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능사 활용은 가스 법령 별표에 「가스기능사」나 「가스기능사 이상」이 적힌 자리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종목 개요는 도구의 가스기능사 상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별표 1은 안전관리원, 안전점검원, 일부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으로 가스기능사를 적습니다.
다만 자격증이 있다고 자동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시설 규모에 맞춰 선임하는 구조이고, 많은 자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 이수자도 같은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시행령 별표 원문을 기준으로 가스기능사가 적힌 자리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시설별 전체 인원은 각 별표와 연결 글을 함께 보세요.
가스기능사 활용 한눈에 보기
| 법령 별표 | 가스기능사가 적힌 자리 | 같은 자리의 다른 자격 |
|---|---|---|
| 도시가스법 시행령 별표 1 | 안전관리원, 안전점검원 | 안전관리자·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 |
| 도시가스법 시행령 별표 1 | 소규모 충전사업·나프타부생·바이오가스제조 책임자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 도시가스법 시행령 별표 1 |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 LPG법 시행령 별표 1 | 충전·배관망공급·일반집단공급·저장소 책임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없음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
| 고압가스법 시행령 별표 3 | 소규모 충전·저장시설 등 책임자, 안전관리원 | 시설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자 |
별표 비고 1은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 순서로 상위자격을 보므로, 가스기능사 자리에는 상위 가스 자격자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가스기능사 활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2025년 10월 1일 개정)에서 가스기능사가 적힌 자리입니다.
대규모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이고, 가스기능사는 주로 안전관리원과 소규모 시설 책임자에 쓰입니다.
| 사업·시설 | 자리 | 원문 자격 |
|---|---|---|
| 가스도매사업 | 안전관리원(사업장마다 10명 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 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사업 | 안전점검원(배관 15km 기준 1명) | 가스기능사 이상,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 |
| 일반도시가스사업 | 안전관리원(배관 길이별 인원)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 충전사업(저장 100톤 이하 등) |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 나프타부생·바이오가스제조(저장 5~100톤 등) |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 특정가스사용시설(월 4천㎥ 초과) |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대규모 충전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안전관리원도 가스기능사(이상)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입니다.
사업별 책임자 기준과 재선임 기한은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LPG 시설에서 가스기능사 활용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별표 1(2025년 10월 1일 개정)은 여러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적습니다.
일부 자리는 양성교육 이수자 대안이 없습니다.
| 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원문 자격 |
|---|---|
| 충전시설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 가스기능사 이상 |
| 충전시설 저장능력 100톤 이하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현장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 충전시설 30톤 이하(자동차 고정 용기 충전시설만)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 배관망공급·일반집단공급시설 수용가 500가구 초과 | 가스기능사 이상 |
| 배관망공급·일반집단공급시설 수용가 500가구 이하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 저장소시설 30톤 초과 | 가스기능사 이상 |
충전시설·배관망공급·일반집단공급·저장소의 안전관리원과 배관망공급시설의 안전점검원도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해당 양성교육 이수자입니다.
저장능력 500톤 초과 충전시설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입니다.
판매시설과 사용시설 등 별표 1의 나머지 행은 이 글에서 원문을 다 옮기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설이라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과 별표 원문을 확인하세요.
고압가스 시설은 별표 3 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2026년 3월 17일 개정)도 가스기능사를 적습니다.
소규모 충전시설·저장시설 등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여러 시설의 안전관리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들도 시설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자를 함께 인정합니다.
고압가스 시설별 기능사·산업기사 비교는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차이, 총괄자·책임자·안전관리원 구조는 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 있습니다.
가스 법령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자격이 되는 규정(산안법 시행령 별표 4 제8호)도 있습니다.
범위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세요.
가스기능사 활용 다음 단계
대규모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대부분 가스산업기사 이상이 원문 자격입니다.
가스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으로 산업기사에 응시하는 경로는 가스산업기사 응시자격에 정리했습니다.
가스시설 시공 분야 등록 기술능력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에서 공사 종류별로 확인하세요.
아직 취득 전이라면 가스기능사 실기 준비방법과 가스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차이가 도움이 됩니다.
채용공고에서 가스기능사를 필수로 보는지 우대로 보는지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확인 방법은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에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스기능사로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시설 규모에 따라 됩니다. 도시가스 소규모 충전사업·특정가스사용시설, LPG 저장능력 500톤 이하 충전시설·배관망공급·저장소 등의 책임자 원문 자격에 가스기능사(이상)가 적혀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입니다.
Q. 가스기능사 없이 양성교육만으로 되는 자리도 있나요?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 등 많은 자리가 양성교육 이수자를 함께 인정합니다. 다만 LPG 100톤 초과 500톤 이하 충전시설, 500가구 초과 배관망공급시설, 30톤 초과 저장소 책임자는 가스기능사 이상만 적혀 있습니다.
Q. LPG 배관망공급시설 책임자는 무엇을 보나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별표 1은 수용가 500가구 초과면 가스기능사 이상, 500가구 이하면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정합니다.
Q.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은 가스기능사 이상,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로 정합니다. 인원은 배관 길이 15km를 기준으로 1명입니다.
Q. 가스기능사 다음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대규모 시설 책임자 자격인 가스산업기사가 다음 단계입니다. 가스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경로 등 응시자격은 가스산업기사 응시자격 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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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