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자 신고와 교육|연간 2천 티오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매년 1월 31일 신고·기본교육 1일·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차이

에너지관리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①5호가 정한 사람으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업무를 맡습니다.

분기별 사용량·생산량, 사용예정량, 기자재 현황, 합리화 실적·계획이 그 업무입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연료·열·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입니다(시행령 제35조).

매년 1월 31일까지 이 사항과 에너지관리자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신고된 에너지관리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기본교육과정 1일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2조·별표 4).

법령 원문에서 에너지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 요건은 찾지 못했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26.5.28 시행)·시행령·시행규칙(2026.6.22 시행) 원문입니다.

에너지관리자 핵심 요약

  • 대상 사업자: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 티오이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시행령 제35조)
  • 신고: 매년 1월 31일까지 사용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법 제31조①). 시·도지사는 2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같은 조 ②).
  • 에너지관리자: 신고 사항 제1호~제4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신고서에 부서·성명·연락처를 적습니다.
  • 교육: 에너지관리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업자는 받게 해야 합니다(법 제65조②③).
  • 위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교육 미이수·미실시는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78조④9호·11호).

에너지관리자 신고 사항과 서류

구분내용(법 제31조①·시행규칙 제27조)
제1호전년도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
제2호해당 연도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
제품생산예정량
제3호에너지사용기자재 현황
제4호전년도 분기별 합리화 실적과
해당 연도 분기별 계획
제5호제1호~제4호 업무 담당자
(에너지관리자) 현황
첨부서류에너지사용시설 배치도,
시설 현황(변경 시),
제품별 생산공정도

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입니다.

서식 상단에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고 접수 업무는 시행령 제51조①10호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서식의 에너지관리자 칸에는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을 적습니다.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

항목기준(시행규칙 별표 4)
교육과정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
교육기간1일
교육대상법 제31조①1호~4호 업무
담당자로 신고된 사람
교육기관한국에너지공단
받는 시기에너지관리자로 최초
신고된 연도
제외기본교육을 마친 사람이 같은
사업자의 관리자로 다시 신고

교육과목 등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합니다(별표 4 비고 1).

장관은 대상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과 과정을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2조②).

같은 사업자 안에서 다시 신고되면 교육 대상에서 빠지지만, 다른 사업자로 옮겨 새로 신고되는 경우는 이 제외 문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진단 주기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장관이 지정한 진단기관에서 주기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2조②).

에너지관리자 업무와 함께 확인하는 의무입니다.

연간 에너지사용량진단주기(시행령 별표 3)
20만 티오이 이상전체진단 5년,
부분진단 3년
20만 티오이 미만5년

진단주기는 진단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셉니다(시행령 제36조②).

발전소,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은 진단 제외 사업장입니다(시행규칙 제28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다른 점

구분에너지관리자검사대상기기관리자
근거법 제31조①5호법 제40조
역할에너지사용량 신고
사항 업무 담당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 관리
자격법령상 자격 규정
찾지 못함
기기 용량별
국가기술자격 등
교육기본교육 1일
(별표 4)
별표 4의2 교육

에너지관리기사·에너지관리기능사 같은 자격이 법령상 선임 요건으로 쓰이는 곳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입니다.

에너지관리자는 신고 업무 담당자로, 사업장 내부에서 정해 신고합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교육 대상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이나 관할 시·도에 확인하세요.

가상 상황확인할 점
공장 담당자가 처음
에너지관리자로 신고됨
최초 신고 연도에
기본교육 1일
교육 이수자가 같은 회사
다른 사업장 담당으로 재신고
동일 사업자 재신고면
교육 대상 제외
교육 이수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 후 신고
제외 문구 밖,
교육기관에 확인
사용량이 2천 티오이
안팎인 사업장
전년도 연료·열·전력
합계 산정 확인

신고 전 체크: ① 연간 사용량 2천 티오이 이상 여부 ② 매년 1월 31일 신고 ③ 신고서에 에너지관리자 기재 ④ 최초 신고 연도에 기본교육 1일 ⑤ 진단주기 확인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에너지관리자가 되려면 에너지관리기사가 있어야 하나요?

A.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서 에너지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찾지 못했습니다. 법 제31조①5호는 신고 사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사업장 내부 기준은 따로 확인하세요.

Q2. 에너지관리자 교육은 언제 받나요?

A. 에너지관리자로 최초 신고된 연도에 기본교육과정 1일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4 비고 2). 교육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Q3.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교육을 받나요?

A. 새로 신고된 담당자는 최초 신고 연도에 교육 대상이 됩니다. 기본교육을 마친 사람이 같은 사업자의 에너지관리자로 다시 신고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비고 3).

Q4. 에너지사용량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합니다(법 제31조①). 접수 업무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되어 있고, 서식에 공단 전자민원 신청 안내가 있습니다.

Q5. 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같은 사람이 맡아도 되나요?

A. 두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근거 조항과 자격·교육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신고·교육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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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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