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부족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채워 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퍼센트.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
- 받는 금액: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부양의무자: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7종 가운데 하나로,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합니다(법 제8조제1항).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정부24 생계급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생계급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2항).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것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퍼센트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어서, 이 금액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기도 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 7인 | 3,044,848원 |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306,943원씩 더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전체 금액은 2026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 예시 | 계산 |
|---|---|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 원 |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0원 | 820,556원 |
위 1인 가구 예시는 정부24 생계급여 안내에 나온 계산 방식과 같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에서 빼 주는 것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히고 공제 금액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6.1.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부모, 아들·딸, 며느리·사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5호).
- 2026년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월 소득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정부24 생계급여 안내, 2026.8.14 수정).
- 바뀐 시점: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을 연 소득 1억 원·일반재산 9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12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4.7.25, 2025년 시행).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 중이거나 해외이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실종선고 절차 중이거나 가출·행방불명된 경우,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등은 법에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8조의2제2항).
이 기준은 생계급여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므로, 의료급여를 함께 신청한다면 해당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정부24 안내).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제1항).
-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 필요할 때 내는 서류: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부채 증명 서류, 근로능력 증명 서류 등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통 서류는 복지 신청 필요서류 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신청하면 시·군·구가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을 조사한 뒤 급여 여부를 정합니다(법 제22조).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전 확인 순서
- 가구원 수를 확인합니다.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정리해 소득인정액을 가늠합니다.
- 위 표의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1억 3천만 원·12억 원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 금액을 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나 의료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주거급여는 48퍼센트, 교육급여는 50퍼센트 이하이며, 각 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생계급여 안내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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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1.1 시행), 정부24 생계급여 안내(2026.8.14 수정)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6일
공식 출처
| 출처 | 확인일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1 시행) | 2026-10-06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2026-10-06 |
| 정부24 생계급여(2026.8.14 수정) | 2026-10-06 |
| 정책브리핑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2026.1.2) | 2026-10-06 |
| 정책브리핑 2025년 기준 중위소득·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24.7.25) | 2026-10-06 |
