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전문관리인 자격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가 7가지로 정합니다.
6개 기사 이상, 산림기능장 이상, 해당 산업기사와 실무 2년, 학위와 실무, 10년 근무, 교육과정 이수입니다.
수목원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면 이 자격을 갖춘 전문관리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채용 우대나 급여처럼 공식 기준이 없는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관리인 기준 핵심 요약
| 구분 | 기준 | 근거 |
|---|---|---|
| 전문관리인 자격 | 7가지 중 하나 | 시행령 제6조 |
| 수목원 등록 인력 | 전문관리인 1인 이상 | 시행령 제7조제1호 |
| 보전기관 지정 | 전문관리인 2명 이상 희귀·특산식물 30종 이상 | 시행규칙 제13조의3 |
| 등록 서류 | 수목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규칙 제8조② |
| 정원 전문관리인 | 별도 기준 | 시행령 별표 2의4 |
수목원 등록은 법 제9조①에서 「등록할 수 있다」로 정한 제도입니다.
등록을 하려면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증식·재배·관리·전시 시설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수목원 전문관리인 자격 7가지 경로
시행령 제6조는 법 제9조①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 경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입니다.
- 제1호: 산림기사·임업종묘기사·식물보호기사·조경기사·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2호: 산림기능장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3호: 산림·임업종묘·식물보호·조경·종자·시설원예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 제4호: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 분야 석사 이상 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 제5호: 4년제 이상 학교에서 같은 전공 졸업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 제6호: 산림 분야 업무 10년 이상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 조성·관리 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제7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1호와 제2호의 「이상」에 어떤 종목이 포함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목록에 없는 종목으로 등록하려면 시·도에 먼저 확인하세요.
수목원 전문관리인 자격 국가기술자격별 정리
| 등급 | 조문에 적힌 종목 | 추가 요건 |
|---|---|---|
| 기사 | 산림·임업종묘·식물보호 조경·종자·시설원예 | 없음(제1호) |
| 기능장 | 산림기능장 | 없음(제2호) |
| 산업기사 | 산림·임업종묘·식물보호 조경·종자·시설원예 |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제3호) |
기능사 등급은 수목원 전문관리인 경로에 없습니다.
기능사를 가진 사람은 산업기사·기사로 올라가거나 제5호·제6호의 경력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림기사 응시 경로는 산림기사 응시자격, 조경기사는 조경기사 응시자격, 종자기사는 종자기사 응시자격에 정리했습니다.
수목원 전문관리인 자격과 수목원 등록요건
시행령 제7조는 수목원 등록요건을 3가지로 둡니다. 인력은 제6조에 따른 전문관리인 1인 이상입니다.
수목유전자원은 교목류·관목류·초본식물류를 합해 1천 종류 이상이고, 섬에 조성하는 수목원은 500 종류 이상입니다.
시설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입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수목원시설명세서, 수목유전자원 목록과 함께 수목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8조②).
시·도지사는 등록증을 발급합니다(법 제10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등록 취소 대상입니다(법 제18조①제2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같은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과 정원
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은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요건을 모두 갖춰 국립수목원장에게 신청합니다.
요건은 희귀식물·특산식물 30종 이상 보유와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전문관리인 2명 이상입니다.
정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정원 전문관리인을 갖춰 등록하며(법 제18조의4③), 자격은 시행령 별표 2의4가 정합니다.
별표 2의4에서 종목이 직접 적힌 것은 조경기사 이상(가목)입니다.
나머지 경로는 「조경·농업 또는 임업 분야」처럼 분야 단위로 적혀 있어,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지는 등록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경기사의 다른 법정 쓰임은 조경기사 활용에 정리했습니다.
수목원 전문관리인 자격 체크: ① 6개 기사 이상 또는 산림기능장 이상 ② 해당 산업기사는 실무 2년 ③ 기능사 경로 없음 ④ 등록 인력 1인 이상 ⑤ 보전기관은 2명 이상 ⑥ 정원 전문관리인은 별표 2의4 별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경기사만 있으면 수목원 전문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시행령 제6조제1호는 조경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전문관리인으로 둡니다. 실무경력 요건은 이 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Q. 산업기사로도 전문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제3호에 따라 산림·임업종묘·식물보호·조경·종자·시설원예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면 됩니다.
Q. 조경기능사나 산림기능사도 해당하나요?
시행령 제6조에는 기능사 등급 경로가 없습니다. 기능장은 산림기능장 이상(제2호)만 적혀 있습니다.
Q. 수목원 1곳에 전문관리인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시행령 제7조제1호는 전문관리인 1인 이상으로 정합니다. 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Q. 수목원 전문관리인 자격으로 정원 전문관리인도 되나요?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은 시행령 별표 2의4가 따로 정합니다. 두 기준이 같지 않으므로 정원 등록은 별표 2의4의 각 목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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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제18조·제18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 별표 2의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3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