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기사 활용은 가스 관련 법령 별표에서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으로 가장 많이 확인됩니다.
고압가스 대규모 제조·충전·저장시설, 일반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LPG) 대규모 충전시설이 대표적입니다.
용기·특정설비 제조시설 책임자, 가스시설공사(제1종) 기술능력에도 가스산업기사가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리는 실무경력 5년을 함께 요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조회한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법령 시행령 별표 원문으로 자리별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가스산업기사 활용 핵심 요약
| 자리 | 가스산업기사 요건(근거) |
|---|---|
| 고압가스 제조·충전 (대규모) | 안전관리 책임자 (고압가스법 시행령 별표 3) |
| 용기·특정설비 제조시설 |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 중 하나 (같은 별표 3) |
| 일반도시가스사업 | 안전관리 책임자 (도시가스법 시행령 별표 1) |
| 가스도매사업 | 가스산업기사 이상 + 실무 5년 (같은 별표 1) |
| LPG 충전 (500톤 초과) | 안전관리책임자 (LPG법 시행령 별표 1) |
| 가스시설공사 (제1종) | 가스산업기사 이상 + 실무 5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각 별표 비고는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 순서로 앞의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스기능사 칸의 자리도 가스산업기사로 맡을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가스산업기사가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으로 적힌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 규모 기준 |
|---|---|
|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 규모 구분 없음 |
| 일반제조·충전시설 | 저장능력 1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
| 자동차 연료 특정고압가스 충전 | 저장능력 1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
| 저장시설 | 저장능력 100톤 초과 (압축가스 1만 세제곱미터 초과) |
그보다 작은 시설의 책임자 칸은 대부분 가스기능사입니다. 비고 1의 상위자격 규정에 따라 가스산업기사도 이 칸을 맡을 수 있습니다.
같은 별표의 용기제조시설 책임자는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로 적혀 있습니다.
저장탱크·압력용기 등 특정설비 제조시설 책임자 칸에도 가스산업기사가 들어 있습니다.
냉동제조시설은 공조냉동기계 자격 순서를 따로 둡니다. 가스산업기사 칸이 아니므로 냉동 쪽 자리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시설별 선임 인원은 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가스산업기사 활용: 도시가스·LPG 책임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가스산업기사 이상이 안전관리 책임자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도시가스사업: 사업장마다 1명 이상
- 도시가스 충전사업: 저장능력 1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같은 규모 기준
- 가스도매사업·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가스기술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가스 관계 실무 5년 이상
가스도매사업의 실무 5년에는 자격 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됩니다(별표 1 원문).
세부 기준은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을 보세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별표 1은 저장능력 500톤 초과 LPG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 아래 규모와 집단공급·저장소는 가스기능사 이상입니다. 자세한 칸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제1종) 기술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는 가스시설공사(제1종) 주력분야의 등록 기술능력 중 하나로 다음 인력을 둡니다.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이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전과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나머지 기술능력 칸과 장비 기준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가스산업기사 활용과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8호는 고압가스·LPG·도시가스 법령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안전관리자 자격에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는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습니다.
즉 가스산업기사 자격만으로 모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업장 기준은 안전관리자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가스산업기사 활용 다음 단계: 상위 자격 경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다음 단계는 이렇습니다.
- 가스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가스기사 응시
- 같은 실무 5년: 가스기능장·가스기술사 응시
도시가스 가스도매사업처럼 실무 5년을 요구하는 자리는 상위 자격과 별개로 경력이 필요합니다.
등급별 차이는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차이에서 비교했습니다.
가스산업기사 활용 체크: ① 고압가스 대규모 시설 책임자 ② 용기·특정설비 제조 책임자 ③ 일반도시가스·충전 책임자 ④ LPG 500톤 초과 충전 책임자 ⑤ 가스시설공사(제1종) 실무 5년 ⑥ 가스기능사 칸은 상위자격으로 가능
선임 인원과 겸직, 교육 이수는 사업장 허가 관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령 별표에 적힌 자격 요건만 다뤘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스산업기사가 있으면 가스기능사 자리도 맡을 수 있나요?
네. 고압가스·도시가스·LPG 시행령 별표 비고는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 순서로 앞의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보고, 해당 칸을 상위자격소지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도시가스 회사 안전관리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면 되나요?
일반도시가스사업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이면 됩니다. 가스도매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은 가스기술사이거나, 가스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가스 관계 실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도시가스법 시행령 별표 1).
Q. LPG 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도 가스산업기사가 필요한가요?
저장능력 500톤 초과 충전시설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입니다. 500톤 이하 충전시설은 가스기능사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LPG법 시행령 별표 1).
Q.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도 가스산업기사로 되나요?
고압가스법 시행령 별표 3은 냉동제조시설 책임자를 공조냉동기계 자격 순서로 따로 정합니다. 가스 자격 순서와 별개이므로 냉동 쪽 칸은 별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Q. 가스산업기사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가스 법령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 자격에 포함되지만, 해당 가스 법령을 적용받는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8호).
함께 보면 좋은 글
- 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 고압가스 칸별 인원
-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자격: 사업별 책임자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자격: 충전·판매·저장소
-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기술능력: 제1종·제2종·제3종
- 가스기사 활용: 상위 등급 자리
- 가스기능사 활용: 안전관리원·점검원
-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차이: 시험·자격 비교
-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차이: 응시자격 비교
- 가스산업기사 응시자격: 8가지 경로
- 가스산업기사 필기 공부방법: 출제기준
- 가스기능장 응시자격: 실무 5년 경로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