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면허증 발급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는 합격자 발표 후 교부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이고, 자격 증명 서류·의사 진단서·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민영양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국시원 면허 발급 안내(2026년 11월 2일 조회)로 신청 서류, 결격사유, 교부 뒤 의무와 재발급을 정리했습니다.
법령 용어는 「교부」입니다.
영양사 면허증 발급이 필요한 이유
법 제15조①은 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합격과 면허는 단계가 다릅니다.
법 제19조는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집단급식소 배치처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자리도 면허를 전제로 합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국가시험 합격 |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합격자 결정·발표 | 시행규칙 제12조② |
| 교부 신청 | 합격자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 | 시행규칙 제15조① |
| 등록·교부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면허대장 등록, 면허증 교부 | 시행규칙 제15조②, 법 제18조① |
| 교부 후 | 3년마다 실태 신고, 보수교육 대상 | 법 제20조·제20조의2 |
배치 기준은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에, 응시 요건은 영양사 응시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영양사 면허증 발급 신청 서류
시행규칙 제15조①은 첨부 서류를 4가지로 정합니다. 자격 증명 서류는 응시 경로(법 제15조①1~3호)에 따라 다릅니다.
| 서류 | 내용 |
|---|---|
| 교부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 |
| 자격 증명(국내 대학 경로) | 졸업증명서와 별표 1 교과목·학점 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
| 자격 증명(외국 면허 경로) | 면허증 사본 |
| 자격 증명(외국 양성학교 경로) | 졸업증명서 |
| 의사 진단서 | 정신질환자가 아님(2호), 감염병환자·마약 등 중독자가 아님(3호)을 증명. 국시원은 세 문구가 모두 적힌 진단서 1부로 접수 |
| 사진 |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2장 |
진단 항목은 법 제16조 결격사유 1호와 2·3호에 대응합니다. 정신질환은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전문의 진단서로 증명합니다.
국시원 면허 발급 안내는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문구가 모두 적힌 의사 진단서 1부를 내도록 안내합니다.
진단서는 서류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고, 발급 의료기관 제한은 없습니다.
감염병환자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는 제외된다고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합니다.
신청서는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에서 작성해 출력합니다.
출력한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국시원 별관 자격관리부(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냅니다.
졸업예정증명서와 사본은 받지 않으므로 졸업한 뒤 신청합니다. 최초 교부 수수료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없었습니다.
영양사 면허증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법 제18조① 단서는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 등록과 면허증 교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기준일은 합격일이 아니라 신청일입니다.
| 결격사유(법 제16조) | 비고 |
|---|---|
| 정신질환자 |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 |
|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B형간염 환자는 제외(시행규칙 제14조)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
|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취소된 날부터 계산 |
외국 면허·외국 양성학교 경로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의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부한다고 제15조② 단서가 정합니다.
면허증을 받은 뒤 할 일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기, 알선도 금지(법 제18조②·③)
-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취업상황 신고(법 제20조의2, 신고 수리는 영양사협회에 위탁)
-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일하면 보수교육 대상(법 제20조)
- 면허 대여는 면허정지 사유(법 제21조②2호)
신고 시점은 시행령 제4조의2가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의2②).
비슷한 면허 발급 절차는 조리사 면허 발급 신청·미용사 면허 발급 신청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양사 면허증 발급 후 분실·변경 시 재발급
시행규칙 제16조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됐거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재발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내도록 정합니다.
| 사유 | 첨부 |
|---|---|
| 분실 | 사진 2장(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
| 훼손 | 사진 2장, 기존 면허증 |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 사진 2장, 기존 면허증(변경 사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 첨부) |
재발급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았다면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양사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5조①은 합격자가 합격자 발표 후 교부신청서와 서류를 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이 있어야 14일 처리 기간이 시작됩니다.
Q. 졸업예정자로 합격했는데 어떤 서류를 내나요?
국내 대학 경로는 졸업증명서와 별표 1 교과목·학점 이수 확인 증명서를 냅니다.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시기에 교과목·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한다고 시행규칙 제7조①이 정합니다.
Q. 진단서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나요?
법령은 정신질환자가 아님(제15조①2호), 감염병환자·마약 등 중독자가 아님(3호)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국시원은 이 세 문구가 모두 적힌 진단서 1부를 서류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으로 받고, 발급 의료기관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Q. 면허증은 언제 받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외국 면허·외국 학교 경로는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국시원은 발급까지 최대 2주(휴무일 제외)가 걸리고,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한다고 안내합니다.
Q. 면허증 사진은 응시원서 사진과 달라도 되나요?
교부 신청 사진은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 2장이라고 제15조①4호가 정합니다. 재발급 때는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2장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영양사 응시자격
-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
- 조리사 면허 발급 신청
- 미용사 면허 발급 신청
- 조리사 보수교육
- 의료기사 면허신고
- 자격증 면허 차이
-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방법
- 국가자격증 종류와 민간자격 차이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6조·제18조~제21조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2조·제14조~제17조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면허·자격 발급신청 안내와 자주하는 질문(신청 장소·의사진단서·발급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