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 계산|미국 배당 15%, 종합과세 때 얼마나 빠질까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 계산의 답은 “미국에서 뗀 15%를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빼 주되, 한도까지만”입니다. 한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미국 배당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국내 계좌로 받은 배당이라면 이 공제가 실제로 계산되는 때는 대개 이자·배당 합계가 한 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될 때입니다.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됩니다.

기준: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과 한·미 조세협약, 국내 거주자 개인이 미국 상장주식 배당을 받는 경우입니다. 금액 예시는 모두 원화로 환산했다고 둔 가정입니다.

핵심 요약

  • 미국은 한국 거주자 개인의 배당에 총배당액의 15%를 넘겨 과세할 수 없습니다(한·미 조세협약 제12조②).
  •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때는 14%에서 미국 세금을 빼고, 미국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④).
  •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고, 산출세액은 비교과세 두 방식 중 큰 금액입니다(제62조).
  • 공제 한도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제57조①).
  • 한도를 넘은 미국 세금은 10년간 이월해 이후 한도 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제57조②).
  • 조약 세율보다 많이 떼인 부분은 공제 대상 외국세액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17조①).

미국 배당 15%와 국내 원천징수 14%의 관계

미국 회사가 주는 배당은 소득세법상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입니다(제17조①6호). 국내 배당과 달리 배당가산(2026년 받은 배당 10%)과 배당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받은 금액이 그대로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제17조③).

국내 금융회사 계좌로 받으면 지급을 대리하는 국내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제127조⑤).

원천징수세액은 14%로 계산한 금액에서 미국에 낸 세금을 뺀 금액이고, 미국 세금이 더 많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129조④).

구분(미국 배당 100만원 가정)금액근거
미국 원천징수(조약 15%)150,000원한·미 조세협약 제12조②(a)
국내 원천징수 계산액(14%)140,000원소득세법 제129조①2호나목
국내 추가 원천징수0원(14만원 − 15만원 < 0)제129조④
비교: 외국 세율이 10%였다면(가정)40,000원 추가같은 조항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어 끝나는 경우라면 국내 소득세 추가 부담이 없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 처리와 실제 원천징수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거래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2천만원을 넘으면: 비교과세로 산출세액부터 정합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고, 산출세액은 두 방식 가운데 큰 금액이 됩니다(제62조). 이 글의 예시는 이렇게 정해진 산출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 한도의 출발점으로 둡니다.

신고 대상인지와 해외 배당 합산 여부는 주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정리했습니다.

방식계산근거
1호(종합과세)(2천만원 초과분 + 다른 종합소득)에 기본세율 + 2천만원 × 14%제62조1호
2호(분리과세 비교)이자·배당 전체 × 14% +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제62조2호
산출세액1호와 2호 중 큰 금액제62조 본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84만원 + 초과분 15%,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초과분 24% 순으로 올라갑니다(제55조①).

국내 배당 세율·고배당기업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 세금은 얼마일까?에서 다뤘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 한도 산식

공제 한도는 법에 계산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만 미국에 낸 세금을 산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제57조①).

기호뜻근거
공제한도A × B ÷ C소득세법 제57조①
A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산출세액같은 항
B국외원천소득(감면·면제 대상분 제외, 대응비용 차감)같은 항, 시행령 제117조②
C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같은 항

공제 대상 외국세액은 가산세를 뺀 외국 소득세이고, 조세조약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17조①). 예컨대 미국에서 30%가 떼였다면 공제 대상은 조약 세율 15%까지입니다.

A에 비교과세를 거친 산출세액을 그대로 쓰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는 비교과세 결과를 A로 둔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신고서 계산 결과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 계산 예시(가정)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 한도 계산 예시 가정, 예시1 한도 226만원 이월 74만원, 예시2 한도 420만원 이월 30만원

두 사례 모두 미국 배당은 조약 15%가 떼인 원화 환산 금액, 대응비용 0원으로 둔 가정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항목(가정)예시1 직장인예시2 미국 배당만
다른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5,000만원0원
예금 이자(국내 14% 원천징수)1,000만원0원
미국 배당(B)2,000만원3,000만원
종합소득금액(C)8,000만원3,000만원
종합소득공제1,000만원150만원
과세표준7,000만원2,850만원
1호 금액624만원 + 280만원 = 904만원51만원 + 280만원 = 331만원
2호 금액420만원 + 474만원 = 894만원420만원 + 0원 = 420만원
산출세액(A, 큰 금액)904만원420만원
미국에 낸 세금300만원450만원
공제 한도 A×B÷C904만원 × 2,000/8,000 = 226만원420만원 × 3,000/3,000 = 420만원
이번 해 공제액226만원420만원
이월(10년)74만원30만원
공제 후 세액(다른 공제 전)678만원0원

1호는 과세표준에서 2천만원을 뺀 금액, 2호의 다른 소득분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가정 계산입니다. 원 단위 끝수는 생기지 않게 만원 단위 금액으로 골랐습니다.

