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자|총괄자·책임자·안전관리원 자격 기준·위험물산업기사 등 6개 자격·선임 신고 15일과 재선임 30일

송유관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으로 나뉩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2명 이상과 각각의 기술자격을 정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송유관 설치공사·운영 실무 7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6개 자격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이상 또는 화공기사 이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선임 대상, 자격,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벌금·과태료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송유관 안전관리자 핵심 요약

구분채용인원기술자격(별표 1)
안전관리총괄자1명자격 기준 없음
(최고책임자가 됨)
안전관리책임자1명송유관 설치공사·운영 실무 7년
또는 6개 자격 중 하나
안전관리원2명 이상실무 4년, 위험물기능사·
배관기능사 이상,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별표 1 비고에 따라 안전관리총괄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갖추면 책임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선임 의무자와 송유관의 범위

법 제7조①은 송유관설치자등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둡니다.

송유관설치자는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운영하는 자, 송유관관리자는 설치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입니다(법 제2조).

여기서 「송유관」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과 공작물이며,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시설은 빠집니다.

항만구역 안 석유수송시설, 공항 안 항공기 급유시설, 사업장 안 급유시설 등이 그 예입니다.

정유공장·저유소에서 인근 시설로 연결되는 수송·급유시설은 길이 15킬로미터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구역 밖으로 연결돼 15킬로미터 이상이면 송유관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법에서 「석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석유 중 천연가스와 석유가스를 제외한 것입니다.

가스 배관의 안전관리자는 도시가스 안전관리자·가스 안전관리자 기준을 따릅니다.

송유관 안전관리자 자격: 책임자와 안전관리원

구분실무경력 경로국가기술자격 경로
안전관리책임자송유관 설치공사 및 운영에
관한 실무 7년 이상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이상
화공기사 이상
전기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원송유관 설치공사 및 운영에
관한 실무 4년 이상
위험물기능사 이상
배관기능사 이상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별표 1은 화공 분야만 「화공기사 이상」으로 적고 다른 분야는 산업기사 이상으로 적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그 전에 화공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포함)를 딴 사람을 책임자 자격자로 봅니다.

별표의 「이상」에 같은 분야 기사·기능장이 포함되는지 개별 판단이 필요하면 산업통상부나 선임신고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위험물 분야 자격의 다른 쓰임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 위험물기능사 활용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송유관 안전관리자 선임·재선임·신고 기한

  1. 선임: 송유관설치자등이 송유관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법 제7조①)
  2. 신고: 선임한 날부터 15일 이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 별지 제6호서식(시행규칙 제12조②③)
  3. 재선임: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후임 선임(시행규칙 제12조①)
  4. 직무 기록: 수행한 안전관리업무를 기록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1년간 보존(시행규칙 제13조)

법 제11조②은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접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16조는 공사가 선임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 제14조 벌칙, 선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법 제17조②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무 범위와 대리자 지정

안전관리자는 송유관시설의 안전유지, 안전관리규정 시행, 사업장 종사자 안전관리, 위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수행합니다(시행령 제5조①).

총괄자는 사업장 또는 송유관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최고책임자가 됩니다.

책임자는 총괄자를 보좌해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며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합니다(시행령 제4조②③).

대행이 필요한 사람직무대행자(시행령 제5조③)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안전관리원송유관 관련 업무 종사자 중
안전관리 지식이 있는 사람

대행 기간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못 하면 30일 이내, 해임·퇴직 후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입니다(시행령 제5조②).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 제17조① 과태료 대상입니다.

송유관 안전관리자 체크: ① 총괄자 1명·책임자 1명·안전관리원 2명 이상 ② 책임자는 실무 7년 또는 6개 자격 중 하나 ③ 안전관리원은 실무 4년, 위험물·배관기능사 이상 ④ 선임 15일 내 신고 ⑤ 해임·퇴직 30일 내 재선임 ⑥ 대리자 지정

책임자 자격 종목의 다른 법정 쓰임은 소방설비산업기사 활용, 산업안전산업기사 활용, 전기산업기사 활용에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송유관 안전관리자는 모두 국가기술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별표 1은 안전관리총괄자에게 기술자격을 두지 않고, 책임자는 실무 7년, 안전관리원은 실무 4년 경력으로도 자격을 인정합니다.

Q. 위험물기능사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별표 1에서 위험물기능사는 안전관리원 자격 칸에 있습니다. 책임자 칸은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Q. 안전관리원은 몇 명이어야 하나요?

시행령 별표 1의 채용인원은 2명 이상입니다. 안전관리총괄자와 안전관리책임자는 각각 1명입니다.

Q. 선임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시행규칙 제12조②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해임·퇴직한 안전관리자의 후임은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Q. 화공산업기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이 되나요?

현행 별표 1은 화공기사 이상으로 적습니다. 다만 2015년 9월 15일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시행 전에 화공산업기사를 취득한 사람은 책임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확인).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