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업 등록 기술인력|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기능사 후 현장실무 3년·실무 5년·양성교육 수료·신규교육 4개월·변경등록

냉매회수업 등록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춰 하는 등록입니다.

회수한 냉매의 보관·운반과 일부 재사용도 회수에 포함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

기술인력은 1명 이상이면 되고, 자격은 4가지 중 하나입니다.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와 현장실무 3년, 현장실무 5년,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와 과태료 금액, 교육 일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기술인력 기준 핵심 요약

구분기준근거
등록 대상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
법 제76조의11①
기술인력 인원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시행령 별표 14의2
제2호
대표자 산정대표자·개인사업자가
해당하면 인원에 포함
별표 14의2 제2호
변경등록상호·대표자명·소재지
·기술인력 변경 시
시행령 제60조의4②
기술인력 교육등록 후 4개월 내 신규
이후 3년마다 보수
시행규칙 제124조의12

표는 등록 단계에서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냉매회수기기·회수용기·누출감지기 같은 시설·장비 기준도 함께 갖춰야 등록이 됩니다.

냉매회수업 등록 기술인력 4가지 자격

시행령 별표 14의2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두도록 합니다. 각 목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목: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목: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라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가목의 「이상」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지는 별표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른 등급이나 종목 자격으로 등록하려면 한국환경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비고 2에 따라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져도 1종의 기술자격만 가진 것으로 봅니다.

자격을 여러 개 가진 1명으로 인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공조냉동기계기능사의 다른 법정 쓰임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활용, 기사 등급은 공조냉동기계기사 활용에 정리했습니다.

냉매회수업 등록 현장실무경력 6가지

비고 3은 다목의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을 6가지로 정합니다.

비고는 다목만 적고 있으므로, 나목의 3년 경력도 같은 범위로 보는지는 한국환경공단에 확인하세요.

  • 공조냉동시설 공사업체에서 공사·설치 또는 정비업무
  • 공조냉동시설 운영업체에서 점검·정비 또는 안전관리업무
  • 공조냉동시설 유지보수업체에서 냉매회수·점검 또는 정비업무
  • 공조냉동시설 제조업체에서 설계·개발 또는 제작업무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체에서 냉매재생 또는 폐기업무
  • 냉매제조업체에서 냉매제조 또는 관리업무

경력은 증명 서류로 보여줘야 합니다.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적는 방법은 응시자격 경력증명서 작성과 제출을 참고하세요.

냉매회수업 등록 시설·장비와 신청 절차

별표 14의2 제1호는 냉매회수기기, 냉매회수용기, 누출감지기, 계량장치, 운반차량, 보관시설, 그 밖의 장비를 각 1벌 이상 모두 보유하도록 합니다.

운반차량과 보관시설은 임차해도 보유로 봅니다.

신청은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서에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증명 서류를 붙여 한국환경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24조의10①).

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받습니다.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기술인력을 바꾸려면 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증과 증명 서류를 붙여 한국환경공단에 냅니다(제124조의10④).

결격사유도 있습니다.

법 제76조의11⑤은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등록 후 의무와 기술인력 교육

냉매회수업자는 명의를 빌려주거나 등록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법 제76조의12①).

냉매를 회수하면 냉매회수결과표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하고, 사본을 소유자등에게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24조의11).

등록된 기술인력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은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4개월 이내 1회,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입니다(제124조의12①).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되거나, 등록 전 1년 6개월 이내에 양성교육을 수료했다면 신규교육을 면제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76조의1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도 같습니다.

냉매회수업 등록 체크: ① 기술인력 1명 이상(4가지 중 하나) ② 1명 다자격은 1종만 인정 ③ 대표자도 산정 포함 ④ 시설·장비 7종 각 1벌 ⑤ 기술인력 변경은 변경등록 ⑥ 신규교육 4개월·보수교육 3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냉매회수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의2 제2호는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두도록 합니다. 대표자나 개인사업자가 해당하면 그 사람도 인원에 포함합니다.

Q. 국가기술자격 없이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나요?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다목)이나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라목)도 기술인력 기준에 들어갑니다.

Q. 공조냉동기계기능사는 바로 기술인력이 되나요?

나목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기능사만으로 경력 없이 들어가는 칸은 없습니다.

Q. 기술인력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60조의4②은 기술인력을 변경등록 대상인 중요한 사항으로 둡니다. 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증과 증명 서류를 붙여 한국환경공단에 냅니다.

Q. 기술인력 교육은 언제 받나요?

시행규칙 제124조의12에 따라 등록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1회, 그 뒤 3년마다 보수교육 1회를 받습니다. 면제 요건은 1년 6개월 이내 재등록이나 양성교육 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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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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