 2급은 직업상담원 자격에도 해당합니다. 사업자 본인이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면 그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22조② 단서).

Q. 사무실 크기 기준이 있나요?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

Q. 지점을 더 낼 수 있나요?

원칙은 사업소 1곳입니다. 사업소별로 시행령 제21조①의 자격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 둘 이상 둘 수 있고, 법인은 추가 사업소마다 자본금 요건이 더해집니다.

Q. 직업상담원이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요?

종사자명부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 사무를 맡을 수 없으므로 자격자를 다시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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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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