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소득 기준, 소득연계 임대료·30년 거주·신청 방법 정리

한눈에 보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나뉘어 있던 공공임대를 하나로 합쳐,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다르게 내고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게 만든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 일반공급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170%, 2인 160%). 청년·신혼부부·고령자·일반으로 나눕니다.
  • 우선공급 소득: 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공급물량의 60% 범위입니다.
  • 자산: 공고에 안내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료: 입주자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소득연계형입니다.
  • 거주기간: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30년. 만료 후에는 임대료를 할증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와 달리 기준 중위소득으로 소득을 봅니다. 아래에서 내 가구가 일반공급인지 우선공급인지 먼저 확인하고, 실제 신청은 단지별 모집공고로 판단하세요. 정부 안내는 정부24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정부24는 복잡했던 영구·국민·행복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제도라고 안내합니다.

접수는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에서 합니다(정부24).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사업자마다 단지와 공고가 따로 나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대상

일반공급은 우선공급을 하고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호).

구분주요 요건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청년무주택자, 18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닐 것150% 이하(1인 170%, 2인 160%)
신혼부부·한부모가족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150% 이하, 맞벌이 180% 이하(2인 가구 160%, 맞벌이 190%)
고령자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150% 이하(1인 170%, 2인 160%)
일반무주택세대구성원150% 이하(1인 170%, 2인 160%)

청년과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이 아니어도 공급할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급 주택의 60%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별표 5의2 제2호). 구분별 비율은 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구분공급비율주요 소득 기준
철거민 등1% 범위사유별로 다름
국가유공자 등5% 범위중위 100% 이하
장기복무 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중소기업 근로자 등3% 범위중위 100% 이하 등
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지원대상 한부모가족9% 범위중위 100% 이하(2인 110%)
장애인5% 범위중위 100% 이하
비주택 거주자 등(쪽방·고시원 등 3개월 이상)5% 범위중위 100% 이하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9% 범위수급 자격
청년(18~39세, 자립준비청년 등)5% 범위중위 100%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8% 범위중위 100% 이하(2인 110%)
고령자(65세 이상)10% 범위중위 100% 이하

‘중위 100% 이하’는 별도 표시가 없으면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로 봅니다. 영구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 상실로 퇴거하는 사람도 우선공급 대상(3% 범위)에 들어갑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입니다. 매입·전세·영구임대가 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가구원 수별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출산 가구 가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면 10%p, 2명 이상이거나 그 전에 출생한 자녀도 있으면 20%p를 더해 판단합니다(별표 5의2 제3호).
  • 자산 기준: 입주자 선정 때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별표 5의2 제3호). 정부24는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로 안내합니다. 철거민 일부, 가정폭력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일부 우선공급 구분은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기준: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등 자산 요건을 유형별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제13조제3항).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별도 자동차 기준이 붙는지와 금액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연계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바탕으로, 입주자 월평균소득 구간별로 차등해서 정합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20호 제2조·제3조). 정부24는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한다고 안내합니다.

  • 소득 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나누고, 구간별 계수를 적용해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최초 임대료는 최초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료를 넘을 수 없고, 임대시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 계약을 갱신할 때는 그 시점의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맞는 계수를 적용합니다. 소득이 바뀌면 임대료도 바뀔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임대보증금·임대료를 환산한 금액이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춰 부과합니다(고시 제6조).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간별 계수와 단지별 실제 금액은 모집공고의 임대조건 표로 확인하세요.

통합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동안 3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임대료를 할증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별표 5의2 제4호). 고시상 거주기간 초과 할증비율은 최초 갱신 때 110%, 2회차 이상 120%입니다(고시 제9조).

  • 청년이나 신혼부부로 입주한 사람은 혼인·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별표 5의2 제5호).
  • 살면서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을 넘으면 퇴거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가 할증됩니다(고시 제9조).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선정 방식

  1. 모집공고 확인: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공급 유형별 물량, 소득·자산 금액표, 임대조건을 확인합니다.
  2. 신청: 공고에 정한 방법(방문·인터넷)으로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에 신청합니다. 정부24 안내 구비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입니다.
  3. 선정: 우선공급을 먼저 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공급합니다.
  4. 일반공급: 단지 전체 물량의 5% 범위에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을 추첨하고, 나머지는 추첨하되 소득 50% 이하 세대 45% 이상, 50% 초과~100% 이하 30% 이상, 100% 초과 15% 이상의 최소 비율을 고려합니다.
  5. 우선공급: 같은 구분에서 경쟁하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먼저 선정하고, 남는 주택은 소득·부양가족 수·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미성년 자녀 수·청약저축 납입횟수 배점으로 선정합니다. 최근 통합공공임대주택 계약 이력이 있으면 감점됩니다.
  6. 우선공급 탈락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해 다시 선정합니다.

입주자를 다 채우지 못한 주택은 소득요건을 50%p 범위에서 올려 다시 모집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4).

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방법

  • LH 공고: LH 청약플러스(LH 공고 사이트)
  • 지방공사 공고: 시·도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문의: 정부24 안내 문의처 LH 1600-1004

공고문에서는 공급 구분별 물량,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자산·자동차 기준, 소득 구간별 임대보증금·임대료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소득 기준이 다름: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 매입·전세·영구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입니다. 같은 %라도 금액이 다릅니다.
  • 영구·국민·행복주택과 관계: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이 세 유형을 하나로 합친 유형이지만, 공공임대 공고에는 영구·국민·행복주택 같은 다른 유형도 함께 나옵니다. 신청하려는 단지가 어떤 유형인지 공고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청년월세 지원과 중복: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월세 지원 정리를 보세요.
  • 30년이 지나도 퇴거 의무는 아님: 거주기간이 끝나도 할증 임대료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조건별로 찾아보세요. 맞춤 복지혜택 찾기에서 지역과 가구 조건을 넣으면 관련 제도를 모아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 150%는 월급 기준인가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 1인 가구는 170%, 2인 가구는 160%까지 인정됩니다. 소득에 넣는 항목과 금액표는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맞벌이 신혼부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이 다른가요?

일반공급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구분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150% 대신 180%(2인 가구는 190%)를 적용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30년 뒤에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30년 거주기간이 끝나도 임대료를 할증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시상 할증비율은 최초 갱신 110%, 2회차 이상 120%입니다.

청년으로 입주했는데 나이가 넘거나 결혼하면 재계약이 안 되나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로 입주한 사람은 혼인·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별표 5의2 제5호). 다만 소득·자산 기준을 넘으면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9% 범위의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수급자 등의 임대료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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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별표 5의2, 2026.6.22 개정),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20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정부24 서비스 안내(최종수정 2026.05.0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자산 금액과 임대조건은 단지별 모집공고마다 다르니 신청 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정부24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국토교통부, 최종수정 2026.05.08)2026-10-0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별표 5의22026-10-0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2026-10-04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20호)2026-10-04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67호)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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