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자기관리형 2명 이상, 위탁관리형 1명 이상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기준입니다.
전문인력은 세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등 8개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2년, 부동산 관련 석사 후 부동산 업무 3년, 부동산 관련 회사 5년 근무 중 부동산 업무 3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등록 의무 규모, 전문인력 기준, 신청 서류, 등록 후 신고를 정리했습니다.
자본금 금액과 과징금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핵심 요약
| 항목 | 자기관리형 | 위탁관리형 |
|---|---|---|
| 등록 의무 규모 | 100호 이상 | 300호 이상 |
| 전문인력 | 2명 이상 | 1명 이상 |
| 시설 | 사무실 | 사무실 |
| 등록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호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합산합니다(시행령 제6조①).
등록기준은 이 밖에 자본금 요건이 있으며 금액은 시행령 별표 1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차이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입니다(법 제2조제10호). 법은 이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자기관리형: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
- 위탁관리형: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
등록할 때는 두 유형을 구분해 등록합니다. 자기관리형을 등록하면 위탁관리형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7조②).
업무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임대료 부과·징수, 임차인 입주와 명도·퇴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은 여기서 빠집니다(법 제11조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 대상 규모
주택임대관리업은 원칙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업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7조①).
그 규모는 자기관리형 100호, 위탁관리형 300호입니다(시행령 제6조①, 개정 2025.2.25).
이보다 작은 규모라도 등록을 원하면 같은 기준을 갖춰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인력 기준 3가지
시행령 별표 1 제2호는 전문인력을 다음 가·나·다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 구분 | 요건 |
|---|---|
| 가목 |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 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2년 이상 종사 |
| 나목 | 부동산 관련 분야 석사 이상 취득 후 부동산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 |
| 다목 | 부동산 관련 회사 5년 이상 근무 + 부동산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 |
전문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별표 1 비고 2). 이름만 올리는 방식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야는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건축학, 건축공학과 이에 상당하는 분야입니다(비고 3).
부동산 관련 회사는 공인중개업, 주택관리업,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등입니다(비고 4).
부동산 관련 업무는 그 회사에서 하는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자문 업무입니다(비고 5).
주택관리사는 가목 8개 자격에 들어갑니다. 자격 취득 요건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요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서류와 절차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5조①).
- 자본금 요건 증명 서류(법인은 납입자본금 증명서, 개인은 자산평가서와 증명서)
-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 권리 증명 포함)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제5조②).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붙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등록대장에 올리고 등록증을 발급합니다(시행령 제6조③).
사무실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별표 1 비고 6).
등록 후 신고와 결격사유
| 신고 | 기한·내용 | 근거 |
|---|---|---|
| 변경신고 |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시행령 제6조④ |
| 말소신고 | 폐업일 30일 이전 | 시행령 제6조④ |
| 현황 신고 | 분기마다, 분기 끝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법 제12조① |
자본금이나 전문인력 수가 늘어난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6조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말소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립니다(법 제7조④).
현황 신고에는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소재지, 관리 주택의 호수·세대수·소재지 등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1조①).
서식은 별지 제12호입니다.
전문인력이 사망·실종·퇴직해 기준에 못 미치게 되어도 50일 이내에 다시 갖추면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시행령 제8조제3호).
이 기간을 넘기면 등록기준 미달로 말소·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①5).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록 말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9조).
법인은 임원 중 해당자가 있어도 같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전에 확인할 점
- 관리할 호수가 자기관리형 100호, 위탁관리형 300호 이상인지 먼저 셉니다.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합니다.
- 전문인력 경력은 「자격 취득 후」 또는 「석사 취득 후」 기간입니다. 취득 전 경력은 가·나목 연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전문인력은 상시 근무해야 하므로 다른 상근 직장과 겸할 수 있는지 등록 관청에 확인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를 맡는 주택관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별도 등록이며 기준이 다릅니다.
- 개정 시행령의 2027년 4월 28일 시행본에서도 제6조·제7조와 별표 1 내용은 같습니다(조회일 기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체크: ① 유형(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② 의무 규모 100호·300호 ③ 전문인력 2명·1명 상시 근무 ④ 가·나·다목 경력 ⑤ 사무실 ⑥ 변경 15일·분기 현황 신고
공동주택 관리업과의 차이는 주택관리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관리사만 있으면 바로 전문인력이 되나요?
아닙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해야 별표 1 제2호가목 전문인력이 됩니다. 상시 근무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Q. 공인중개사도 전문인력이 될 수 있나요?
네. 공인중개사는 가목 8개 자격에 들어갑니다.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됩니다.
Q. 50호만 관리해도 등록해야 하나요?
의무 규모는 자기관리형 100호, 위탁관리형 300호입니다. 그보다 작으면 등록 의무는 없지만, 등록을 원하면 같은 기준을 갖춰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전문인력이 퇴직하면 바로 말소되나요?
바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해도 50일 이내에 기준을 다시 갖추면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인력이 바뀌면 15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Q. 자기관리형으로 등록하면 위탁관리형도 할 수 있나요?
네. 법 제7조②는 자기관리형을 등록한 경우 위탁관리형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위탁관리형만 등록했다면 자기관리형은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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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응시자격: 실무수련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조~제12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8조·제11조, 별표 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