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상속세 합산|10년·5년 기준과 증여세액공제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하는 규정입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으로 더해진 재산에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제28조),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미리 증여한 효과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사망 전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몇 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에 다시 들어가는지 궁금한 분, 손자녀나 며느리·사위에게 준 재산의 합산 기간을 확인하려는 분, 미리 증여한 재산 때문에 상속공제가 줄어드는지 알고 싶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

사전증여 합산 기간과 대상, 합산 금액의 평가 기준, 합산에서 빠지는 재산, 증여세액공제, 상속공제 한도, 사망 전 인출·처분 재산 추정, 계산 예시와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 더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합산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합산된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차감 후)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금액은 가정한 값입니다.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기간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기간은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제13조 제1항).

증여받은 사람합산 기간예시
상속인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자녀가 살아 있을 때의 손자녀, 며느리·사위 등

손자녀가 상속인인지 아닌지는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모두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보통 상속인이 아니어서 5년 기준이 적용되지만, 대습상속 등으로 상속인이 되면 10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더합니다(제13조 제2항).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금액은 증여일 기준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때 상속재산에 더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제60조 제4항).

상황합산 금액
증여 당시 3억 원이던 아파트가 상속개시일에 5억 원3억 원
증여 당시 1억 원이던 주식이 상속개시일에 5천만 원1억 원

증여 후 가치가 오른 자산은 오른 부분이 상속세에 다시 들어가지 않지만, 가치가 떨어진 자산은 증여 당시 금액으로 합산됩니다.

사전증여 합산에서 빠지는 재산

다음 재산은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제13조 제3항).

제외 대상근거
증여세 비과세 재산(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제46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과세가액 불산입)제48조 제1항
공익신탁 재산제52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중 신탁 요건을 갖춘 재산(과세가액 불산입)제52조의2 제1항
합산배제증여재산(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명의신탁 증여 의제 등)제47조 제1항

생활비·교육비 비과세의 범위는 증여세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와 상속공제 한도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낸 증여세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상속세에서 공제하지만, 상속공제 한도는 줄어듭니다.

구분내용근거
증여세액공제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이 한도이며, 수증자가 상속인·수유자이면 각자 납부할 상속세 기준으로 한도 계산제28조
증여세액공제 제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제28조 제1항 단서
상속공제 한도 축소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등 차감 후)을 뺀 금액까지만 상속공제제24조 제3호

상속공제 종류와 계산 순서는 상속세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계산 예시

배우자는 없고 자녀 1명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가정합니다. 6년 전 자녀에게 현금 3억 원을 증여했고,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12억 원입니다(장례비·채무 없음,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

구분10년 이내 증여(합산)10년이 지난 증여(합산 제외)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3억 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4,000만 원4,000만 원
상속세 과세가액15억 원12억 원
상속공제(일괄공제)5억 원5억 원
상속세 과세표준10억 원7억 원
상속세 산출세액2억 4,000만 원1억 5,000만 원
증여세액공제4,000만 원0원
상속세2억 원1억 5,000만 원
증여세 + 상속세 합계2억 4,000만 원1억 9,000만 원

같은 3억 원 증여라도 사망 전 10년 이내였다면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대상이 되어 세금 합계가 약 5,000만 원 많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공제 한도(15억 원 − 2억 5천만 원)가 일괄공제보다 커서 공제가 줄지 않았지만, 사전증여가 크면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전 인출·처분 재산의 상속 추정

사전증여와 별도로,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쓴 곳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더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기준내용
금액 기준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처분·인출(채무 부담도 같은 기준)
재산 종류현금·예금·유가증권 /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밖의 재산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거래 상대방이 증빙 부족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처분 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추정 금액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고, 그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추정

예금 인출은 같은 기간 해당 통장에 다시 들어온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큰 금액을 인출해 병원비·생활비로 썼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 상속세 확인 순서

  1.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5년(상속인 외)의 증여 내역을 모읍니다.
  2. 각 증여의 증여일 현재 평가액과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3. 비과세·합산배제 등 합산에서 빠지는 재산인지 구분합니다.
  4.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지 계산합니다.
  5. 사망 전 1~2년 처분·인출액을 재산 종류별로 정리하고 사용처 증빙을 준비합니다.
  6. 상속세 신고 방법에 따라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은 몇 년 전 증여까지인가요?

A.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입니다.

Q2. 증여세를 이미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나요?

A. 합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한도 안에서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Q3. 증여 후 집값이 올랐으면 오른 가격으로 합산하나요?

A. 아닙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합산합니다.

Q4. 손자에게 준 재산도 합산되나요?

A. 손자가 상속인이 아니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Q5. 부모님 생활비로 쓴 돈도 사전증여인가요?

A.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 비과세 증여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사망 전 큰 금액을 인출했다면 사용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공식 확인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 이 글은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증여세액공제 한도와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인별 재산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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