예시1은 근로소득이 종합소득금액(C)을 키워 비율이 4분의 1로 낮아지므로, 미국 세금 300만원 중 226만원만 이번 해에 공제됩니다.

예시2는 산출세액이 2호(14%) 방식으로 정해져 한도가 420만원이 되고, 15%와 14%의 차이만큼 30만원이 남습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 10년 이월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 한도를 넘은 외국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넘어가, 그 해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제57조②). 이월된 해에도 국외원천소득이 있어 한도가 남아야 실제로 쓰입니다.

10년 안에 공제받지 못하면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제57조② 단서). 이월 금액은 연도별로 기록해 두면 다음 신고 때 대조하기 쉽습니다.

신고할 때 확인할 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면서 받습니다(제70조①). 시행령은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17조③).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 금액을 맞춰 보려면 아래 순서로 자료를 모으면 됩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과 해외주식 배당 내역에서 배당 총액, 미국 원천징수세액, 원화 환산액을 확인합니다.
  2.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세액공제 항목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 미국 납부세액을 반영합니다.
  4. 계산된 한도와 이월액을 따로 적어 둡니다.

미국 쪽 결정 통지가 늦는 등으로 신청서를 함께 내지 못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7조④). 신고 화면의 메뉴 이름과 자동 반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예외

  • 15% 전액이 공제된다고 보는 경우: 공제는 한도까지이고,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비율이 낮아집니다.
  • 조약 세율보다 많이 떼인 세금까지 공제 대상으로 넣는 경우: 초과분은 제외되므로 조약 세율 적용 여부와 절차는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2천만원 이하인데 공제를 기대하는 경우: 종합과세되지 않으면 이 계산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 펀드·국내 상장 ETF 분배금과 섞는 경우: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은 별도 특례(제57조의2)라 이 글의 계산과 다릅니다.
  • 양도차익을 같은 공제로 보는 경우: 미국주식 매도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따로 신고합니다(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은 미국 세금 15%를 모두 돌려받는 제도인가요?

A. 돌려받는 환급이 아니라 한국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는 공제입니다. 빼는 금액은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한도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57조①).

Q2.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한국에서 더 내나요?

A. 국내 원천징수는 14%에서 미국 세금을 빼고 계산하므로, 미국에서 15%가 떼였다면 국내 소득세 추가 원천징수는 없습니다(제129조④).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 계산은 생기지 않습니다.

Q3. 한도를 넘은 미국 세금은 없어지나요?

A.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그 해 한도 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제57조②). 그 기간에도 쓰지 못하면 필요경비 산입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Q4. 근로소득이 많으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A. 한도식의 분모가 종합소득금액이라 다른 소득이 클수록 미국 배당 비율이 낮아집니다. 가정 예시1에서 미국 세금 300만원 중 226만원만 그해 공제됐습니다.

Q5. 미국에서 30%가 떼였다면 30%를 다 공제받나요?

A. 조세조약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 대상 외국세액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17조①). 한·미 조세협약상 개인 배당 세율 한도는 15%입니다(제12조②).

Q6. 신고서에는 어떤 서류를 내나요?

A. 시행령은 확정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17조③). 실제 입력 화면과 첨부 방식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결론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 계산은 비교과세로 산출세액을 정한 뒤, 그 세액에 미국 배당 비율을 곱해 한도를 구하는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낸 세금이 한도보다 많으면 남는 금액을 10년간 이월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거나 산출세액이 14% 방식으로 정해지면 15% 전액이 그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으로 한도를 먼저 계산해 보고, 실제 공제액은 신고서 계산 결과로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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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조약 기준 일반 정보로, 세무 상담이나 특정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금액 예시는 모두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신고서 계산 결과와 국세청 안내에 따릅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제55조·제57조·제62조·제70조·제127조·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5조·제6조·제12조(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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