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취득 예정자 기산·병역 이행기간 제외·결격사유와 응시자격 정지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의 핵심은 「5년 내 5회」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안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먼저 응시했다면 그 예정기간 안에 치른 시험일부터 5년을 셉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은 5년에 넣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원문(2026년 11월 2일 조회)으로 기간 계산, 병역 예외, 결격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근거
응시자격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3개월 이내 취득 예정자 포함)법 제5조①②
응시 기간·횟수석사학위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법 제7조①
예정자로 응시한 경우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법 제7조① 단서
기간에서 빼는 것병역법·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기간법 제7조②
횟수에서 빼는 시험법조윤리시험(제7조① 괄호)법 제7조①

5년과 5회는 함께 적용됩니다.

5년이 남아 있어도 5회를 응시했으면 더 응시할 수 없고, 5회를 채우지 않았어도 5년이 지나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합니다(법 제3조·제4조①).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기간 계산 방법

기산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미 석사학위를 받은 뒤 처음 응시하는 경우와 졸업 전 「취득 예정자」 자격으로 응시하는 경우입니다.

  1. 석사학위를 받은 뒤 응시: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을 셉니다(법 제7조① 본문).
  2. 취득 예정자로 응시: 3개월 이내 취득 예정자는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5조②). 이때는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을 셉니다(법 제7조① 단서).
  3. 예정 시기에 학위를 받지 못하면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합니다(법 제5조② 단서).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 증명 서면으로 소명합니다(시행령 제3조②).

결시한 회차를 응시 횟수에 넣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법·시행령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응시 전 해당 연도 법무부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로 확인하세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에서 빼는 병역 기간

법 제7조②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5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나 취득 예정자로 응시한 뒤 「병역법」·「군인사법」에 따라 복무한 기간이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2018년 12월 18일 개정됐고, 부칙 제2조는 개정 전에 취득 예정자로 응시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7조②가 5년에서 빼는 기간으로 정한 것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입니다.

그 밖의 사정으로 기간을 빼 주는 규정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결격사유·응시자격 정지와 구분

응시 횟수 제한과 별개로, 공고된 시험기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6조).

부정행위 처분에 따른 응시자격 정지도 따로 있습니다.

구분내용근거
응시기간·횟수 제한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병역 이행기간 제외)법 제7조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후 2년 미경과, 선고유예 기간 중, 파면 후 5년·해임 후 3년 미경과, 변호사법상 제명 후 5년 미경과·영구 제명법 제6조
부정행위 등 처분시험 정지 또는 합격 결정 취소, 처분일부터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응시자격 정지 가능법 제17조①

장애인이나 사고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응시하기 어려운 사람은 시험시간·방법에 관한 특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국가기술자격의 편의 제공은 장애인 수험자 시험 편의에 따로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확인 순서

  1. 학위 취득일(또는 취득 예정 시기)을 확인해 5년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2. 지금까지 응시한 회차를 셉니다(법조윤리시험은 제외).
  3.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5년에서 뺍니다.
  4. 응시 연도의 실시계획 공고에서 응시자격 소명서류와 접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변호사시험은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법률이 따로 정한 시험입니다. 국가자격의 종류는 국가자격증 종류와 민간자격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시험은 몇 번까지 볼 수 있나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안에 5회까지입니다(법 제7조①). 법조윤리시험은 이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졸업 전에 응시하면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3개월 이내 취득 예정자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을 셉니다(법 제7조① 단서).

Q. 군 복무 기간도 5년에 들어가나요?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 응시한 후 병역법·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은 5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법 제7조②).

Q. 시험을 접수하고 결시하면 1회로 세나요?

법·시행령 조문에는 결시 처리 방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도 법무부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로 확인하세요.

Q.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장관은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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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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