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방법|6개월 기한·제출 서류·신고세액공제 3%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이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유자)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하는 신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기한은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계산뿐 아니라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 상속세 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분,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워 분납·연부연납을 알아보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과 기한, 법령상 제출 서류,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 분납·연부연납, 신고 순서와 FAQ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금액 계산은 상속세 계산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주소 9개월)입니다.
  • 신고 의무는 상속인과 수유자에게 있고,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내며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와 납부의 기한은 같지만, 신고세액공제는 신고 여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여부로 따로 판단합니다.
  • 신고서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재산명세와 평가명세서, 채무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공제·감면 차감 후)의 3%를 공제하고, 무신고하면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같은 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금액은 가정한 값입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과 기한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합니다(제67조 제1항, 제3조의2).

구분신고 기한근거
일반적인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제67조 제1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제67조 제4항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위 기간 안에 지정·선임되면 그 날부터 기간 계산제67조 제3항
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 제출제67조 제5항

예를 들어 2026년 3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상속인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내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3조의2 제1항·제3항).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기한이 같지만 법적 효과는 따로 판단합니다. 신고는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세무서에 알리는 것이고(제67조), 납부는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제70조 제1항).

상황신고세액공제 3%가산세
기한 안에 신고하고 기한 안에 납부적용없음
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음적용(신고 기준)납부지연가산세
신고하지 않음적용 안 됨무신고가산세(납부도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기한 안에 신고하고 분납을 신청함적용분납한 부분은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내면 됨

세금을 한 번에 낼 수 없더라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부만 늦어지면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고,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제출 서류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로 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시행령 제64조).

서류내용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상속인 확인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 종류, 수량, 평가가액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받기 위한 서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명세 및 평가명세서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
각종 공제 관련 서류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공제를 받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서류

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제60조). 가상자산 평가는 비트코인 증여·상속 평가 방법을 참고하세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

상속세 신고를 기한 안에 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구분내용근거
신고세액공제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공제·감면 세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제69조 제1항
무신고가산세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는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상속세는 재산 평가나 공제 적용 착오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로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만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므로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계산 예시

상속세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산출세액에서 빼는 다른 공제·감면은 없다고 가정).

구분기한 안에 신고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5,000만 원5,000만 원
신고세액공제(3%)150만 원0원
무신고가산세(20%)0원1,000만 원
납부할 세액(납부지연가산세 제외)4,850만 원6,000만 원

같은 재산이라도 신고 여부에 따라 1,1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날짜에 따라 더해집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과 분납·연부연납

상속세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합니다(제70조 제1항).

방법요건내용
분할납부(분납)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제70조 제2항, 시행령 제66조)
연부연납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세무서 허가와 담보 제공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 각 회분 1천만 원 초과(제71조)

위 예시에서 납부할 세액 4,850만 원은 2천만 원을 넘으므로 2,425만 원까지 2개월 뒤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함께 적용하지 않고, 각 회분 세액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해 냅니다(제72조).

상속세 신고 순서

  1. 사망일(상속개시일)을 확인하고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2.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3.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사전증여재산 등 상속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4.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고 평가명세서를 준비합니다.
  5.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상속세 계산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6. 기한 안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납부 방법(일시납·분납·연부연납)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A.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내고,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Q2.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법령상 신고 의무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습니다.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의 신고 필요 여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Q3.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도 못 받나요?

A.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합니다(제21조 제1항 단서). 다만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Q4. 상속세 신고 기한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그래도 여유를 두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A.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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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이 글은 상속세 신고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은 상속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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