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과 구간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정리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 소득 기준: 없음.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활동보조(신체·가사·이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월 한도액: 종합점수에 따라 15개 구간, 월 104만 원~829만 3천 원
  •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의 4~10%(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 신청: 상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대상과 절차는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는 정부24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돕는 서비스입니다. 근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매달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합니다. 수급자는 매달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낸 뒤 바우처를 씁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대상

정부24에 안내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직이라면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다음에 해당하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4조).

  • 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종류

종류내용(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활동보조활동지원사가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 제공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 제공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활동이나 수급자·가족의 생업을 돕는 활동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6년 구간별 월 한도액

월 한도액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산출한 종합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 2026.1.1 시행).

구간종합점수월 한도액
1구간465점 이상8,293,000원
2구간435~465점 미만7,774,000원
3구간405~435점 미만7,257,000원
4구간375~405점 미만6,739,000원
5구간345~375점 미만6,221,000원
6구간315~345점 미만5,703,000원
7구간285~315점 미만5,181,000원
8구간255~285점 미만4,665,000원
9구간225~255점 미만4,148,000원
10구간195~225점 미만3,629,000원
11구간165~195점 미만3,112,000원
12구간135~165점 미만2,593,000원
13구간105~135점 미만2,076,000원
14구간75~105점 미만1,558,000원
15구간42~75점 미만1,040,000원

특별지원급여와 적용 기준

요건을 채우면 월 한도액에 특별지원급여를 한시적으로 더합니다.

  • 수급자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월 1,385,000원(6개월)
  •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월 349,000원(6개월)
  • 실질적 보호자인 동거 가족의 결혼·사망·출산·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없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349,000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

함께 알아 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고시 제2장·제3장).

  • 활동보조 시간당 금액은 17,270원입니다. 22시~06시 심야와 공휴일·근로자의 날은 25,900원입니다.
  •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월 한도액을 50% 감산합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조정됩니다.
  • 쓰지 않은 한도액은 본인 한도 안에서 다음 달로 넘기거나 다음 달분을 일부 당겨 쓸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 한도 안에서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합니다(법 제33조). 기준은 수급자와 배우자(수급자가 직장가입자나 세대주인 지역가입자가 아니면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액입니다(시행령 제23조).

건강보험료 기준본인부담금(월 한도액 대비)
기준 중위소득 70% 보험료액 이하4%
70% 초과~120% 이하6%
120% 초과~180% 이하8%
180% 초과10%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차상위계층 등 법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액 2만 원입니다(고시 제2장 제4호).
  • 월 한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 금액(A값)의 7%를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별표 6).
  • 본인부담금은 매달 결정통지서의 계좌로 미리 내고, 쓰지 않은 부분은 정산해 돌려받습니다(시행규칙 제41조).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구간은 소득 금액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으로 판단하니, 정확한 구간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도 같이 찾아보세요. 맞춤 복지혜택 찾기에서 조건을 넣으면 관련 제도를 모아 보여 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정부24).

  1. 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시·군·구에 냅니다.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 특성, 가구 환경과 사회활동, 소득·재산 등을 조사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조사는 보건복지부, 시·군·구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3. 수급자격 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합니다.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4. 결정 통지: 수급자격 인정 여부, 조사 결과, 급여 내용, 본인부담금, 급여개시일이 적힌 결정통지서와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법 제11조).
  5. 이용: 바우처카드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습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급여개시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이고, 1년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계속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서류

정부24에 안내된 방문 접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이미 카드가 있으면 그대로 사용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같으면 생략 가능하나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거나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대상자는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온라인 접수 때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유형별 소견서(지체·뇌병변·시각), 심리평가보고서(지적·자폐성) 같은 의료자료와 직장·학교생활, 가구환경, 특별지원급여 증빙서류를 해당하는 만큼 냅니다.

문의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과 본인부담금은 아래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에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정부24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는 본인부담금 산정 등에 쓰입니다.

월 한도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1~15구간이 정해지고, 2026년 월 한도액은 104만 원부터 829만 3천 원까지입니다. 출산이나 자립 준비 같은 사유가 있으면 특별지원급여가 더해집니다.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끊기나요?

신청 자격은 원칙적으로 65세 미만이지만, 정부24는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해도 되나요?

고시에 따르면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급여를 제공하면 월 한도액을 50% 감산합니다.

맞춤 복지혜택 찾기로 확인하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대상이라면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조건으로 추려 보기 장애인연금이나 요금 감면처럼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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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신청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정부24 서비스 안내(최종수정 2026.05.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2026.1.1 시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구간과 본인부담금은 종합조사와 건강보험료 확인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30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정부24 장애인 활동지원(보건복지부, 최종수정 2026.05.11)2026-09-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26-09-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6-09-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 본인부담금)2026-09-3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19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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