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운반책임자는 일정 수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차량으로 운반할 때 운전자 외에 동승해 운반을 감독·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자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3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운반 교육 이수자,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자, 안전관리원 자격자입니다.
운전자가 이 자격을 갖췄다면 자격 없는 사람을 동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법령 원문으로 운반책임자 자격, 가스 종류별 동승 기준 수량, 운반 중 의무, 교육 주기를 정리했습니다.
고압가스 운반책임자 자격 3가지
| 자격 경로 | 근거와 확인 사항 |
|---|---|
| 운반 교육 이수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운반에 관한 소정의 교육 이수 (시행규칙 별표 31 양성교육) |
|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자 | 시행령 별표 3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 |
| 안전관리원 자격자 | 시행령 별표 3의 안전관리원 자격 |
시행령 별표 3은 시설 구분과 규모별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적습니다.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 계열 자격, 양성교육이수자 등입니다.
별표 3 비고 1은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 순으로 상위자격을 인정합니다.
어느 시설의 안전관리자 자격이 운반책임자로 인정되는지는 별표 9의2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유 자격이 해당하는지는 등록관청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확인하세요. 시설별 자격표는 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9일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2026년 3월 17일 개정 별표 3이 적용됩니다.
고압가스 운반책임자 동승 기준: 독성가스 용기
독성가스를 용기로 운반할 때는 별표 30이 별표 9의2의 시설·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별표 9의2 제2호가목1)다)의 기준 이상이면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킵니다.
| 가스 종류 | 허용농도 | 동승 기준 |
|---|---|---|
| 압축가스 | 100만분의 200 초과 100만분의 5000 이하 | 100㎥ 이상 |
| 압축가스 | 100만분의 200 이하 | 10㎥ 이상 |
| 액화가스 | 100만분의 200 초과 100만분의 5000 이하 | 1천㎏ 이상 |
| 액화가스 | 100만분의 200 이하 | 100㎏ 이상 |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대상입니다(시행령 제5조의4①제1호).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법 제5조의4①).
고압가스 운반책임자 동승 기준: 독성가스 외 용기
| 가스 종류 | 동승 기준(별표 30) |
|---|---|
| 압축 가연성가스 | 300㎥ 이상 |
| 압축 조연성가스 | 600㎥ 이상 |
| 액화 가연성가스 | 3천㎏ 이상 (납붙임·접합용기는 2천㎏ 이상) |
| 액화 조연성가스 | 6천㎏ 이상 |
등록한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적용되는 별표 9의2 제2호가목2)다)도 같은 수치를 적고 있습니다.
다만 납붙임·접합용기 2천㎏ 단서는 별표 30에만 있습니다.
운반하는 용기의 합산 저장능력이 13㎏(압축가스 1.3㎥) 이하이면 별표 30 1.나.5)에 따라 동승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방·구급·구조차량이 긴급 시 사용하는 경우, 여가용 공기충전용기 2개 이하를 운반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200㎞ 초과 운반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아래 기준 이상을 200㎞를 초과하는 거리까지 운반하면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킵니다(별표 9의2 제2호나목3)).
| 가스 종류 | 액화가스 | 압축가스 |
|---|---|---|
| 가연성가스 | 3천㎏ 이상 | 300㎥ 이상 |
| 독성가스 | 1천㎏ 이상 | 100㎥ 이상 |
| 조연성가스 | 6천㎏ 이상 | 600㎥ 이상 |
액화석유가스용 탱크에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충전능력 5톤 이하 탱크로 운반하는 경우도 동승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운반책임자(운전자가 자격자이면 운전자)는 운반경로 주위의 제조·저장·판매자, 수입업자, 경찰서·소방서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도로·시간·속도도 따릅니다.
운반 중 의무
- 가스의 명칭·성질과 재해방지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받아 운반 중 지닙니다.
- 고장·교통사정·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장시간 정차하지 않습니다.
- 운반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 독성가스 용기 운반 중 누출 우려가 있으면 소방서·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위 항목은 별표 9의2 제2호가목1)나)의 독성가스 용기 운행기준입니다.
독성가스 외 용기 운반차량도 서면 휴대 외의 운행기준은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별표 9의2 제2호가목2)나)).
운행 중 책임 범위가 비슷한 위험물 쪽 제도는 위험물운송자 자격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운반책임자 교육 주기
| 교육 | 대상 | 시기 |
|---|---|---|
| 양성교육 | 운반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 공사가 매년 초 지정하는 기간 신청 |
| 전문교육 | 운반책임자 |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그 후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
교육과목과 교육시간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합니다(별표 31 비고 1).
운반책임자 전문교육이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운반차량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비고 2의2·3).
2026년 6월 11일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31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운반책임자 교육 대상·시기 칸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고압가스 운반책임자 체크: ① 운반 교육 이수·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중 1개 ② 독성 용기는 허용농도별 수량 ③ 가연성 압축 300㎥·액화 3천㎏ ④ 탱크는 200㎞ 초과 ⑤ 서면 휴대·동시 이탈 금지 ⑥ 전문교육 3년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스기능사가 있으면 운반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별표 9의2는 안전관리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운반책임자로 적고, 시행령 별표 3은 가스기능사를 안전관리원 자격으로 적습니다. 시설 구분별로 다르므로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Q. 운전자가 운반책임자 자격이 있으면 혼자 운반해도 되나요?
별표 30과 별표 9의2는 운전자가 운반책임자 자격을 가진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동승시킬 수 있다고 적습니다. 동승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는 아닙니다.
Q. 기준 수량 미만이면 운반책임자가 필요 없나요?
동승 의무는 표의 기준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기준 미만이어도 경계표지, 적재 방법 등 다른 운반 기준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Q. 운반책임자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별표 31 비고 1에 따라 교육과목과 교육시간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합니다. 신청 전 공사 교육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 차량도 동승해야 하나요?
충전능력 5톤 이하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경우는 200㎞ 초과 동승 기준의 예외입니다(별표 9의2 제2호나목3) 단서).
함께 보면 좋은 글
- 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
-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
- 가스기능사 활용
- 가스산업기사 활용
- 가스기사 활용
-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차이
-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차이
- 가스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차이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활용
-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
- 위험물운송자 자격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확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제22조·제23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 별표 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51조, 별표 9의2·3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