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과 증여세는 부모나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 그 돈이 증여로 보이지 않는지, 이자를 적게 내서 생기는 이익이 증여가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제로 빌린 돈이라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보다 낮은 이자로 빌렸다면 그 이자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제41조의4).
4.6%는 가족끼리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금리가 아니라, 이자 차액으로 생긴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 이자율입니다. 이자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이자 차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이 계산은 원금이 실제 빌린 돈으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갚을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갚지 않는 돈이면 이자 계산과 별개로 원금 전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집 살 돈을 빌리려는 분, 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가 없는지 궁금한 분, 4.6% 기준으로 이자 차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에서 증여가 되는 경우, 실제 채무로 판단할 때 보는 사실관계, 적정 이자율과 1천만 원 기준, 대출기간 계산, 금액·이자율별 계산 예시,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면제받을 때, 차용증과 기록 관리,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전제에서, 무이자 또는 연 4.6%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면 ‘대출금 × 4.6% − 실제 낸 이자’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4.6%는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기준 이자율이며, 가족 간 차용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의무 금리가 아닙니다.
- 이자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이자 차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만, 원금이 증여인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다음 날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계산합니다.
- 빌린 돈을 나중에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 주면 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법령에 차용증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차용증만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을 써도 증여세 문제가 되는 경우
가족에게 돈을 받을 때 증여세와 관련해 확인할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상황 | 증여세 처리 | 근거 |
|---|---|---|
| 돈을 받고 갚을 의무가 없는 경우 | 받은 돈 전체가 증여 | 제4조 |
| 실제로 빌렸지만 무이자·저리인 경우 | 이자 차액(적정 이자 − 실제 이자)이 증여재산가액, 1천만 원 미만은 제외 |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
| 빌린 뒤 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갚은 경우 | 면제·변제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 | 제36조 |
가족 간 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제로 빌린 돈인지 증여인지는 법령에 정한 형식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법령에는 실제 채무로 인정하는 요건이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글은 어떤 서류가 있으면 대여로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는 약정대로 이자를 실제 주고받았는지, 원금을 약정대로 갚고 있는지, 빌린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지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이런 기록이 없으면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차용증과 증여세의 적정 이자율과 1천만 원 기준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적정 이자율 |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당좌대출이자율). 증여이익 계산 기준이며 의무 금리가 아님. 법인에게 빌린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이자율 적용 |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 무상 대출 | 대출금액 × 4.6% |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
| 저리 대출 |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 제41조의4 제1항 제2호 |
| 기준금액 | 위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 |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
| 대출기간 |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 | 제41조의4 제2항 |
| 여러 번 나눠 빌린 경우 | 각각 빌린 날을 기준으로 계산 | 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 |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끼리의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제41조의4 제3항).
가족 간 차용증 증여세 계산 예시
원금이 실제 빌린 돈으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적정 이자율 4.6%를 기준으로 1년 동안 계산한 금액입니다.
| 대출금액 | 약정 이자율 | 적정 이자(4.6%) | 실제 이자 | 차액 | 증여재산가액 |
|---|---|---|---|---|---|
| 2억 원 | 0% | 920만 원 | 0원 | 920만 원 | 없음(1천만 원 미만) |
| 3억 원 | 0% | 1,380만 원 | 0원 | 1,380만 원 | 1,380만 원 |
| 3억 원 | 2% | 1,380만 원 | 600만 원 | 780만 원 | 없음(1천만 원 미만) |
| 5억 원 | 2% | 2,300만 원 | 1,000만 원 | 1,300만 원 | 1,300만 원 |
| 5억 원 | 3% | 2,300만 원 | 1,500만 원 | 800만 원 | 없음(1천만 원 미만) |
계산상 무이자라면 대출금이 약 2억 1,739만 원 이상일 때부터 이자 차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이자 차액 계산의 경계일 뿐, 그보다 적게 빌리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생기면 그 금액에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도 실제로 이자를 약정대로 주고받았는지, 원금을 갚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면제받는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채무를 대신 인수·변제해 주면, 면제·인수·변제받은 날에 그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제36조 제1항).
| 상황 | 증여일 | 증여재산가액 |
|---|---|---|
| 부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 | 면제받은 날 | 면제받은 금액(보상액이 있으면 차감) |
| 부모가 자녀의 은행 대출을 대신 상환 | 대신 갚은 날 | 대신 갚아 준 금액 |
또 직업·나이·소득·재산으로 볼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제45조).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 작성과 기록 관리
법령은 가족 간 차용증의 형식이나 공증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대여인지, 적정 이자율과 비교해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기록이 있어야 계산과 소명이 가능합니다.
| 기록 | 확인할 내용 |
|---|---|
| 차용 약정(차용증) | 대출금액, 대여일, 이자율, 이자 지급일, 상환 기간과 방법 |
| 대여금 이체 내역 | 대여일과 금액(여러 번이면 각각) |
| 이자 이체 내역 | 약정대로 이자를 실제 지급했는지 |
| 원금 상환 내역 | 약정대로 원금을 갚고 있는지 |
| 빌린 사람의 소득 자료 | 이자와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
가족 간 차용증을 쓰고도 이자나 원금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으면, 이 글의 계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증여로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 확인 순서
- 가족 간 차용증에 적을 금액과 기간, 이자율을 정합니다.
- 대출금 × 4.6% − 약정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인지 계산합니다.
- 차용 약정을 남기고, 대여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습니다.
- 약정한 날에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이체합니다.
- 1년 이상 빌리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 증여재산가액이 생기면 증여세 신고 방법에 따라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가 없나요?
A. 법령은 차용증 형식을 정하지 않았고, 실제로 빌린 돈인지는 이자·원금 상환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차용증만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2. 가족끼리도 4.6% 이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4.6%는 무이자·저리 대출에서 생긴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기준 이자율입니다. 약정 이자율이 이보다 낮으면 그 차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Q3. 무이자로 빌리면 이자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대출금 × 4.6%가 1년 이자 차액입니다. 계산상 약 2억 1,739만 원 미만이면 이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어서 이자 차액은 제외되지만, 원금이 실제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Q4. 적정 이자율 4.6%는 바뀌나요?
A. 상증법 시행규칙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연 1,000분의 46입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부모님께 빌린 돈을 나중에 탕감받으면요?
A. 채무를 면제받은 날에 면제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그때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이자는 부모님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A. 개인 간 이자를 받은 쪽의 소득세 처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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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이 글은 가족 간 금전 대여와 증여세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여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큰 금액을 빌리기 전에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