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은 등록이 아니라 허가 업종입니다(하수도법 제45조①).
사무실,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주차공간, 복합가스측정기와 기술인력을 갖춰 사무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법령 원문으로 허가 기준, 신청 서류, 변경신고, 기술인력 교육을 정리했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하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핵심 요약
| 구분 | 허가 기준(시행령 별표 2) |
|---|---|
| 기술인력 | 수질환경산업기사·위생사·환경기능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 실무 2년 이상 1명 이상 |
| 사무실 | 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소재 |
| 흡인식 차량 | 탈취시설을 갖춘 차량 1대 이상 |
| 차량 용량 합계 | 서울 3만 리터 이상 광역시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 3천600리터 이상 |
| 주차공간 | 차량 1대당 길이×너비 면적 이상 |
| 측정 장비 | 복합가스(산소·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측정기 1대 이상 |
기준을 갖춰 신청해도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법 제45조⑤, 시행령 제29조②).
분뇨 발생량, 처리시설 용량, 기존 업자의 분포 등을 고려합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기술인력 자격 3가지와 실무 경로
별표 2 비고 1은 기술인력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사 면허로 정합니다.
그래서 위생사는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면허로 인정됩니다.
| 경로 | 근거와 확인 서류 |
|---|---|
|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 |
| 환경기능사 이상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 |
| 위생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① 위생사 면허 |
| 해당 영업 실무 2년 이상 | 자격 없이 실무 경력으로 충족 |
건설기술인은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직무분야가 위 자격과 같은 분야이면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비고 2).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칸은 전문분야가 수질관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대표자나 개인사업자가 기술인력 자격을 갖췄다면 그 사람을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합니다(비고 2의2).
별도 직원을 두지 않고 대표자 본인이 기술인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이 허가를 받으려면 사무실과 기술인력을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비고 3).
가축분뇨 쪽 기준은 가축분뇨처리업 기술능력에 정리했습니다.
환경기능사 시험은 환경기능사 취득방법, 위생사 면허 시험은 위생사 응시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차량·사무실·장비 비고
사무실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쓸 수 있고, 임대차계약으로 쓰는 경우에도 갖춘 것으로 봅니다(비고 4).
흡인식 차량과 주차공간도 임차계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업에만 사용해야 합니다(비고 5).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해 쓸 수 있습니다.
산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 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하면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비고 6).
허가 신청 서류와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 사전검토(선택): 별지 제27호서식 사업계획서에 시설·장비·기술인력 확보계획서를 붙여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
- 적합 여부 통보: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합니다(법 제45조③).
- 허가 신청: 별지 제25호서식 신청서에 시설·장비 명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자격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44조①).
- 허가증 발급: 허가하면 별지 제26호서식 허가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44조③).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업계획대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합니다(법 제45조④).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44조②).
변경신고 30일과 기술인력 교육
상호, 운반차량, 기술인력,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와 증명 서류, 허가증을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45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고용한 기술인력이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법 제67조②).
스스로 기술인력인 영업자도 교육 대상입니다(시행령 제38조①3호).
최초교육은 해당 분야에 처음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자의 기술인력은 처분일부터 3년 이내에 재교육 1회를 받습니다(시행령 제38조②).
교육기간은 3일 이내이고, 과정명은 「분뇨수집·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입니다(제38조④⑤).
운영 중 기술인력이 허가요건에 미달하면 경고부터 영업정지 1개월·3개월·6개월 순으로 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전혀 없으면 허가취소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0).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체크: ① 수질환경산업기사·위생사·환경기능사 또는 실무 2년 1명 ② 대표자도 산정 포함 ③ 지역별 차량 용량 합계 ④ 복합가스측정기 ⑤ 변경신고 30일 ⑥ 최초교육 1년 이내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시행규칙 별표 9는 수집·운반 의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을 것, 영업구역·허가조건을 지킬 것을 정합니다.
수집·운반 일지와 수수료 징수내역 등 서류는 3년간 보존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할 때는 가스(산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 측정기를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조례로 정한 기준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47조①).
자주 묻는 질문
Q. 분뇨수집·운반업은 등록인가요, 허가인가요?
하수도법 제45조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업종입니다. 허가 기준은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Q. 자격증 없이 기술인력이 될 수 있나요?
별표 2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도 기술인력으로 적고 있습니다. 경력 증명 방식은 허가관청에 확인하세요.
Q. 대표자가 환경기능사이면 따로 직원을 두지 않아도 되나요?
별표 2 비고 2의2에 따라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면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합니다.
Q. 차량을 빌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비고 5에 따라 흡인식 차량과 주차공간은 임차계약으로 사용해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해당 영업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술인력은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허가요건에 미달한 상태가 되면 별표 10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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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