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기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사 기준 10가지 경로 중 하나를 채우면 됩니다.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자는 바로 응시할 수 있고, 비관련학과라면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등 다른 경로를 써야 합니다.
관련학과 범위는 Q-Net 종목 안내와 고용노동부 관련학과 고시의 표현이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조회한 법령·고시 원문과 Q-Net 종목정보로 두 기준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소음진동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 호 | 경로 |
|---|---|
| 1호 |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
| 2호 |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
| 3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취득 |
| 4호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 5호 | 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1년 |
| 6호 |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2년 |
| 7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 8호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실무 2년 |
| 9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
| 10호 | 외국에서 동일 종목 자격 취득 |
소음진동산업기사를 취득했다면 1호로 실무 1년 뒤 응시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능사를 가졌다면 2호로 실무 3년 뒤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는 소음진동기사와 같은 261 환경 칸의 기사입니다.
이 중 하나를 가졌다면 3호로 실무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기사 응시자격 관련학과 범위
Q-Net 종목정보 취득방법 칸은 관련학과를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대기소음진동학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응시자격 판단 근거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입니다.
고시 별표 1은 소음진동기사를 26 환경·에너지 직무분야 261 환경 칸에 두고, 관련학과를 직무분야 단위로 정합니다.
| 구분 | 관련학과(고시 별표 1, 261 환경 행) |
|---|---|
| 환경 | 26 환경·에너지 중 261 환경 직무분야 관련 학과 |
| 그 밖의 분야 | 14 건설,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 |
| 일부 분야 | 024 생산관리, 202 전자 직무분야 관련 학과 |
같은 행에서 20 전기·전자 직무분야는 202 전자만 적혀 있고 201 전기는 없습니다.
직무분야별 구체 학과는 같은 고시 별표 2에 있습니다.
고시는 별표에 없는 학과도 수탁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교과과정을 분석해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고시 Ⅰ.3).
내 학과가 해당하는지는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과 공단 서류심사로 최종 확인하세요.
자가진단 입력 방법은 응시자격 자가진단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소음진동기사는 시행규칙 별표 2의 26 환경·에너지 직무분야(중직무 261 환경) 종목입니다.
2028년부터 적용 예정인 별표 2의2에서도 같은 칸에 있습니다.
유사 직무분야는 시행규칙 별표 11의2가 정합니다. 261 환경 행의 유사 직무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024 생산관리, 14 건설, 15 광업자원
-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 202 전자,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구체적인 업무가 「실무」로 인정되는지는 법령에 업무 목록이 없습니다.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기재와 공단 서류심사로 판단되므로 응시자격 경력증명서 작성과 제출을 함께 보세요.
소음진동기사 응시자격 서류와 시험과목
필기 합격 후 정해진 기한 안에 학력·경력 등 응시자격 서류를 내야 실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졸업예정자 기준은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시험과목(시행규칙 별표 8) |
|---|---|
| 필기 | 소음진동 계획, 소음측정 및 분석, 진동 측정 및 분석, 소음진동 평가 및 대책 |
| 실기 | 소음진동 방지 실무 |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7년 별표 8과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별표 8의2에도 같은 과목이 적혀 있습니다.
필기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②).
소음진동기사 응시자격 체크: ①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 ② 소음진동산업기사 후 실무 1년 ③ 대기·수질환경기사 등 261 환경 기사 보유 ④ 전문대 졸업 후 실무 1~2년 ⑤ 비관련학과는 실무 4년·기능사 후 3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계공학과도 소음진동기사 관련학과인가요?
관련학과 고시 별표 1의 261 환경 행에는 16 기계 직무분야 관련 학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Q-Net 안내 문구에는 없으므로 자가진단과 서류심사로 확인하세요.
Q. 전기공학과 졸업자도 4호로 응시할 수 있나요?
261 환경 행의 20 전기·전자 직무분야는 202 전자만 적혀 있습니다. 별표에 없는 학과는 공단이 교과과정을 분석해 인정할 수 있으므로(고시 Ⅰ.3) 서류심사로 확인하세요.
Q. 대기환경기사가 있으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대기환경기사는 같은 261 환경 칸의 기사이므로 3호(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취득)에 해당합니다. 실무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비전공 고졸이면 어떻게 응시하나요?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9호), 환경기능사 등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2호), 학점은행으로 관련학과 학위를 받는 경로 등이 있습니다.
Q. 2027년 이후에도 시험과목이 같나요?
개정 시행규칙의 2027년 별표 8과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별표 8의2에 현행과 같은 필기 4과목·실기 과목이 적혀 있습니다. 세부 출제 범위는 Q-Net 출제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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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기사 응시자격: 같은 261 환경 칸
- 환경기능사 취득방법: 2호 경로 기능사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취득 후 쓰임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술인력: 소음진동 분야
- 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 10가지 경로
-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 별표 11의2 읽는 법
- 비전공자 기사 응시자격: 비관련학과 경로
-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기준: 재학생 응시
- 응시자격 경력증명서: 실무 증명
- 응시자격 자가진단 방법: Q-Net 확인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2의2·별표 8·별표 8의2·별표 11의2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Ⅰ.3·별표 1
- Q-Net 소음진동기사 종목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