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증명서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 여권 대신 쓰는 증명서 신청 서류·수수료 정리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받을 수 없거나 여권이 없는 사람에게 여권 대신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여권을 잃어버려 다시 받는 재발급과는 제도가 다르고, 발급 대상과 효력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여권법」 제14조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여행증명서의 대상, 유효기간, 신청 서류와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
① 여행증명서는 여행목적지가 적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입니다.
② 대상은 출국하는 무국적자, 해외 입양자, 해외에서 여권 발급이 거부·제한되었거나 강제 퇴거되어 귀국해야 하는 사람 등 시행령이 정한 사람입니다.
③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고,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때 효력을 잃습니다.
④ 수수료는 국내 25,000원, 재외공관 25달러이며, 신청은 여권 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장으로 합니다.

여행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여권법」 제14조는 여행증명서를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서류로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 정합니다.
여권처럼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오가는 용도가 아니라, 정해진 목적의 여행을 위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항목여행증명서
성격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기재 사항여행목적지 기재
유효기간1년 이내
효력 상실발급 목적을 이루면 상실
규격·표지8.8×12.5cm, 검정색 12면
전자 수록전자칩에 수록하지 않을 수 있음
  • 여권 규정 준용: 발급 거부·제한, 효력 상실, 부정 발급·사용 금지, 여행금지국가 방문 제한 등 여권 규정이 여행증명서에도 준용됩니다.
  • 일회성 목적: 귀국처럼 발급 목적을 이루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효력을 잃습니다.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

외교부장관은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열거된 사람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해당하는지와 발급 여부는 외교부·재외공관이 판단합니다.

대상내용
무국적자출국하는 무국적자
해외 입양자해외 입양자(제16조제4호)
남북 왕래남북교류협력법상 소지가 필요한 사람 중 장관이 인정한 사람
귀국 필요자해외에서 여권 발급이 거부·제한되었거나 강제 퇴거되어 귀국해야 하는 사람
강제퇴거 외국인국적국 여권 등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그 밖의 긴급위 대상에 준해 긴급 발급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 남북 왕래 동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외국 국적이 없고 대한민국 여권도 없는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행증명서를 소지하도록 정합니다.
  • 강제 퇴거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 중 자기 나라 여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대상입니다.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 출국하는 무국적자, 해외 입양자, 해외에서 여권 발급이 거부·제한되거나 강제 퇴거되어 귀국이 필요한 사람

신청 서류와 수수료

여행증명서 신청은 일반여권 발급신청 규정(시행령 제5조)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기본 서류는 일반여권과 같고, 수수료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비용내용
신청서여권 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진여권용 사진 1장(6개월 이내, 3.5×4.5cm)
추가 서류해당자만(가족관계 증명서, 국적 확인 서류 등)
수수료(국내)25,000원
수수료(재외공관)25달러
  • 재외공관 납부: 재외공관에서는 수수료를 현지 통화나 미국 달러로 내게 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면제: 구호가 필요한 난민 등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원칙: 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발급이 거부·제한되거나 잘못 낸 경우에만 반환됩니다.
출국 전 여권·서류 준비물 다시 확인하기여행 준비물 체크 →

긴급여권·재발급과 무엇이 다른가요

여행증명서, 긴급여권, 분실 재발급은 모두 “여권이 없을 때”에 떠올리기 쉽지만 근거 조문과 대상이 다릅니다.
여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면 긴급여권,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이 기본 경로입니다.

구분여행증명서긴급여권
근거여권법 제14조여권법 제4조
대상시행령 제16조 대상여권 받을 시간이 없을 때
유효기간1년 이내(목적 달성 시 상실)1년 이내, 단수
국내 수수료25,000원50,000원
표지검정색 12면청색 12면
여행증명서와 긴급여권·분실 재발급 비교: 여행증명서 1년 이내·25,000원, 긴급여권 1년 이내 단수·50,000원, 분실은 신고 후 재발급
  • 분실 재발급: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여권법」 제11조의 재발급 대상이며, 분실 신고를 하면 기존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 발급 제한 대상: 여권 발급이 거부·제한된 사람이 해외에서 귀국해야 할 때 여행증명서가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행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여행증명서를 받나요?

시행령 제16조는 단순 분실을 대상으로 따로 적고 있지 않고, 열거 대상에 준해 긴급 발급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해외 분실 때 재발급·긴급여권·여행증명서 중 무엇을 받는지는 현지 대사관·총영사관에서 확인하세요.

유효기간 1년이면 1년 동안 쓸 수 있나요?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지지만, 귀국 등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때 효력을 잃습니다.
여행목적지가 적힌 증명서이므로 적힌 목적지 외 여행에 쓰려면 발급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발급권자는 외교부장관이고, 해외에서는 재외공관 수수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 접수 창구와 처리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이나 재외공관에서 확인하세요.

여행증명서도 남에게 빌려주면 처벌되나요?

여권의 부정 발급·사용 금지 규정이 여행증명서에 준용되므로, 다른 사람 명의 사용이나 양도·대여는 「여권법」 제24조~제26조 벌칙 대상입니다.
여행금지국가를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도 여권과 똑같이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행증명서 발급 정리

여행증명서는 무국적자, 해외 입양자, 해외에서 여권 발급이 거부·제한되거나 강제 퇴거되어 귀국해야 하는 사람 등에게 여권 대신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고 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으며, 수수료는 국내 25,000원·재외공관 25달러입니다.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라면 먼저 분실 신고와 재발급, 출국이 급하면 긴급여권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여권법」(2026. 8. 28. 시행) 제4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21조·제24조~제26조, 「여권법 시행령」(2026. 3. 1. 시행) 제2조·제3조·제5조·제16조·제17조·제37조·제38조·별표, 「여권법 시행규칙」(2026. 6. 1. 시행) 제3조·제4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26. 1. 2. 시행) 제10조. 실제 접수 창구와 처리 기간은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과 재외공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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