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리스트기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사 등급 10가지 경로 중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대표 경로는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졸업예정자,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실무 4년입니다.
컬러리스트기사는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082 디자인 직무분야 종목입니다.
관련학과와 유사 직무분야도 이 082 디자인 행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국가기술자격법령, 관련학과 고시, Q-Net 종목정보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응시 가능 여부는 필기 합격 후 서류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컬러리스트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 호 | 경로(별표 4의2 기사) |
|---|---|
| 1 |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
| 2 |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 |
| 3 |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취득 |
| 4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 5 | 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
| 6 |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 |
| 7 |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
| 8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실무 2년 이상 |
| 9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
| 10 | 외국에서 동일 종목 자격 취득 |
제7호·제8호의 기술훈련과정도 동일·유사 직무분야 과정이어야 합니다. 경로별 공통 설명은 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에 있습니다.
컬러리스트기사 응시자격: 관련학과 범위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 1의 082 디자인 행에는 시각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컬러리스트기사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같은 행의 산업기사 3종목도 관련학과 범위가 같습니다.
| 고시 관련학과 칸(082 디자인 행) |
|---|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082 디자인 직무분야 관련 학과 |
| 14 건설 중 141 건축 직무분야 관련 학과 |
| 19 섬유·의복 직무분야 관련 학과 |
| 23 인쇄·목재·가구·공예 중 232 목재·가구·공예 직무분야 관련 학과 |
Q-Net 컬러리스트기사 취득방법 화면에는 관련학과 항목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 학과가 이 범위에 드는지는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 확인 방법의 순서로 확인하세요.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별표 4의2 비고 2).
학점인정법에 따라 106학점 이상(대학 재학 중 학점 전환분 외 18학점 이상 포함)을 인정받은 사람도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
세부 기준은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기준에 있습니다.
컬러리스트기사 응시자격: 유사 직무분야와 실무 경력
시행규칙 별표 11의2는 082 디자인의 유사 직무분야를 141 건축, 19 섬유·의복, 232 목재·가구·공예로 정합니다.
제1·2·5·6·9호의 실무는 디자인 직무나 이 유사 직무분야 업무여야 합니다.
| 경로 | 실무 연수 |
|---|---|
|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등 산업기사 후 | 1년 이상(제1호) |
| 기능사 후 | 3년 이상(제2호) |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 졸업 후 | 1년 이상(제5호) |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 2년 이상(제6호) |
| 학력·자격 없이 | 4년 이상(제9호) |
082 디자인 직무분야의 기능사 종목은 시행규칙 별표 2 기준 웹디자인개발, 제품응용모델링, 컴퓨터그래픽입니다.
기능사 종목 비교는 컴퓨터그래픽기능사 웹디자인개발기능사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경력은 담당업무가 디자인 직무로 읽히도록 증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작성법은 응시자격 경력증명서, 유사 직무분야 판단은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을 보세요.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 구분 | 내용 |
|---|---|
| 필기 과목 (시행규칙 별표 8) | 1. 색채디자인 계획 2. 색채디자인 전략 3. 조색 및 색채관리 4. 색채디자인 제작 |
| 실기 과목 | 색채기획 실무 |
| 필기 방식(Q-Net)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
| 실기 방식(Q-Net) | 작업형 |
| 필기 합격 |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 실기 합격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합격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②의 기사 등급 법정 기준입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규칙 별표 8의2도 필기 4과목명과 실기 과목명이 같습니다.
실기 과제 구성과 시간은 Q-Net 화면에 안내돼 있지만, 회차마다 공고로 확인하도록 이 글에는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컬러리스트기사 응시자격 체크: ① 별표 4의2 기사 10가지 경로 ② 관련학과는 고시 082 디자인 행 ③ 유사 직무분야 141 건축·19 섬유·의복·232 목재·가구·공예 ④ 산업기사 후 1년·기능사 후 3년·실무 4년 ⑤ 서류심사로 최종 확정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득 후 법령상 쓰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6은 옥외광고사업 등록 기술능력 자격에 컬러리스트기사와 컬러리스트산업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비고 1).
등록 요건 전체는 옥외광고사업 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과가 아니어도 컬러리스트기사에 응시할 수 있나요?
관련학과 고시의 082 디자인 행은 건축, 섬유·의복, 목재·가구·공예 직무분야 관련 학과도 포함합니다. 범위 밖 학과라면 실무 4년(제9호) 등 다른 경로를 봅니다.
Q. 컬러리스트산업기사가 있으면 바로 기사에 응시할 수 있나요?
별표 4의2 기사 제1호는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실무 없이 바로 응시하는 경로는 아닙니다.
Q. 시각디자인기사가 있으면 실무 없이 응시할 수 있나요?
제3호는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취득자를 응시자격자로 정합니다. 시각디자인기사는 같은 082 디자인 종목이므로 이 경로에 해당합니다.
Q. 대학 재학 중에도 응시할 수 있나요?
관련학과 최종 학년 재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4호 응시가 가능합니다. 대학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비고 1).
Q. 응시자격 서류는 언제 내나요?
필기 합격 후 정해진 기간에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습니다.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응시자격 서류 면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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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경력증명서
- 응시자격 서류 면제
- 컴퓨터그래픽기능사 웹디자인개발기능사 차이
- 옥외광고사업 등록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확인).
- Q-Net 컬러리스트기사 종목정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8·8의2·11의2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 1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