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노동법(150점),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과 선택 1과목을 논문형으로 보는 시험입니다(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②·별표 2).
선택과목은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개입니다.
합격하려면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2조①).
점수는 시험위원별 채점 점수를 조정해 산출하고, 노동법은 조정 점수에 1.5를 곱합니다(시행규칙 제4조의2②).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1차·2차·3차시험으로 나눠 실시합니다(법 제3조의2①).
2차에 합격해야 3차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조회한 공인노무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Q-Net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2026년도 제35회 시행계획 공고(수정)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1차 과목과 영어 성적 대체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에서 다룹니다.
시험 일정, 응시수수료, 2차 최소합격인원은 해마다 시행계획 공고로 정해집니다.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핵심 요약
- 응시 대상: 그해 1차 합격자, 전년도 1차 합격자(다음 회 1차 면제), 1차 전 과목 면제 대상 공무원 경력자(법 제3조의3)
- 과목: 필수 3과목(노동법·인사노무관리론·행정쟁송법)과 선택 1과목, 모두 논문형(주관식 단답형 포함 가능)
- 합격 기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시행령 제12조①)
- 최소합격인원: 기준 득점자가 공고된 인원에 못 미치면 40% 이상 득점자 중 총득점순으로 추가 합격
- 3차: 면접 4개 평정요소, 12점 만점에 평균 8점 이상이면 합격(시행령 제12조④)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과목과 배점
| 구분 | 과목(시행령 별표 2) | 배점 |
|---|---|---|
| 필수 | 노동법 | 150점 |
| 필수 | 인사노무관리론 | 100점 |
| 필수 | 행정쟁송법 | 100점 |
| 선택(1) |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100점 |
4과목 만점 합계는 450점입니다.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합니다(별표 2 비고).
과목별 출제 범위
노동법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법, 노동위원회법,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법도 들어갑니다.
행정쟁송법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입니다.
인사노무관리론과 선택과목은 2026년 공고에 「전영역」으로 적혀 있습니다.
1차 노동법(1)·(2)와 달리 2차 노동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을 포함하는 대신 최저임금법·직업안정법 등은 범위에 없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범위를 별표 2로 따로 확인하세요.
교시별 시험 시간과 문항
| 교시(2026 공고) | 과목 | 시간·문항 |
|---|---|---|
| 1일차 1·2교시 | 노동법 | 교시당 75분 노동법 4문항 |
| 1일차 3교시 | 인사노무관리론 | 100분, 3문항 |
| 2일차 1교시 | 행정쟁송법 | 100분, 3문항 |
| 2일차 2교시 | 선택과목 1개 | 100분, 3문항 |
위 구성은 2026년도 제35회 공고와 Q-Net 시험정보가 같게 적은 값입니다.
교시·문항 수는 법령이 아니라 공고 값이니 응시 연도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2026년 공고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해 정답을 구하고, 기활용 문제·기출문제가 변형돼 출제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 기준과 점수 조정
기본 기준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2조①).
450점 만점이면 총점 270점 이상이 기준이 됩니다.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은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으로 판정합니다(2026년 공고·Q-Net).
채점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
- 조정 대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그 위원이 채점한 전체 답안지의 분포(평균·표준편차)로 조정(시행규칙 제4조의2②)
- 계산식: (채점 점수 − 위원별 답안지 평균) ÷ 위원별 표준편차 × 10 + 50
- 노동법: 위 조정 점수에 1.5를 곱해 150점 만점으로 환산
- 범위: 0점 미만은 0점, 만점 초과는 만점으로 처리(제4조의2③)
- 40% 판정: 채점 점수와 조정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 이상이면 충족(제4조의3②)
2026년 공고는 차수별 전체 교시에 응시해 답안지를 낸 사람만 「응시자」로 보고, 일부 교시 결시자는 기권자처럼 채점에서 뺀다고 적습니다.
조정 계산도 이 응시자 답안지 기준입니다.
최소합격인원 미달 때 합격자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 상황을 고려해 자격심의·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차 최소합격인원을 정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③).
인원 수치는 해마다 공고로 확인하세요.
