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업 기술능력은 두 자리로 나뉩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 5는 가축분뇨처리업에 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1명과 화공·기계·축산 계열 자격자 1명을 요구합니다.
두 자리 모두 기능사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자리는 환경기능사, 둘째 자리는 화학분석기능사 취득 후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조회한 법령 원문으로 처리업 기준을 중심에 두고, 시설관리업·수집운반업과 허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업 기술능력 핵심 요약
| 자리 | 인정 자격 | 기능사 경로 |
|---|---|---|
| 가목 1명 | 수질환경·대기환경·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 환경기능사 취득 후 해당 업종 실무 2년 |
| 나목 1명 | 화공기사·화학분석기사· 일반기계기사 등 이상 | 화학분석기능사 취득 후 해당 업종 실무 2년 |
나목의 산업기사 종목은 컴퓨터응용가공·기계조립·건설기계설비·정밀측정·축산산업기사입니다.
모두 「이상의 자격」으로 적혀 있어 해당 종목의 상위 등급도 같은 자리에 해당합니다.
위 종목명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현행 종목표와 대조해 모두 확인했습니다.
가축분뇨관련영업 3가지와 허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나 처리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 대상입니다.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춰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8조①).
| 업종 | 하는 일 | 기술능력 |
|---|---|---|
| 수집·운반업 | 가축분뇨를 수집해 운반 | 종사 인력 1명 이상 (자격 요건 없음) |
| 처리업 |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로 최종 처리 | 산업기사 이상 등 2명(가목·나목) |
| 시설관리업 | 처리시설 관리·운영 대행 | 기사 경력자 등 1명 + 자격자 2명 |
처리업의 자원화시설에서 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빠집니다(법 제28조①2).
허가 신청 전에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그 계획대로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합니다(법 제28조②~④).
가축분뇨처리업 기술능력 시설·장비와 함께 보기
가축분뇨처리업은 기술능력 외에 사무실·실험실, 처리시설 1개소 이상, 측정용 실험기기 1조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별표 5 제2호).
실험기기 측정 항목은 생물화학적·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총 인, 대장균 군수입니다.
잔류염소량·염소이온농도, 수소이온농도·용존산소량도 측정 항목입니다.
바이오가스화·고체연료화시설은 항목이 더 붙습니다.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맺은 항목은 그 실험기기를 갖추지 않아도 되고, 모든 항목을 계약하면 실험기기와 실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비고 6).
실험기기 임차계약도 인정되지만 해당 영업에만 써야 합니다(비고 7).
가축분뇨처리업 기술능력 예외와 중복 인정
- 처리업자가 처리시설 관리·운영을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면 처리업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고 2의3).
- 두 업종 이상을 함께 허가받으면 사무실·실험실과 기술능력을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고 1).
-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관리업, 분뇨수집·운반업, 환경전문공사업 등과 겸하면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고 2).
- 1명이 자격증 2종 이상을 가져도 기술능력은 2종의 자격까지만 인정합니다(비고 2).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비고 5).
비고 2와 2의3은 적용 대상이 정해진 예외입니다. 우리 업체가 해당하는지는 허가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가축분뇨시설관리업 기술능력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시설관리업은 기준이 더 높습니다(별표 5 제3호).
| 구분 | 인정 자격·경력 | 인원 |
|---|---|---|
| 가목 | 수질환경기사 취득 후 관련 분야 4년,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환경공학박사(수질 분야) | 1명 이상 |
| 나목 |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토양환경기사 이상 | 2명 이상 |
퇴비·액비화시설의 관리업자는 나목 2명 가운데 축산기사·유기농업기사·토양환경기사 이상 자격자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가목의 「관련 분야 4년」은 비고 4에 정한 종사 기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업·시설관리업·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기술인력, 기술관리인이 해당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업종 기술인력, 물환경보전법 환경기술인,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 등도 들어갑니다.
허가 신청 서류와 변경신고
허가 신청서에는 시설 및 장비 명세서와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첨부합니다.
처리업은 처리시설 설치장소, 시설관리업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30조①).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처리업은 생산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등이 추가됩니다.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합니다(제30조②).
처리업·시설관리업의 기술요원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②3, 시행규칙 제31조③).
처리시설·실험실 소재지나 처리용량·처리방법이 바뀌면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가축분뇨처리업 기술능력 준비 순서
- 처리업·시설관리업 중 어느 업종인지 정하고 별표 5의 해당 호를 확인합니다.
- 가목 자리(수질·대기·폐기물 산업기사 이상 또는 환경기능사 2년)를 채웁니다.
- 나목 자리(화공·기계·축산 계열 또는 화학분석기능사 2년)를 채웁니다.
- 실험기기는 보유·임차·측정대행 계약 중 무엇으로 갖출지 정합니다.
- 필요하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먼저 요청한 뒤 허가를 신청합니다.
가축분뇨처리업 기술능력 체크: ① 가목 환경 산업기사 이상 1명 ② 나목 화공·기계·축산 계열 1명 ③ 기능사는 해당 업종 실무 2년 ④ 측정대행 계약 시 실험기기 예외 ⑤ 기술요원 변경 30일 신고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은 별도 등록 업종이며 기술능력 기준도 다른 표(시행령 별표 7)에 있습니다.
이 글은 허가 업종인 가축분뇨관련영업만 다뤘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축분뇨처리업에는 자격자가 몇 명 필요한가요?
별표 5 제2호 기술능력란의 가목 1명 이상과 나목 1명 이상입니다. 가목은 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나목은 화공기사 등 정해진 종목 이상 자격자입니다.
Q. 환경기능사만 있어도 되나요?
환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가목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취득 직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수질환경기사도 가목 자리에 들어가나요?
가목은 「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으로 적혀 있어 같은 종목의 상위 등급인 수질환경기사도 해당합니다.
Q. 수집·운반업에도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별표 5 제1호는 수집·운반업 기술능력을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1명 이상」으로만 정하고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차량·차고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Q. 기술요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술요원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와 증명 서류를 냅니다(시행규칙 제3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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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기사 활용: 환경기술인·대행기관
- 수질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 가목 자격
- 대기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 가목 자격
- 환경기능사 취득 후 활용: 기능사 경로
- 환경기능사 취득방법: 응시 제한 없음
- 화학분석기능사 활용: 나목 기능사 경로
- 축산기사 응시자격: 시설관리업 자격
- 폐수처리업 기술능력: 비슷한 허가 업종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 겸업 업종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관리대행
- 건설폐기물 처리업 기술능력: 처리업 비교
-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차이: 등급 비교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별표 5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1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