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지원금·신청 방법·필요서류 정리

한눈에 보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돌려주는 현금 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며, 정부24 국토교통부 안내(최종수정 2026.05.08) 기준입니다.

  • 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조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 원·청년 외 6천만 원·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지원금: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지원. 단, 청년 외는 보증료의 90%를 4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
  • 신청: 연중 신청,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지급: 심사 후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증이고, 가입하면 보증료를 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그 보증료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으로, 근거는 주거기본법 제15조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조건과 보증료 지원 조건은 다릅니다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분정하는 곳내용
반환보증 가입조건보증기관(HUG·HF·SGI)가입 가능한 주택과 보증금, 보증료율 등. 상품마다 다르므로 보증기관에서 확인
보증료 지원 조건국토교통부·지자체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기준, 무주택 등. 이 글에서 정리

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모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 원을 넘거나 소득 기준을 넘으면 보증 가입은 했어도 보증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정부24 국토교통부 안내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 대상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입니다.
  • 보증금: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소득: 아래 표의 연소득 기준 이하
  • 무주택: 무주택 임차인. 울산 안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이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구분연소득 기준
청년5천만 원 이하
청년 외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7.5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

신혼부부 기준이 부부 합산이라는 점은 세종·울산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반드시 내야 합니다.

청년·신혼부부 구분

청년의 연령 범위와 신혼부부의 세부 인정 기준은 신청 전 거주지 시·군·구의 현재 사업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확인한 국토교통부·정부24 안내에는 해당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의의 연령이나 혼인 기간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연소득은 소득금액증명에서 다음 항목으로 봅니다.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수입금액, 또는 연말정산 현황의 지급받은 총액
  • 그 밖의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또는 연말정산 현황의 소득금액 합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데 그 보증에 들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금액

구분지원 금액
기본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지원
청년 외단, 청년 외는 이미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지원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한 보증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은 실제로 낸 보증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보증서 번호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한 번 지원받은 보증으로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과 기간

  • 신청 기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합니다.
  • 신청 장소: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방문 접수 방식은 구·군마다 달라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대구는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 처리 상태: 정부24에서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SMS나 국민비서로 처리 상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접수 방식 예시

지역접수 방식서류 발급 기한
국토교통부 기본 안내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세종정부24 온라인 또는 세종시 주택과 방문1개월 이내
충남정부24(혜택알리미)·HUG 안심전세포털 온라인1개월 이내
울산주소지 구·군 본인 방문(대리는 배우자만)1개월 이내

다른 지역은 정부24 보조금24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검색해 거주지 사업 안내를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보증 가입 때 보증기관에서 ‘보증료 지원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정부24 안내상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만 내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다음 서류를 냅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 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 공개)
  • 소득증빙 서류(기혼자는 배우자 것도 필수)

HUG와 SGI 보증서에는 보증료가 적혀 있어 별도 납부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다 서류 발급 기한이 다르니 위 표를 확인하세요.

소득증빙 서류

소득 종류낼 수 있는 서류(하나 선택)
근로소득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최근 1년 급여명세표·임금대장
사업소득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지급기관 증명서(수령액이 없으면 연금 수령 통장)
  •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면 전년도 대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냅니다.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냅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외의 서류로 재직 기간 확인이 어려우면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냅니다.
  •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별도 보증료 지원도 확인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 집으로 옮기며 낸 반환보증 보증료를 따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위 일반 지원과 대상·금액이 다릅니다.

인천 안내처럼 일반 보증료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은 중복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료를 내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이미 낸 보증료입니다.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신청합니다.

오피스텔에 살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세종과 울산 안내는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주지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3억 원을 조금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보증에는 가입할 수 있어도 보증료 지원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집주인이 의무인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아 직접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집주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을 새로 가입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보증서 번호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새 보증의 보증서 번호가 다를 때 재신청할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거주지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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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최종수정 2026.05.08)와 세종(2026.08.06)·충남(2026.08.12)·울산(2026.08.13) 지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조건과 보증료율은 보증기관에서, 청년·신혼부부 기준과 예산 마감 여부는 거주지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정부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국토교통부, 최종수정 2026.05.08)2026-10-05
정부24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2026.08.06)2026-10-05
정부24 충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2026.08.12)2026-10-05
정부24 울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2026.08.13)2026-10-05
주거기본법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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