- 추가 합격: 기준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못 미치면,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부족 인원만큼 추가(시행령 제12조① 단서)
- 과목 면제자: 이때 2차 일부 과목 면제자는 40% 이상 받은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한 점수를 총득점으로 봄(제12조②)
- 동점자: 최소합격인원을 넘어도 동점자는 모두 합격,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제12조③)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응시 대상과 면제
| 유형 | 2차에서 달라지는 점(근거) |
|---|---|
| 그해 1차 합격 | 그해 2차 응시(시행령 제5조) |
| 전년도 1차 합격 | 다음 회 1차 면제, 2차부터 응시(법 제3조의3④) |
| 전년도 2차 합격 | 다음 회 1·2차 면제, 3차만 응시(법 제3조의3④) |
| 노동행정 공무원 경력 | 1차 전 과목과 2차 노동법 면제(법 제3조의3①) |
공무원 경력 면제는 노동행정 통산 10년 이상 중 5급 이상 5년 이상, 또는 통산 15년 이상 중 6급 이상 8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대상 기관은 고용노동부와 소속 기관, 중앙·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시행령 제7조의2).
탄핵·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 금품·향응 수수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3조의3⑤).
2차 노동법을 면제받으면 나머지 3과목으로 판정합니다.
경력 서류와 기준일
- 기준일: 2026년 공고와 Q-Net은 경력 산정 기준일을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적음
- 휴직: 2026년 공고는 육아휴직 등 휴직 기간을 경력에서 뺀다고 안내
- 서류: 공무원 경력증명서와 시험일부면제신청서, 휴직·징계 사항 유무가 표기돼야 함(시행규칙 제3조, 2026년 공고)
- 심사: 면제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 심사로 결정되고, 부적격이면 시험 무효 처리
노동 관계 업무 10년 경력으로 받는 1차 노동법(1)·(2) 면제는 2차 과목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 경로는 1차 시험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3차 면접과 최종 합격
3차는 면접시험으로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평정합니다(시행령 제4조③).
평정요소마다 상(3점)·중(2점)·하(1점)로 매겨 12점 만점이고, 시험위원 평점의 평균이 8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위원 과반수가 같은 요소를 「하」로 평정하면 불합격입니다(시행령 제12조④).
2026년 공고는 면접 시간을 1인당 10분 내외로 적고, 2·3차 원서를 동시에 접수한다고 안내합니다.
3차만 보는 전년도 2차 합격자도 같은 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최종(3차) 합격자 발표일입니다(법 제3조의2②, 2026년 공고).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법 제3조의5).
합격 후 연수교육과 등록
직무를 처음 시작하려면 공인노무사회 등록 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5조의2①).
연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구성됩니다(시행령 제16조③).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이고, 2025년과 2026년 연수교육은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①).
법 제3조의3①의 공무원 경력자와 ②의 노동 관계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는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5조의2①).
등록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 합니다(법 제5조①). 결격사유가 있거나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됩니다(법 제5조②).
상황별 예시로 보는 확인 순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작년 1차 합격, 올해 2차 응시 | 2·3차 접수 기간에 1차 면제자로 접수 |
| 총점 60% 넘었지만 한 과목 40% 미달 | 채점·조정 점수 모두 미달이면 최소합격인원 보충에서도 제외 |
| 작년 2차 합격, 3차 불합격 | 올해는 다음 회 1·2차 면제, 3차만 다시 응시 |
| 고용노동부 6급 통산 16년 | 6급 이상 재직 8년 여부, 휴직 기간 제외 계산 |
1차·2차 구조가 비슷한 다른 전문자격은 행정사 시험 과목과 면제,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과 과목을 보세요.
시험 전 체크: ① 선택과목 1개 결정 ② 노동법 2개 교시 응시 ③ 전체 교시 응시(일부 결시 시 채점 제외) ④ 경력 면제 서류의 휴직·징계 표기 ⑤ 일정·응시수수료·최소합격인원: 시행계획 공고 확인
공인노무사 말고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필수 노동법·인사노무관리론·행정쟁송법과 선택 1과목(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개)입니다(시행령 별표 2). 모두 논문형이고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2차 합격 점수는 몇 점인가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2조①). 노동법 150점을 포함한 450점 만점에서 총점 27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Q. 노동법은 왜 150점인가요?
시행령 별표 2가 노동법 배점을 150점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의2②에 따라 노동법은 조정 점수에 1.5를 곱해 득점을 산출합니다.
Q. 최소합격인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준 득점자가 공고된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으면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총득점순으로 부족 인원만큼 추가 합격합니다(시행령 제12조① 단서). 인원 수치는 해마다 공고로 확인하세요.
Q. 2차에 합격하고 3차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와 2차가 면제됩니다(법 제3조의3④). 그 회에 3차 원서를 접수해 면접만 다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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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5일 조회).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5·제5조·제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제7조·제7조의2·제10조·제12조·제16조·별표 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의2·제4조의3
- Q-Net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Q-Net 시행공고(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