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1세대1주택 요건과 6억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와 10년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산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주택가액(담보 채무 차감)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요건은 동거 10년, 1세대1주택 10년, 상속받는 자녀의 무주택 세 가지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상속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는 자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동거나 1세대1주택 기간이 헷갈리는 분, 공제를 받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동거하지 못한 기간의 처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예외, 공제액 계산, 상속세 비교 예시와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직계비속(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빠집니다.
  • 같은 10년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1주택이어야 하고, 무주택 기간은 1세대1주택 기간에 포함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 공제액은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의 100%이며, 6억 원이 한도입니다.
※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금액은 가정한 값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23조의2 제1항).

요건내용
상속 개시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것
상속인직계비속(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동거 10년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1세대1주택 10년같은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무주택 기간 포함)
상속인의 주택 보유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
상속받는 주택피상속인과 동거한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배우자가 상속받는 집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동거하지 못한 기간과 동거 기간 계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사유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2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9조의2).

사유처리
징집계속 동거로 보되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고등학교·대학 등 취학(초등학교·중학교 제외)계속 동거로 보되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계속 동거로 보되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요양계속 동거로 보되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위와 비슷한 사유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유계속 동거로 보되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따라서 예를 들어 군 복무로 2년 떨어져 살았다면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 2년을 빼고도 10년 이상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동거 기간에서 빠집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예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1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고가주택 포함)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이어도 1주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예외조건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상속인의 혼인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자와 혼인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 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거봉양 합가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려 세대를 합쳐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사람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혼인피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배우자 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문화유산·이농·귀농주택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상속으로 받은 공동 소유 주택가장 큰 상속지분을 가진 경우는 제외

피상속인이 일시적 2주택이었다면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액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의 100%이며 6억 원이 한도입니다(제23조의2 제1항).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공제액
5억 원0원5억 원
7억 원1억 원6억 원
9억 원0원6억 원(한도)

상속공제 전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사전증여재산 등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4조). 사전증여가 많다면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도 함께 확인하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비교 예시

배우자는 없고 자녀 1명이 상속받으며, 상속재산이 주택 9억 원과 순금융재산 6억 원(합계 15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장례비·채무·사전증여는 없다고 봅니다.

구분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 미충족
일괄공제5억 원5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 20%)1억 2,000만 원1억 2,000만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 원0원
과세표준2억 8,000만 원8억 8,000만 원
상속세 산출세액4,600만 원2억 400만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 가지로 산출세액이 약 1억 5,800만 원 달라집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인 순서

  1. 상속인이 자녀(직계비속)인지, 배우자인지 확인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동거 여부를 확인하고, 미성년 기간과 징집·취학 등으로 떨어져 산 기간을 뺍니다.
  3. 같은 10년 동안 세대 전체가 1주택이었는지, 일시적 2주택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4.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합니다.
  5. 주택가액에서 담보 채무를 빼 공제액을 계산하고, 상속세 신고 방법에 따라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법령상 상속인은 직계비속(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Q2. 결혼해서 따로 산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동거는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혼인으로 따로 산 것은 법령에 열거된 사유(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질병 요양 등)에 들어 있지 않아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A.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Q4. 고가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나요?

A. 1세대1주택 판단에 고가주택도 포함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6억 원이 한도입니다.

Q5. 상속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상속받은 집을 팔 때의 양도세는 상속주택 양도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글

공식 확인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이 글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동거 기간과 1세대1주택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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