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학습기업들이 공동으로 일학습병행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교육훈련시설입니다.
근거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입니다.
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직접 하고, 사업장 밖 교육훈련은 협약을 맺은 공동훈련센터가 맡습니다.
그래서 학습기업 지정 기준도 단독기업형보다 낮은 상시 근로자 20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법·시행규칙과 「일학습병행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9호)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지정 대상 시설, 업무, 요건, 절차, 운영 의무, 지정취소 기준 순서로 봅니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될 수 있는 시설
법 제16조①은 제17조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 장소」에 해당하는 시설·기관을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구분 | 시설·기관 | 근거 |
|---|---|---|
| 직업훈련 시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능대학 | 법 제17조 1·2호 |
| 교육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산업교육기관 | 법 제17조 3호 |
| 기업 시설 | 학습기업의 시설로서 생산현장과 분리된 시설 | 법 제17조 4호 |
| 고시 시설 | 고용보험 가입 기업, 사업주단체·연합체, 대학·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운영규정 제14조 1~3호 |
| 고시 시설 | 직업교육학과가 개설된 일반고,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추천한 기관 | 운영규정 제14조 4~6호 |
대학 등 산업교육기관(같은 법 제2조2호 가목)을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근거는 법 제16조① 단서와 제18조②입니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업무
| 업무 | 근거 |
|---|---|
|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지원 | 법 제16조② 1호 |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의 개발·운영 지원 | 법 제16조② 2호 |
| 학습기업이 위탁한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실시 | 법 제16조② 3호 |
| 학습기업 지정 신청, 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신청 등 지원 | 법 제16조② 4호 |
| 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 발굴·모집 | 운영규정 제13조 1호 |
| 학습근로자 모집·선발 지원 | 운영규정 제13조 2호 |
| 학습근로자 평가 관리·지원 | 운영규정 제13조 3호 |
| 그 밖에 학습기업 운영에 센터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운영규정 제13조 4호 |
공동훈련센터도 학습기업 사업주처럼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을 개발해 공단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운영규정 제7조①).
인정받은 과정을 바꿀 때는 변경인정을 신청합니다(제8조).
학습근로자 쪽 절차인 내부평가·외부평가와 자격 취득은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요건과 신청 절차
운영규정 제15조는 공동훈련센터가 30개 이상의 기업과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공동훈련센터의 자격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원금·사업기간을 담아 지정 공고를 냅니다(제16조).
-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공고 내용에 따라 공단에 신청합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았다면 추천서를 붙입니다(제17조①).
- 공단은 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신청기관은 자료 보완·현장방문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제17조②).
- 공단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제18조①).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여부를 정하면 공단이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제18조②).
신청 자격의 세부 요건은 운영규정이 공단 공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세부 요건을 적지 않았으니, 지정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긴급한 수요나 시범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별도 심사절차로 지정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운영규정 제19조①). 이때 지원 방식도 장관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후 운영 의무
| 의무 | 내용 | 근거 |
|---|---|---|
| 사업계획서 제출 |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2개월 전까지 공단에 제출(공단이 기한 변경 가능) | 운영규정 제21조① |
| 사업계획 변경 | 훈련과정 신설·폐지 등 공단이 정한 사항은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 운영규정 제22조① |
| 운영위원회 |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15인 이내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규정 제23조① |
| 전담자 | 일학습병행 전담자를 둘 수 있고 전담부서 설치에 노력 | 운영규정 제24조 |
| 실시·종료 보고 | 훈련 실시·종료 보고(HRD-Net 입력 시 보고한 것으로 봄) | 운영규정 제25조① |
| 성과평가 | 사업수행역량·실적·성과 평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탁 가능 | 운영규정 제26조 |
지정된 지 3년이 넘은 센터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1년 이상 단위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1조④).
평가 결과는 인센티브, 지원금 조정, 개선계획 제출 요구에 쓰입니다(제26조②).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취소 기준
법 제18조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일학습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면 반드시 취소합니다.
| 사유 | 근거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필수 취소) | 법 제18조① 1호 |
| 제16조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8조① 2호 |
| 훈련 실적·학습근로자 출결데이터를 HRD-Net에 허위 입력 | 법 제18조① 3호, 운영규정 제20조① 1호 |
| 성과평가·회계정산 자료를 허위 제출 | 운영규정 제20조① 2호 |
| 성과평가에서 5년간 3회 또는 2년 연속 최하위등급 | 운영규정 제20조① 3호 |
처분의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제6조① 별표 3에 있습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셉니다(별표 3 일반기준 가목).
| 위반사항 | 처분 기준(1차→2차→3차→4차 이상)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음 | 1차 지정 취소 |
| 법 제16조 요건에 미달 | 정지 6개월→1년→2년→지정 취소 |
| 거짓 자료 제출 | 정지 1개월→3개월→6개월→1년 |
| 운영성과 미흡 | 1차 지정 취소 |
| 그 밖에 장관이 고시한 경우 | 정지 3개월→6개월→1년→지정 취소 |
표의 「정지」는 일학습병행 정지를 말합니다.
지정취소된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다시 지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운영규정 제17조③).
사업기간 중 사업을 포기하면 같은 심의 절차로 지정취소되고, 사업기간이 끝나면 별도 절차 없이 지정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 만료로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0조④⑤).
센터가 취소·정지돼도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근로자의 과정이 이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②).
학습기업 쪽 기준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요건에서 보세요.
비슷한 훈련기관 지정 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은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요건에,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기관은 과정평가형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에 있습니다.
기관 평가 체계는 직업훈련기관 평가등급을 참고하세요.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있습니다.
훈련교사 요건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 보수교육을 보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누가 지정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합니다. 공단이 공고·심사하고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통보하면, 장관이 지정 여부를 정하고 공단이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법 제16조①, 운영규정 제18조).
Q. 협약 기업은 몇 개 이상이어야 하나요?
운영규정 제15조는 30개 이상의 기업과 협약을 맺도록 정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Q. 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어야 하나요?
운영규정 제4조①은 단독기업형 50인, 공동훈련센터형 20인으로 정합니다.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공단이 따로 공고한 기업은 5인입니다.
Q. 지정취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운영규정 제17조③에 따라 지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기간 만료로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공동훈련센터도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운영규정 제7조①은 사업주와 공동훈련센터가 일학습병행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해 인정받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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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